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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한다.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제8조)
(2)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2)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노조의 가입자격
1)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에 한한다.
2) 따라서 대학교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3) 교장, 교감은 사용자로 간주하여 가입을 금지한다.
(4) 설립단위
1) 시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한다.
2) 단위학교의 노조설립은 금지한다.
(5) 복수노조의 허용
복수 노조를 허용하여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6) 단체교섭의 교섭사항
1)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허용한다.
2) 따라서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은 관련 법령과 국가시책에 따라 결정되며 교섭에서 제외된다.
(7) 교섭의 상대
1) 사용자 측
① 국공립학교의 경우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② 사립학교 :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측
①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8) 노조 전임자의 허용
1)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4)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9) 교섭시 의견의 수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행정 51
교육법(9)-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1) 목적(제1조)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용어정의
1) 교과용도서 :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도서
2) 교과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전자 저작물 등(이하 \"보완교재\"라 한다)
3) 지도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와 그 보완교재
4) 인정도서 : 교과서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교재
5) 개편 :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총쪽수(보완교재의 경우에는 총수록 내용)의 3분의 1을 넘는 내용의 변경
6) 수정 :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 문장 통계 삽화 등을 교정 증감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3) 교과서 구분
1) 1종교과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2) 2종교과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
(4) 지도서 구분
1) 1종지도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지도서
2) 2종지도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지도서
(5) 교과용 도서의 선정
1) 학교의 장은 1종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 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가 사용할 2종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6) 1종도서의 종류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중 국어(고등학교는 독본만)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2)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7) 2종도서
1종 도서 외
(8) 인정도서의 인정
1)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립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부장관에게,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9)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1) 인정을 신청한 학교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 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승인을 얻은 인정도서를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교과서 또는 지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인정 취소는 통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제8조)
(2)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2)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노조의 가입자격
1)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에 한한다.
2) 따라서 대학교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3) 교장, 교감은 사용자로 간주하여 가입을 금지한다.
(4) 설립단위
1) 시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한다.
2) 단위학교의 노조설립은 금지한다.
(5) 복수노조의 허용
복수 노조를 허용하여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6) 단체교섭의 교섭사항
1)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허용한다.
2) 따라서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은 관련 법령과 국가시책에 따라 결정되며 교섭에서 제외된다.
(7) 교섭의 상대
1) 사용자 측
① 국공립학교의 경우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② 사립학교 :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측
①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8) 노조 전임자의 허용
1)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4)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9) 교섭시 의견의 수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행정 51
교육법(9)-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1) 목적(제1조)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용어정의
1) 교과용도서 :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도서
2) 교과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전자 저작물 등(이하 \"보완교재\"라 한다)
3) 지도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와 그 보완교재
4) 인정도서 : 교과서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교재
5) 개편 :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총쪽수(보완교재의 경우에는 총수록 내용)의 3분의 1을 넘는 내용의 변경
6) 수정 :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 문장 통계 삽화 등을 교정 증감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3) 교과서 구분
1) 1종교과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2) 2종교과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
(4) 지도서 구분
1) 1종지도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지도서
2) 2종지도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지도서
(5) 교과용 도서의 선정
1) 학교의 장은 1종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 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가 사용할 2종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6) 1종도서의 종류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중 국어(고등학교는 독본만)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2)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7) 2종도서
1종 도서 외
(8) 인정도서의 인정
1)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립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부장관에게,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9)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1) 인정을 신청한 학교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 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승인을 얻은 인정도서를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교과서 또는 지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인정 취소는 통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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