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공시지가
1. 공시지가제의 의의
2. 공시지가고시절차
3. 공시지가의 효력
4. 공시지가의 적용
5.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6.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Ⅲ.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절차
3.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5.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 여부
Ⅳ. 결 어
Ⅱ. 공시지가
1. 공시지가제의 의의
2. 공시지가고시절차
3. 공시지가의 효력
4. 공시지가의 적용
5.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6.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Ⅲ.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절차
3.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5.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 여부
Ⅳ. 결 어
본문내용
利益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이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行爲로서의 공권력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일관된 判例주15) 는 行政行爲說을 취하고 있다. 즉
주14) 金鐵容, 「個別公示地價公示處分의 法的性質」, 鑑定評價論文集 제Ⅲ집, 1993, 52면.
주15) 大判 1994.10.7, 93누155588(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法公 제980호(1994), 3010면; 大判 1994.1.25, 93누854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法公 제964호(1994), 849면; 大判 1994.3.11, 93누159(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67호, 1205면; 大判 1994.2.8, 93누111(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65호(1994), 1020면; 大判 1993.6.11, 92누16706(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50호, 2037면; 大判 1993.1.15, 92누12407(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39호, 740면; 서울高法 1992.6.11, 91구25538; 1992.6.11, 91구28698; 1992.10.6, 92구857; 1992.11.12, 92구6534.
[1357]
_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土地超過利得稅, 택지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基準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 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違算, 誤記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여부를, 標準地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算定地價를 처분청이 조정한 결과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_ 行政行爲說에 대하여는 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중간에 여러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의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個別地價는 稅金과는 무관하므로 個別地價段階에서 소송대상으로 하면 그 대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訴의 實益이 없다는 점, ② 個別公示地價決定을 처분으로 보게 되면 異議申請期間을 경과한 경우에 더 이상 다툴수 없으므로, 나중에 과세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 개별지가결정의 違法을 이유로 課稅處分을 다툴 수 없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적 차원에서 보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反論주16) 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행정행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개별지가결정이 세금과는 무관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權益侵害의 直接性),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행하여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지가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한 쟁송은 瑕疵의 承繼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은 個別地價決定의 처분[1358] 성을 부인하는 論理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주17)
주16) 李春燮, 「公示地價, 個別地價는 行政訴訟의 對象인가?(下)」, 司法行政, 1992. 11, 64면, 67면.
주17) 金鐵容, 前揭論文, 53면 이하.
3) 物的 行政行爲說
_ 물적 행정행위설은 개별공시지가를 物的 行政行爲로서 一般處分으로 본다.주18) 왜냐하면 個別公示地價는 직접적으로는 물건(개별토지)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간접적으로는 이와 관련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18) 柳至泰(新論), 1996, 854면.
4) 評 價
_ 개별공시지가는 직접적으로는 물건(개별토지)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규율을 행하는 것이나, 負擔金 등을 산정 결정하는 세무기관은 개별공시지가에 구속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個別公示地價와 관련되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負擔金 등을 부과함에 있어 個別公示地價를 적용하여 산정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당사자는 個別公示地價 그 자체에 의해 자신의 權利나 義務에 직접적인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되는 '直接的인 法的 規律性'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한편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로 그 규율의 個別性과 具體性도 요구되고 있지만, 그것은 인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개별토지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規律의 성질을 띠고 있는 物的 行爲인 個別公示地價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위 학설 중 物的 行政行爲說이 타당하다.주19)
주19) 著者는 個別公示地價의 法的 性質에 관하여 立法行爲說을 취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물적 행정행위설을 취하기로 한다. 대법원의 일관된 判例가 행정행위설을 취하여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행정쟁송을 긍정하고 있는데, 立法行爲說을 취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쟁송을 부인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359]
Ⅳ. 結 語
_ 현행 地公法은 公示地價의 적용범위, 異議申請과 個別公示地價의 適用範圍, 異議申請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을 논함에 있어서도 공시지가의 경우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를 구별하여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物的 行政行爲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公示地價의 경우 그것은 地價政策의 집행을 위한 活動基準의 設定인 것이며, 그와 같은 활동기준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보면, 行政規則(행정입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는 行政爭訟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司法審査에 의한 權益救濟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公示地價의 處分性을 간접적으로 긍정하는 判例의 입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法理上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14) 金鐵容, 「個別公示地價公示處分의 法的性質」, 鑑定評價論文集 제Ⅲ집, 1993, 52면.
주15) 大判 1994.10.7, 93누155588(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法公 제980호(1994), 3010면; 大判 1994.1.25, 93누854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法公 제964호(1994), 849면; 大判 1994.3.11, 93누159(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67호, 1205면; 大判 1994.2.8, 93누111(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65호(1994), 1020면; 大判 1993.6.11, 92누16706(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50호, 2037면; 大判 1993.1.15, 92누12407(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39호, 740면; 서울高法 1992.6.11, 91구25538; 1992.6.11, 91구28698; 1992.10.6, 92구857; 1992.11.12, 92구6534.
[1357]
_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土地超過利得稅, 택지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基準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 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違算, 誤記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여부를, 標準地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算定地價를 처분청이 조정한 결과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_ 行政行爲說에 대하여는 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중간에 여러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의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個別地價는 稅金과는 무관하므로 個別地價段階에서 소송대상으로 하면 그 대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訴의 實益이 없다는 점, ② 個別公示地價決定을 처분으로 보게 되면 異議申請期間을 경과한 경우에 더 이상 다툴수 없으므로, 나중에 과세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 개별지가결정의 違法을 이유로 課稅處分을 다툴 수 없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적 차원에서 보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反論주16) 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행정행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개별지가결정이 세금과는 무관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權益侵害의 直接性),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행하여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지가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한 쟁송은 瑕疵의 承繼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은 個別地價決定의 처분[1358] 성을 부인하는 論理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주17)
주16) 李春燮, 「公示地價, 個別地價는 行政訴訟의 對象인가?(下)」, 司法行政, 1992. 11, 64면, 67면.
주17) 金鐵容, 前揭論文, 53면 이하.
3) 物的 行政行爲說
_ 물적 행정행위설은 개별공시지가를 物的 行政行爲로서 一般處分으로 본다.주18) 왜냐하면 個別公示地價는 직접적으로는 물건(개별토지)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간접적으로는 이와 관련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18) 柳至泰(新論), 1996, 854면.
4) 評 價
_ 개별공시지가는 직접적으로는 물건(개별토지)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규율을 행하는 것이나, 負擔金 등을 산정 결정하는 세무기관은 개별공시지가에 구속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個別公示地價와 관련되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負擔金 등을 부과함에 있어 個別公示地價를 적용하여 산정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당사자는 個別公示地價 그 자체에 의해 자신의 權利나 義務에 직접적인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되는 '直接的인 法的 規律性'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한편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로 그 규율의 個別性과 具體性도 요구되고 있지만, 그것은 인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개별토지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規律의 성질을 띠고 있는 物的 行爲인 個別公示地價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위 학설 중 物的 行政行爲說이 타당하다.주19)
주19) 著者는 個別公示地價의 法的 性質에 관하여 立法行爲說을 취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물적 행정행위설을 취하기로 한다. 대법원의 일관된 判例가 행정행위설을 취하여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행정쟁송을 긍정하고 있는데, 立法行爲說을 취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쟁송을 부인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359]
Ⅳ. 結 語
_ 현행 地公法은 公示地價의 적용범위, 異議申請과 個別公示地價의 適用範圍, 異議申請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을 논함에 있어서도 공시지가의 경우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를 구별하여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物的 行政行爲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公示地價의 경우 그것은 地價政策의 집행을 위한 活動基準의 設定인 것이며, 그와 같은 활동기준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보면, 行政規則(행정입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는 行政爭訟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司法審査에 의한 權益救濟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公示地價의 處分性을 간접적으로 긍정하는 判例의 입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法理上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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