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논
1. 의 의
2. 연 혁
3. 실 익
Ⅱ. 본 논
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Ⅲ. 결 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1. 효과의 귀속
2. 시효의 중단
3. 법정위임관계
4. 제3채무자의 지위
5.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1. 의 의
2. 연 혁
3. 실 익
Ⅱ. 본 논
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Ⅲ. 결 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1. 효과의 귀속
2. 시효의 중단
3. 법정위임관계
4. 제3채무자의 지위
5.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3. 法定委任關係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일종의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관의무를 지며, 그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688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제3債務者의 地位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는 없다. 예컨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채무자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줘아할 수 없다.
5. 代位訴訟에 의한 判決의 效力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3항을 적용하여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처음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후에 견해를 바꿔 채무자가 그 소의 제기 사실을 안 때에 한해서는 설사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는 점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3. 法定委任關係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일종의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관의무를 지며, 그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688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제3債務者의 地位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는 없다. 예컨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채무자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줘아할 수 없다.
5. 代位訴訟에 의한 判決의 效力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3항을 적용하여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처음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후에 견해를 바꿔 채무자가 그 소의 제기 사실을 안 때에 한해서는 설사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는 점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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