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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반으로 공소보류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 그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또는 피고인 구속의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발견 없이도 재구속 가능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해 석방된 자의 재체포·재구속 - 도/인
· 피의자 보석의 제외 - 인/해/염려
· 피의자 보석으로 석방된 자의 재구속 - 도/인/출/조/염려
· 피고인 보석의 제외 - 누/범/상/인/10년/도/주/해/염려
· 보석취소의 사유 - 도/인/출/조/해/염려
· 구속집행정지 취소 - 도/인/출/조/해/염려
· 보석조건결정시 고려사항 - 전(과)/환(경)/자(산) (라서) /죄(상)/(범죄의)성(질) (합니다)/배상 (하겠습니다. 그런데)/성(격)/(증거의 증)명(력) (이?)
[항소]
·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
· 항소심에서 사후심적 성격 보여주는 요소 항소이유의 제한/항소이유서 제출의무/무변론 항소기각의 인정/항소이유로서의 원판결의 법령위반과 이유불비·이유모순/항소심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제한
· 항소심에서 속심적 성격 보여주는 요소 형의 폐지·변경·사면/재심청구의 사유/사실오인/양형부담
· 공소기각의 결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유죄·무죄 등의 판결을 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선고 후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만 즉시항고 가능(피고인X)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항소제기방식은 적법하지만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항소제기방식은 적법하지만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이유없다고 함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의 결과에 의하여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
·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항소인이 범죄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한 경우에도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쌍방의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항소이유 중에서 1개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족하며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한 판결도 적법하다.
· 원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불이익변경>
· (불이익변경O) 무기징역 → 무기징역 및 징역 6월
· (불이익변경O) 구류 → 벌금
· (불이익변경O)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불이익변경O) 징역 5년 → 금고 6년
· (불이익변경O) 금고 5년 → 징역 5년
· (불이익변경O) 단기 1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 → 징역 2년(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
· (불이익변경O) 벌금의 액수는 같고 노역장유치기간이 증가
· (불이익변경O)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징역 10월
· (불이익변경O) 징역 1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이익변경O)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이익변경O) 금고 1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이익변경O) 징역 6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만원
· (불이익변경O)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50만원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원
· (불이익변경O) 징역 6월 선고유예 → 벌금 200만원
· (불이익변경O)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압수물 몰수
· (불이익변경O) 치료감호 → 징역 1년 6월
· (불이익변경X) 징역 5년 → 징역 4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 (불이익변경X) 징역 4년(실체적 경합범) →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6월
· (불이익변경X)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징역1년 선고유예 → 벌금 4000만원 및 16,485,250원 추징 선고유예
· (불이익변경X) 금고 5년 → 징역 4년
· (불이익변경X)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
· (불이익변경X) 벌금액이 감경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 (불이익변경X)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었으나 노역장유치 환산기준 금액이 낮아진 경우
· (불이익변경X)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 (불이익변경X)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1천만원
· (불이익변경X) 징역 1년의 집행 면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이익변경X) 징역 2년 6월 + 벌금 1500만원 선고유예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벌금 1000만원
· (불이익변경X) 벌금 18만원 → 벌금 54000원 및 89583원 상당의 물건 몰수
· (불이익변경X)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5억원 추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억원 추징
· (불이익변경X) 추징 → 몰수
· (불이익변경X) 주형을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해 석방된 자의 재체포·재구속 - 도/인
· 피의자 보석의 제외 - 인/해/염려
· 피의자 보석으로 석방된 자의 재구속 - 도/인/출/조/염려
· 피고인 보석의 제외 - 누/범/상/인/10년/도/주/해/염려
· 보석취소의 사유 - 도/인/출/조/해/염려
· 구속집행정지 취소 - 도/인/출/조/해/염려
· 보석조건결정시 고려사항 - 전(과)/환(경)/자(산) (라서) /죄(상)/(범죄의)성(질) (합니다)/배상 (하겠습니다. 그런데)/성(격)/(증거의 증)명(력) (이?)
[항소]
·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
· 항소심에서 사후심적 성격 보여주는 요소 항소이유의 제한/항소이유서 제출의무/무변론 항소기각의 인정/항소이유로서의 원판결의 법령위반과 이유불비·이유모순/항소심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제한
· 항소심에서 속심적 성격 보여주는 요소 형의 폐지·변경·사면/재심청구의 사유/사실오인/양형부담
· 공소기각의 결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유죄·무죄 등의 판결을 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선고 후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만 즉시항고 가능(피고인X)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항소제기방식은 적법하지만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항소제기방식은 적법하지만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이유없다고 함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의 결과에 의하여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
·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항소인이 범죄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한 경우에도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쌍방의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항소이유 중에서 1개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족하며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한 판결도 적법하다.
· 원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불이익변경>
· (불이익변경O) 무기징역 → 무기징역 및 징역 6월
· (불이익변경O) 구류 → 벌금
· (불이익변경O)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불이익변경O) 징역 5년 → 금고 6년
· (불이익변경O) 금고 5년 → 징역 5년
· (불이익변경O) 단기 1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 → 징역 2년(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
· (불이익변경O) 벌금의 액수는 같고 노역장유치기간이 증가
· (불이익변경O)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징역 10월
· (불이익변경O) 징역 1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이익변경O)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이익변경O) 금고 1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이익변경O) 징역 6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만원
· (불이익변경O)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50만원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원
· (불이익변경O) 징역 6월 선고유예 → 벌금 200만원
· (불이익변경O)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압수물 몰수
· (불이익변경O) 치료감호 → 징역 1년 6월
· (불이익변경X) 징역 5년 → 징역 4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 (불이익변경X) 징역 4년(실체적 경합범) →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6월
· (불이익변경X)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징역1년 선고유예 → 벌금 4000만원 및 16,485,250원 추징 선고유예
· (불이익변경X) 금고 5년 → 징역 4년
· (불이익변경X)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
· (불이익변경X) 벌금액이 감경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 (불이익변경X)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었으나 노역장유치 환산기준 금액이 낮아진 경우
· (불이익변경X)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 (불이익변경X)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1천만원
· (불이익변경X) 징역 1년의 집행 면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이익변경X) 징역 2년 6월 + 벌금 1500만원 선고유예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벌금 1000만원
· (불이익변경X) 벌금 18만원 → 벌금 54000원 및 89583원 상당의 물건 몰수
· (불이익변경X)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5억원 추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억원 추징
· (불이익변경X) 추징 → 몰수
· (불이익변경X) 주형을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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