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교육자치제의 배경
1.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제의 연혁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위치
Ⅱ.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의 지위
2. 교육위원의 지위
3. 교육위원회의 권한
4. 교육위원회의 조직
5. 교육위원회의 운영
Ⅲ. 교육감
1. 교육감의 지위
2. 교육감의 권한
3. 보조기관
4. 하급교육행정기관
5.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Ⅳ.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1.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제의 연혁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위치
Ⅱ.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의 지위
2. 교육위원의 지위
3. 교육위원회의 권한
4. 교육위원회의 조직
5. 교육위원회의 운영
Ⅲ. 교육감
1. 교육감의 지위
2. 교육감의 권한
3. 보조기관
4. 하급교육행정기관
5.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Ⅳ.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본문내용
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 제33조).
(2)사무조직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3)소속교육기관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법 제34조).
(4) 공무원의 배치(법 제33조)
4. 하급교육행정기관
(1)교육청의 설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둔다.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법 제43조).
(2)교육장의 사무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①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아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법 제44조)
5.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해오던 사무와 권한을 대폭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은 몇개의 통제조항을 두고 있다.
(1) 조직 및 인사
①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②교육감이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요구 및 지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제소를 요청하였을 때에도 교육감은 대법원에 이를 제소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은 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감독 및 감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행할 수 있고 교육감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관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기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②항의 국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그 집행의 정지에 대하여 의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치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Ⅳ.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1)시.도 상호간 또는 교육감 상하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장 및 위원중 3인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①.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③.기타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3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5)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사무조직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3)소속교육기관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법 제34조).
(4) 공무원의 배치(법 제33조)
4. 하급교육행정기관
(1)교육청의 설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둔다.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법 제43조).
(2)교육장의 사무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①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아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법 제44조)
5.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해오던 사무와 권한을 대폭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은 몇개의 통제조항을 두고 있다.
(1) 조직 및 인사
①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②교육감이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요구 및 지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제소를 요청하였을 때에도 교육감은 대법원에 이를 제소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은 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감독 및 감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행할 수 있고 교육감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관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기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②항의 국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그 집행의 정지에 대하여 의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치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Ⅳ.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1)시.도 상호간 또는 교육감 상하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장 및 위원중 3인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①.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③.기타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3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5)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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