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컴퓨터 범죄의 동향변화와 개염변화
1. 컴퓨터 범죄의 동향변화
2. 컴퓨터 범죄개염의 변화
Ⅲ.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컴퓨터범죄
Ⅳ. 형법적인 대응방안
1. 형사법적 규제의 현실
2. 문제점 및 보완점
3.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을 통한 법적 규제의 한계
V. 기술적, 사회적 대응방안
Ⅵ. 결 어
Ⅱ. 컴퓨터 범죄의 동향변화와 개염변화
1. 컴퓨터 범죄의 동향변화
2. 컴퓨터 범죄개염의 변화
Ⅲ.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컴퓨터범죄
Ⅳ. 형법적인 대응방안
1. 형사법적 규제의 현실
2. 문제점 및 보완점
3.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을 통한 법적 규제의 한계
V. 기술적, 사회적 대응방안
Ⅵ. 결 어
본문내용
기술적인 대처방안이다. 처벌규정이 존재한다고 항상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커를 처벌하고 싶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의 [21] 증거법의 원칙상 처벌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범행의 적발이 5%도 안되는 현실에서 처벌규정의 존재를 주장함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보안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해킹에 대해서는 암호체계와 암호화 기법에 대한 재발을 통해 보호조치를 파괴하는 범죄자보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서 컴퓨터해킹에 대한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방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청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도청에 대한 감지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컴퓨터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한 컴퓨터바이러스의 연구도 개인의 흥미차원이 아닌 국가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범죄에 대한 또 하나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기된다. 우선 Internet을 중심으로 한 Network형태의 범죄는 그 특성상 광역화, 국제범죄화가 불가피한 만큼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 관련기관의 연계활동과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입법을 통해 국제적 사법공조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로 컴퓨터 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컴퓨터 범죄를 범하는 자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낮고,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해커들의 경우 그 범행동기가 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자신의 지식수준을 자랑하려는 잘못된 영웅심의 발로이거나 단순한 유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컴퓨터의 조작기술을 즐긴다는 의도 속에 전통적인 범죄에서와 같은 도의적인 죄책감이 결여되기가 쉽다. 청와대의 System에 침입했던 해커나, 포항공대와 KAIST 대학원생간의 시스템 침입 해킹사건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해를 본 회사에서조차 그를 영웅시하고 서로 스카웃하려는 현실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커를 대상으로 놀이마당을 만들어 이벤트 형식으로 상설화하여 침입에 성공한 해커들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등 해킹을 양성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의 침투 등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정보윤리의 [22]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수사관의 확보를 통한 범죄의 적발과 추적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에 해커수사대, 정보보호센터 등의 컴퓨터관련범죄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컴퓨터마인드와 법적인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수사관의 확보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부터 컴퓨터마인드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Ⅵ. 結 語
본격적인 정보화사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Internet을 통한 가상세계의 범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을 경험한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형법적인 대처방안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Netlaw와 같은 국제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상세계의 범죄는 증명의 어려움, 국제적인 협력작업의 부재, 각국의 상이한 처벌규정 등으로 인해 현재의 국내법체계로는 효과적인 처벌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는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의 토대위에서 비로소 가능해 진다. 나날이 그 모습을 바꾸는 컴퓨터 관련범죄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속도에 비례해서 동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法理가 절대성을 추구하는 眞理와는 달리 현실적인 규제를 전제로 한 可變的인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면 정보화사회의 확산으로 형성되게 될 Cyberspace의 법리는 情報法學의 신선한 論理로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정보학적인 방법론과 정보법학의 법리들은 새로운 영역의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명제가 아니라 어느새 우리법학의 한가운데로 현실적인 필요성과 함께 성큼 다가와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결국 컴퓨터기술의 습득을 겸비한 수사관과 법조인의 체계적인 양성체계가 [23] 교육적으로 절실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 범죄자들의 범죄의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인 형사정책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적인 현상의 치유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킹에 대해서는 암호체계와 암호화 기법에 대한 재발을 통해 보호조치를 파괴하는 범죄자보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서 컴퓨터해킹에 대한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방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청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도청에 대한 감지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컴퓨터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한 컴퓨터바이러스의 연구도 개인의 흥미차원이 아닌 국가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범죄에 대한 또 하나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기된다. 우선 Internet을 중심으로 한 Network형태의 범죄는 그 특성상 광역화, 국제범죄화가 불가피한 만큼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 관련기관의 연계활동과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입법을 통해 국제적 사법공조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로 컴퓨터 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컴퓨터 범죄를 범하는 자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낮고,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해커들의 경우 그 범행동기가 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자신의 지식수준을 자랑하려는 잘못된 영웅심의 발로이거나 단순한 유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컴퓨터의 조작기술을 즐긴다는 의도 속에 전통적인 범죄에서와 같은 도의적인 죄책감이 결여되기가 쉽다. 청와대의 System에 침입했던 해커나, 포항공대와 KAIST 대학원생간의 시스템 침입 해킹사건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해를 본 회사에서조차 그를 영웅시하고 서로 스카웃하려는 현실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커를 대상으로 놀이마당을 만들어 이벤트 형식으로 상설화하여 침입에 성공한 해커들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등 해킹을 양성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의 침투 등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정보윤리의 [22]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수사관의 확보를 통한 범죄의 적발과 추적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에 해커수사대, 정보보호센터 등의 컴퓨터관련범죄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컴퓨터마인드와 법적인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수사관의 확보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부터 컴퓨터마인드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Ⅵ. 結 語
본격적인 정보화사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Internet을 통한 가상세계의 범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을 경험한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형법적인 대처방안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Netlaw와 같은 국제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상세계의 범죄는 증명의 어려움, 국제적인 협력작업의 부재, 각국의 상이한 처벌규정 등으로 인해 현재의 국내법체계로는 효과적인 처벌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는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의 토대위에서 비로소 가능해 진다. 나날이 그 모습을 바꾸는 컴퓨터 관련범죄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속도에 비례해서 동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法理가 절대성을 추구하는 眞理와는 달리 현실적인 규제를 전제로 한 可變的인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면 정보화사회의 확산으로 형성되게 될 Cyberspace의 법리는 情報法學의 신선한 論理로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정보학적인 방법론과 정보법학의 법리들은 새로운 영역의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명제가 아니라 어느새 우리법학의 한가운데로 현실적인 필요성과 함께 성큼 다가와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결국 컴퓨터기술의 습득을 겸비한 수사관과 법조인의 체계적인 양성체계가 [23] 교육적으로 절실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 범죄자들의 범죄의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인 형사정책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적인 현상의 치유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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