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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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적 공권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 권
1. 공권의 개념
2. 공권의 종류
3. 공권의 특수성

Ⅱ. 개인적 공권의 재론
1. 공권의 의의
2. 공권의 성립요건
3. 공권의 발생원인
4. 공권의 확대화경향

Ⅲ. 특수한 개인적 공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행정개입청구권
3. 기 타

본문내용

진다. 또한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해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6) 구제수단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입각한 구제수단으로는 취소쟁송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심판 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
2. 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행정개입청구권은 광의로는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공권을 협의로는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 대해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을 말한다.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행정기관은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선택, 결정의 자유, 즉 재량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처럼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동 청구권의 법리라고 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① 절차적 권리성 여부
종래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행정개입청구권도 절차적 권리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실체법적 권리와 절차법적 권리를 구분하는 경우, 양자는 모두 실체법적 권리의 성질을 강하게 갖는다고 볼 것이다.
② 예방적 권리성 여부
행정개입청구권을 예방적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으나, 행정개입청구권은 사전예방적 성격과 사후구제적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성립요건
행정개입청구권도 공권이므로 공권성립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즉, 강행법규에 근거한 작위의무가 발생하여야 하며, 관계법규가 사익에 대한 보호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4) 청구권의 실행방법
행정개입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은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개입의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기 타
이들 외에 근래 청문권, 문서열람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과정에의 참가권 등이 절차적 공권의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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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4.25
  • 저작시기200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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