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制度)의 도입(導入)
2. 컴퓨터(computer) 관련범죄(關聯犯罪)의 신설(新設)
3. 인질(人質)관련 범죄의 신설(新設)
4. 복사문서(複寫文書)의 문서간주(文書看做)
5. 편의시설 부정이용죄(便宜施設 不正移用罪)의 신설(新設)
6. 체포제도(逮捕制度)의 도입(導入)
7. 피의자신문제도(被疑者審問制度)의 신설(新設)
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 釋放制度)의 신설(新設)
9. 국외도피사범(國外逃避事犯)의 공소시효정지(公訴時效停止)
2. 컴퓨터(computer) 관련범죄(關聯犯罪)의 신설(新設)
3. 인질(人質)관련 범죄의 신설(新設)
4. 복사문서(複寫文書)의 문서간주(文書看做)
5. 편의시설 부정이용죄(便宜施設 不正移用罪)의 신설(新設)
6. 체포제도(逮捕制度)의 도입(導入)
7. 피의자신문제도(被疑者審問制度)의 신설(新設)
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 釋放制度)의 신설(新設)
9. 국외도피사범(國外逃避事犯)의 공소시효정지(公訴時效停止)
본문내용
전에 피의자(被疑者)를 심문(審問)하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형사소송법(改正 刑事訴訟法)은 구속(拘束)의 신중(愼重)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被疑者)를 대면(對面)하여 심문(5審問)할 수 있는 「피의자 심문제도(被疑者 審問制度)」를 신설(新設)한다.
_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判事)는 구속(拘束)의 사유(事由)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때에는 피의자(被疑者)를 심문(審問)할 수 있고, 체포되지 아니한[22]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判事)는 피의자가 죄(罪)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拘束)의 사유(事由)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때에는 「구인(拘引)을 위한 구속영장(拘束令狀)」을 발부하여 피의자(被疑者)를 구인(拘引)한 후 심문(審問)할 수 있다(201조의 2, 1항 2항).
_ 따라서,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피의자(被疑者)를 대면(對面)하여 심문(審問)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拘束)의 사유(事由)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때\"에 한하여 피의자(被疑者)를 심문(審問)한다. 즉,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수사기록(搜査記錄)에 의하여도 구속영장(拘束令狀)을 발부(發付)하거나 청구(請求)를 기각(棄却)할 이유(理由)가 \"명백(明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被疑者)를 심문(審問)한다(규칙 96조의 4).
_ 2. 구속영장(拘束令狀)의 청구(請求)를 받은 판사(判事)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심문기일(審問期日)은 피의자의 호송(護送)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되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日時)로 지정(指定)한다(규칙 96조의 5).
_ 피의자의 심문기일(審問期日)과 장소(場所)는 검사(檢事), 피의자(被疑者) 및 변호인(辯護人)에게 통지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出席)하여 의견(意見)을 진술(陳述)할 수 있다. 피의자를 심문함에 있어 판사는 공범(共犯)의 분리심문(分離審問)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秘密保護)를 위하여 필요(必要)한 조치(措置)를 하여야 한다(201조의 2, 3항∼5항).
_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親族), 피해자(被害者) 등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방청(傍聽)을 허가(許可)할 수 있다(규칙 96조의 7).
_ 피의자를 심문(審問)한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拘束)할 사유(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금(拘禁)을 위한 구속영장(拘束令狀)」을 발부하고(201조의 2, 6항), 이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趣旨) 및 이유(理由)를 기재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201조 4항).
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保險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制度)의 신설(新設)
_ (문) 기소전(起訴前)에도 보석(保釋)이 허용되는가?
_ (답) 기소전에도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에서, 보증금납입(保證金納入)을 조건(條件)으로 피의자를 석방(釋放)할 수 있다.
_ (해설) 1. 석방제도(釋放制度)로, 종전에는 기소전(起訴前)에는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이 있고, 기소후(起訴後)에는 보석(保釋)이 있었으나, 개정형사소송법(改正刑事訴訟法)은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전 단계까지 확대하여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保證金納入條[23] 件附 被疑者 釋放制度)를 신설(新設)한다.
_ 구속적부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拘束)된 피의자(被疑者)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出席)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保證金)의 납입을 조건(條件)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被疑者)의 석방(釋放)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14조의 2, 4항).
_ (1) 죄증(罪證)을 인멸(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_ (2) 피의자(被疑者),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親族)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害)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_ 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決定)을 하는 경우에 주거(住居)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場所)에 출석할 의무(義務)
_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判事)는 구속(拘束)의 사유(事由)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때에는 피의자(被疑者)를 심문(審問)할 수 있고, 체포되지 아니한[22]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判事)는 피의자가 죄(罪)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拘束)의 사유(事由)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때에는 「구인(拘引)을 위한 구속영장(拘束令狀)」을 발부하여 피의자(被疑者)를 구인(拘引)한 후 심문(審問)할 수 있다(201조의 2, 1항 2항).
_ 따라서,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피의자(被疑者)를 대면(對面)하여 심문(審問)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拘束)의 사유(事由)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때\"에 한하여 피의자(被疑者)를 심문(審問)한다. 즉,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수사기록(搜査記錄)에 의하여도 구속영장(拘束令狀)을 발부(發付)하거나 청구(請求)를 기각(棄却)할 이유(理由)가 \"명백(明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被疑者)를 심문(審問)한다(규칙 96조의 4).
_ 2. 구속영장(拘束令狀)의 청구(請求)를 받은 판사(判事)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심문기일(審問期日)은 피의자의 호송(護送)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되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日時)로 지정(指定)한다(규칙 96조의 5).
_ 피의자의 심문기일(審問期日)과 장소(場所)는 검사(檢事), 피의자(被疑者) 및 변호인(辯護人)에게 통지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出席)하여 의견(意見)을 진술(陳述)할 수 있다. 피의자를 심문함에 있어 판사는 공범(共犯)의 분리심문(分離審問)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秘密保護)를 위하여 필요(必要)한 조치(措置)를 하여야 한다(201조의 2, 3항∼5항).
_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親族), 피해자(被害者) 등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방청(傍聽)을 허가(許可)할 수 있다(규칙 96조의 7).
_ 피의자를 심문(審問)한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拘束)할 사유(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금(拘禁)을 위한 구속영장(拘束令狀)」을 발부하고(201조의 2, 6항), 이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趣旨) 및 이유(理由)를 기재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201조 4항).
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保險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制度)의 신설(新設)
_ (문) 기소전(起訴前)에도 보석(保釋)이 허용되는가?
_ (답) 기소전에도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에서, 보증금납입(保證金納入)을 조건(條件)으로 피의자를 석방(釋放)할 수 있다.
_ (해설) 1. 석방제도(釋放制度)로, 종전에는 기소전(起訴前)에는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이 있고, 기소후(起訴後)에는 보석(保釋)이 있었으나, 개정형사소송법(改正刑事訴訟法)은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전 단계까지 확대하여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保證金納入條[23] 件附 被疑者 釋放制度)를 신설(新設)한다.
_ 구속적부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拘束)된 피의자(被疑者)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出席)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保證金)의 납입을 조건(條件)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被疑者)의 석방(釋放)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14조의 2, 4항).
_ (1) 죄증(罪證)을 인멸(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_ (2) 피의자(被疑者),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親族)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害)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_ 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決定)을 하는 경우에 주거(住居)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場所)에 출석할 의무(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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