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제도운영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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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한 特別訓練을 받을 필요가 있다(家族法, 相談心理 또는 카운세링 등).
_ 셋째, 調査官은 法學(특히 家族法)社會學, 心理學, 精神分析學 등의 專門的知識이 있고 事件調査方法, 面接技術 등을 習得한 者로서 家庭生活이 圓滿한 사람으로 任命하여야 한다. 調停官은 케이스 워커로서의 資格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調査官에 대하여는 철저한 特別訓練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書記官을 調査官으로 任命하는 것은 調査官制度를 沒理解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搜査官이나 檢事의 書記 정도로 誤解할 정도로 되어 있는 오늘날의 現實은 寒心스러운 地境이다. 앞으로 調査官硏修院같은 것이 早速히 이루어져야 한다.
_ 넷째, 臨床調査官의 確保가 필요하다. 복잡하고도 데리케이트한 人間關係의 갈등의 原因을 究明함으로써만이 調停을 成功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그 原因을 分析할 專門的知識을 가진 心理學 精神醫學調査官과 카운세링 調査官의 필요가 切實하다.
_ 다섯째, 이러한 調査 診斷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施設이 具備되어야 한다. 調停은 當事者를 위해서는 돈이 안들지만 調停을 運營하는 國家는 오히려 다른 裁判보다 휠씬 費用이 많이 든다는 것을 銘心할 필요가 있다.
_ 요컨대 家庭法院이 위와 같은 人的 物的 構成을 가지고, 그 內容이나 機能이 事件의 性格의 複雜化나 當事者의 퍼스내리티의 異常化라는 現實의 추세에 對應할 수 있도록 變化해 가지 않으면, 家庭法院은 얼마 아니해서 社會나 國民으로부터 遊離되어 완전히 그 存在意義를 喪失해 버릴것이다. 오늘날의 家庭法院은 獨立的인 存在로서의 價値를 喪失하고 있음을 銘心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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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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