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의 내용과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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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할 수 있고 일방적행정처분의 형식으로서도 할 수 있다)
_ 특히 현대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행정(공익)목적을 사법적수단으로서 달성하는 경향이 현저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졸고, 급부행정론, 「사법행정」1964연6월호, pp, 35 38참조)
_ 요컨데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의 의사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점이 확실히 사법관계와 다른 특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실정법이 가져오는 효과이지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공법관계의 특질 내지 공법원리는 구체적인 제실정법규가 정하는 바의 합리적해석의 최대공약수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수설에서와 같이 공법관계의 특질 내지 공법원리를 실정행정법규의 결여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법 내지 법원칙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공법관계 본연의 성질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법은 실정법규가 공법으로 규정한 법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적어도 법치주의에 충실한 이상 공법개념에 이와같은 다분히 순환논법적인 효과이상의 것은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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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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