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상황
1. 서 언
2. 실정법의 내용
3. 입법례
4. 문제의 제기
Ⅱ. 학설의 현황
1. 과오설
2. 비과오설
Ⅲ. 발표자의 생각(「침해」에 대한 해석론)
1. 법해석론과 입법정책론의 구분
2. 문리해석(한국법 한국어의 해석)
3. 비교해석(외국법활용의 한계)
4. 침해의 유형과 침해의 대상
Ⅳ. 결 어
1. 서 언
2. 실정법의 내용
3. 입법례
4. 문제의 제기
Ⅱ. 학설의 현황
1. 과오설
2. 비과오설
Ⅲ. 발표자의 생각(「침해」에 대한 해석론)
1. 법해석론과 입법정책론의 구분
2. 문리해석(한국법 한국어의 해석)
3. 비교해석(외국법활용의 한계)
4. 침해의 유형과 침해의 대상
Ⅳ. 결 어
본문내용
이익(사실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뜻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법률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취소심판의 대상이지만, 반사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법률상 이익이 사실상 침해되는 것과 반사적 이익이 사실상 침해되는 것은 개념상 구분되어야 한다.
3. 比較解釋(外國法活用의 限界)
_ (1) 학자에 따라서는 외국(특히 독일)의 예를 모델로 하여 法律上 利益에 대해서는 侵害로, 反射的 利益(사실상 이익)에 대해서는 (침해 대신에) 權利制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는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 독일에서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verletzen)와 권리에 대[421] 한 제한(beeintrachtigen)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언어를 그들의 언어사용방식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외국어는 참고사항일 뿐이어야 한다. 합리적인 해석과 사용이 가능하다면, 우리말과 우리 언어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주17) 또한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가야할 길이라 할 것이다.
주17) 졸저, 행정법원론(상), 641면.
_
_ (2) 우리의 용어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사용방식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설령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면, 질서를 찾아내고, 정립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일 것이다. 법학논문이나 글에서 각종 용어가 넓은 의미 또는 좁은 의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이고, 이것은 바로 법적용어가 적지 않은 경우에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침해라는 용어도 광의 협의 등으로 구분하면 혼란없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예컨대 좁은 의미로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의미로, 넓은 의미로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침해를 포함하는 의미로), 따라서 과오설이 행정심판법 제9조의 경우, 침해의 의미를 좁게 새기면서 우리의 용어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입장은 우리 언어의 사용에 대한 접근이 발표자와 달라 보인다. 한국어는 한국어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합리적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것은 경우에 따라 의미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용어가 있음에도 우리의 용어를 무시(?)하고 외국의 언어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다.
_ (3) 한편, 용례상 혼란스럽다는 것이 입법상 과오의 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엄격히 말해 혼란스러운 것이 그 나름대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하면, 결코 과오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혼돈스러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 법학자의 임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한다면, 체계화 내지 정리가 가능한 혼란은 「혼란」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
4. 侵害의 類型과 侵害의 對象
_ (1)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하면, 侵害의 態樣(위법 부당)과 侵害의 對象(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의 결합형태는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게 된다. 즉
_ 1)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_ 2)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422]
_ 3)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_ 4)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취소소송
_ (2) 위의 4가지 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행정심판법은 ③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와 ④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다만 ④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행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상 차이로서는 전자의 경우가 ③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법 제9조는 결코 입법상 과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_ (3) 그렇다고 필자는 현행 행정심판법이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도 있다고 한다면(행정심판법 제1조), 사정에 따라서는 ①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의 경우 뿐만 아니라, ②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 침해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여간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통해 상기 ①과 ②의 경우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Ⅳ. 結 語
_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하여, 筆者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제시하고자 한다.
_ 첫째, 우리말의 사용법상 '侵害'라는 용어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말하자면 우리의 용어로서 침해는 무릇 불편 불이익 등 관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체의 行爲類型을 총칭하는 의미를 갖고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부당한 행위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_ 둘째, 취소심판의 請求人適格(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과 취소소송의 原告適格(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은 같다고 할지라도, 양자의 認容要件(행정심판의 경우는 위법 부당, 행정소송의 경우는 위법)은 다른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9조는 결코 중대한 과오가 아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가 미흡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_ 셋째, 끝으로, 행정심판법 제9조의 미흡한(불충분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점, 즉,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행정심판절차상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것인가는 立法政策上 決斷의 問題이다 라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_ 그리고 「비록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입법상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상 과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해 두기로 한다.
3. 比較解釋(外國法活用의 限界)
_ (1) 학자에 따라서는 외국(특히 독일)의 예를 모델로 하여 法律上 利益에 대해서는 侵害로, 反射的 利益(사실상 이익)에 대해서는 (침해 대신에) 權利制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는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 독일에서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verletzen)와 권리에 대[421] 한 제한(beeintrachtigen)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언어를 그들의 언어사용방식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외국어는 참고사항일 뿐이어야 한다. 합리적인 해석과 사용이 가능하다면, 우리말과 우리 언어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주17) 또한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가야할 길이라 할 것이다.
주17) 졸저, 행정법원론(상), 641면.
_
_ (2) 우리의 용어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사용방식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설령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면, 질서를 찾아내고, 정립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일 것이다. 법학논문이나 글에서 각종 용어가 넓은 의미 또는 좁은 의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이고, 이것은 바로 법적용어가 적지 않은 경우에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침해라는 용어도 광의 협의 등으로 구분하면 혼란없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예컨대 좁은 의미로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의미로, 넓은 의미로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침해를 포함하는 의미로), 따라서 과오설이 행정심판법 제9조의 경우, 침해의 의미를 좁게 새기면서 우리의 용어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입장은 우리 언어의 사용에 대한 접근이 발표자와 달라 보인다. 한국어는 한국어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합리적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것은 경우에 따라 의미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용어가 있음에도 우리의 용어를 무시(?)하고 외국의 언어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다.
_ (3) 한편, 용례상 혼란스럽다는 것이 입법상 과오의 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엄격히 말해 혼란스러운 것이 그 나름대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하면, 결코 과오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혼돈스러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 법학자의 임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한다면, 체계화 내지 정리가 가능한 혼란은 「혼란」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
4. 侵害의 類型과 侵害의 對象
_ (1)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하면, 侵害의 態樣(위법 부당)과 侵害의 對象(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의 결합형태는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게 된다. 즉
_ 1)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_ 2)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422]
_ 3)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_ 4)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취소소송
_ (2) 위의 4가지 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행정심판법은 ③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와 ④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다만 ④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행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상 차이로서는 전자의 경우가 ③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법 제9조는 결코 입법상 과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_ (3) 그렇다고 필자는 현행 행정심판법이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도 있다고 한다면(행정심판법 제1조), 사정에 따라서는 ①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의 경우 뿐만 아니라, ②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 침해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여간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통해 상기 ①과 ②의 경우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Ⅳ. 結 語
_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하여, 筆者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제시하고자 한다.
_ 첫째, 우리말의 사용법상 '侵害'라는 용어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말하자면 우리의 용어로서 침해는 무릇 불편 불이익 등 관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체의 行爲類型을 총칭하는 의미를 갖고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부당한 행위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_ 둘째, 취소심판의 請求人適格(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과 취소소송의 原告適格(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은 같다고 할지라도, 양자의 認容要件(행정심판의 경우는 위법 부당, 행정소송의 경우는 위법)은 다른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9조는 결코 중대한 과오가 아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가 미흡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_ 셋째, 끝으로, 행정심판법 제9조의 미흡한(불충분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점, 즉,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행정심판절차상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것인가는 立法政策上 決斷의 問題이다 라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_ 그리고 「비록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입법상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상 과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해 두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