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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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絶對的 窮極的은 모르되 現實의 세계에 있어서는 모순하는 두 개의 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두 개의 要請中 어느것에 重點을 두는가에 따라 刑事訴訟法의 個個의 制度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또 어느 것에 重點을 두는가의 판단은 그 時代 그 나라의 事情에 의하여 다를 것이다.
_ 이렇게 볼 때에 刑罰權을 行使하는 國家側의 利益과 便宜面만에 重點을 두고 있던 過去의 態度는 反省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基本的人權의 保障이 强調되어 刑事訴訟의 訴訟構造도 當事者主義에로 一變된 오늘날에 있어서 公訴事實의 同一性問題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이 基本的인 思考方式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_ 뿐만아니라 公訴事實의 變更을 許容하는 訴因制度가 採擇되고 있는 現刑事訴訟法下에서는 그러한 制度가 없었던 때와는 事情을 달리하므로 旣判力面에서 公訴事實의 同一性을 생각하는 것이 政策的立場으로서 妥當하다. 즉 訴因制度가 없는 法制下에서는 訴訟經濟의 立場에서 訴訟事實의 同一性을 넓게 해석하게 됨으로서 被告人의 防禦를 危殆롭게 만들며, 또 檢事의 不告不理의 權利를 侵害할 危險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訴因制度下에서는 公訴事實의 變更節次와 防禦를 위한 節次進行停止[4] 에 의하여 防禦權은 보호되며, 또 그 變更의 權利는 檢事에게 부여하게 됨으로써 不告不理의 原則은 固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公訴提起의 關係에 있어서는 公訴事實同一의 範圍를 限定할 必要는 없어졌다 하겠으므로 오히려 一事不再理의 範圍와의 關係에서 被告人의 人權과 實體的正義-國家的 利益-의 調和가 이루어지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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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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