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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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번 나가본즉 딱딱하고 긴장하고 무거운 기분이 없어지고 오히려 가뿐하고 부드러운 法廷분위기를 맛볼 수 있었다』는 體驗을 말하면서 法服着用을 贊同치 않는 裁判官도 있지만 .
_ 萬一 法服獨用 또는 着用의 理由가 그러한 데에 있는 것이라면 그 法服主義는 모르는 동안에 裁判官을 權威主義的인 獨善에 이끌어 갈 것이며 오히려 司法의 權威를 떨어트리게 하며, 거꾸로 司法의 圓滿한 運營을 害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될 것이라고 强調하면서 法服廢止論을 展開하고 있는 前示 Jerome Frank判事의 主張을 여기서 다시 한번 援用하면서 그 危險한 思考方式에 再慮있기를 促求하고 싶다.
_ 勿論 憲法에 基礎를 두고 있는 最高法院인 大法院規則에서 法服着用을 規定하고 있는 以上 現在 바로 法服의 着用을 中止하라고 主張하는 것도 아니며 또 아직까지는 입기로 되어 있는 法服을 안입는 것으로 자랑을로 삼고 大家然하는 逆行的 反規範的 교만的 行爲도 絶對 排斥하는 바이지만 司法의 運營이라는 것은 裁判官만으로 생각할 것이아니라 널리 社會一般에 그 實情을 認識케 하여서 衆智를 거두어야 할 問題이므로 法服着用의 意義 그 可否에 關하여서는 社會一般의 識者에 再考를 바랄 必要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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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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