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에 대한 검토
III. 지방자치단체 상향식 평가사례 : 경남의 도정역평가제
IV. 도정역평가제 도입에 대한 평가
II.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에 대한 검토
III. 지방자치단체 상향식 평가사례 : 경남의 도정역평가제
IV. 도정역평가제 도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미를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도정역평가제의 추진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개방적 의지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척도의 개발과 관리를 행정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이 평가결과의 상징성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관리운영하는 것보다는 제3의 기관에 의한 개발과 관리가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평가실시이전에 평가자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피평가자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의 목적, 범위, 방법, 시기,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요구된다.
셋째, 무엇을 측정하는가?
측정의 초점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차원과 만족도, 그리고 전략적 추진목표와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것을 측정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측정과부하의 위험과 자신의 업무평가를 회피하려는 특정집단의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불균형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측정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질과 목표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던 감정 등이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평가자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로 한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원칙상 평가결과는 각종 인센티브로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도정역평가제 실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에서 보듯이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반영도가 미흡할 경우 다음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여기서 지적할 점은 도정역평가제 실시의 초기단계에서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와의 연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부서의 성격상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와 서열화에 있어서 피평가자의 심리적 반발을 초래하면서 평가 자체의 정당성 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V. 결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단체, 대학연구소, 언론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내재된 평가적 속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평가적 노력들중에서 외부·정부기관에 의한 평가는 지금껏 중앙정부의 일부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함으로써 피평가대상기관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수개월 동안의 평가준비작업의 과부하에 대한 불만과 저항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평가를 이용한다는 평가기관의 의도에 대한 불신감 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상남도가 1999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인 도정역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창의적인 발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정역평가제를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여 이에 대한 체계와 방법론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평가자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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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평가실시이전에 평가자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피평가자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의 목적, 범위, 방법, 시기,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요구된다.
셋째, 무엇을 측정하는가?
측정의 초점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차원과 만족도, 그리고 전략적 추진목표와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것을 측정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측정과부하의 위험과 자신의 업무평가를 회피하려는 특정집단의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불균형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측정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질과 목표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던 감정 등이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평가자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로 한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원칙상 평가결과는 각종 인센티브로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도정역평가제 실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에서 보듯이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반영도가 미흡할 경우 다음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여기서 지적할 점은 도정역평가제 실시의 초기단계에서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와의 연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부서의 성격상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와 서열화에 있어서 피평가자의 심리적 반발을 초래하면서 평가 자체의 정당성 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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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적 노력들중에서 외부·정부기관에 의한 평가는 지금껏 중앙정부의 일부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함으로써 피평가대상기관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수개월 동안의 평가준비작업의 과부하에 대한 불만과 저항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평가를 이용한다는 평가기관의 의도에 대한 불신감 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상남도가 1999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인 도정역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창의적인 발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정역평가제를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여 이에 대한 체계와 방법론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평가자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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