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부)과제레포트자료및중간기말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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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2부)과제레포트자료및중간기말참고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Ⅱ. 행정기관의 종류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2. 구성에 의한 구분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Ⅰ. 서 설
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
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
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
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4항,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Ⅱ.본
공무원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주요의무
(1)선서의 의무
(2)성실의 의무
1)의의
2)성실의 의무에 관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형식적 법령심사권
실질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진다는 견해
㉢실질적 심사권은 갖되 그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의 대립
(4)복종의 의무
1)소속상관
2)직무명령
의의: 성질:직무명령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3)직무명령의 요건
형식적요건
㉠권한있는 상관에 의하여 발해질 것㉡부하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닐 것
실질적요건: 적법․타당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
4)복종의무의 한계
5)직무명령의 경합
(5)직무에 전념할 의무
1)직장이탈금지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6)친절․공정의 의무
(7)비밀유지 의무(비밀엄수의무)
1)의의 2)비밀의 판단기준 3)형사책임과의 관계 4)법원의 증인이 된 경우 등
(8)청렴의 의무
(9)품위유지의 의무
1)의의
2)품위유지의무위반의 예
(대법원 1964. 9.22. 선고 64누6).(대법원 1972.10.31. 선고 72누157).
(대법원 1996. 4.26. 선고 95누3848).
(10)영예 등의 제한(11)정치운동의 금지(12)집단행동의 금지(13)병역사항의 신고의무

공무원의 책임
1. 의의
2.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1)징계책임
1)개설
징계․징계벌의 의의: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고의․과실 등: 일사부재리의 원칙:징계사유의 발생시기: 징계권의 소멸시효:
3)징계의 종류
파면․해임:. 정직:감봉: 견책:
※징계의 구분방법
배제징계․교정징계: 중징계․경징계:
4)징계에 있어서의 재량의 문제
5)징계권자
6)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종류:
징계절차㉠징계의 요구:㉡징계위원회의 심사: ㉢징계의결: ㉣징계의 집행:
7)징계에 대한 불복
(2)변상책임
1)국개배상법상의 변상책임
2)「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3.형사책임
(1)협의의 형사책임(2)행정형벌책임
4.민사책임

경찰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의 근거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2.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문제
(1)문제의 의의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부정설2)긍정설
사회상황․가치관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개괄적 수권조항의 확대해석
(3)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Ⅱ.경찰권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조리상의 한계
(1)경찰소극의 원칙(2)경찰공공의 원칙
1)사생활불가침의 원칙2)사주소불가침의 원칙
3)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4)사경제자유의 원칙
(3)경찰책임의 원칙
1)의의
2)종류
행위책임: 상태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등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이중책임자의 문제: ㉢복합적 책임:
3)경찰책임의 주체
먼저 국가 또는 그의 행정기관이 경살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4)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의의:요건
㉠위험이 급박할 것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제3자의 본래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

본문내용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박탈
신분적이익박탈+재산적이익, 생명자유의 박탈
대상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형사법상의 의무위반(형사범)
주관적 요건
고의과실×
고의과실 요구
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전혀 달리 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은 채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다만,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사하는 행위를 한 때
고의과실 등: 징계사유의 발생에 있어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불문한다(다수설판례). 단, 고의과실의 유무는 최소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는 고려대상이 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징계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단, 징계처분과 직위해제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하므로 직위해제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발생시기: 징계사유는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임명 전의 것이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이 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징계권의 소멸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권은 소멸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3)징계의 종류
파면해임: 양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점에서는 공통하나, 연금의 지금이나 재임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파면의 경우 연금이 제한되어 지급되는 것에 반하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파면을 당한 자는 이후 5년간, 해임을 당한 자는 이후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다.
정직: 1~3개월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감봉: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2항).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4항).
※징계의 구분방법
배제징계교정징계: 징계의 종류 중 파면과 해임처럼 공무원의 공무원근무관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을 배제징계, 정직감봉견책과 같이 장래의 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교정징계라고 한다.
중징계경징계: 징계의 종류 중 파면해임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라고 한다.
4)징계에 있어서의 재량의 문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징계의 요구와 관련하여 결정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징계의 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한 것인가에 관한 선택재량은 인정된다.
5)징계권자
징계권은 임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징계권자는 임용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공문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법률이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단, 파면과 해임은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행한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6)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징계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제1급 및 제2급 중앙징계위원회와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다(공무원징계령 제3조).
㉡관할
징계절차
㉠징계의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징계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징계위원회의 심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
㉢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무원징계령 제9조).
㉣징계의 집행: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공무원징계령 제19조). 단,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 것은 아니다.
7)징계에 대한 불복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2)변상책임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는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이 있다.
1)국개배상법상의 변상책임
①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②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에게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이들 조항에 의해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
2)「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현금출납공무원 등의 변상책임: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을 부담한다.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 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한다.
3.형사책임
(1)협의의 형사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지는 책임을 말하는 바, 그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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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9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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