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개념가 가쟁성 여부에 대한 상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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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관의 개념가 가쟁성 여부에 대한 상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기능
3.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1)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2) 부관의 한계
(3) 부관의 事後附加(시간적 한계)
1) 부정설
2) 부담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설
3) 제한적 가능설
5. 부관의 흠(瑕疵)과 행정소송
1) 문제의 소재
2) 흠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는 경우
3) 흠있는 부관만의 취소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4) 쟁송의 유형



Ⅲ.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 분석

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판례

2. 부관의 한계에 관한 판례

3. 사후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판례

Ⅳ. 사안의 적용

Ⅴ. 사안의 해결

Ⅵ. 결론

본문내용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체인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은 1986. 5. 9. 피고에게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굴착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온천수의 온도 성분 용출량 및 이용상황 등을 검사하고 온천공 지하 수백미터에 설치된 수중모터를 인양하여 청소하는 등의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개발자가 이용하고 남은 온천수를 공동급수할 수 있는 송수관을 설치하여 이들 시설을 주변 토지의 소유권변동과 무관하게 유지 보전할 목적으로 '동력장치 및 이용시설허가 이전에 온천공 및 동력장치 시설물 일체와 이 사건 토지 중 탕원중심(3m×3m) 및 관로주변(1.5m×1.5m)'을 기부채납하도록 부담을 부가한 사실, 위 관로주변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의 범위를 위와 같이 1.5m×1.5m로 한 것은 온천공이 공로와 인접하여 굴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후 부산광역시 급수과 소속 온천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굴착된 온천공이 공로로부터 떨어져 있어 탕원으로부터 공공관로까지 송수관을 연결시키기 위하여는 관로의 길이를 20m로 연장시킬 수밖에 없게 되자 부산광역시장은 1986. 8. 5. 기부채납할 토지 중 관로 부분의 길이를 20m로 변경하는 조치를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부산광역시장이 행한 위 부담의 변경은, 온천공이 예상과는 달리 공로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굴착되는 바람에 이 사건 굴착허가처분에 부가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하여진 적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의 사후변경이 소론과 같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원심에서 제출한 바 없었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굴착허가처분 및 동력장치설치허가처분을 하면서 온천공 및 동력장치 시설물 일체와 이 사건 토지 중 앞서 본 탕원 및 관로주변의 토지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담의 내용은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온천지구에서는 온천공 주변의 토지를 기부채납받은 전례가 없고 원고가 기부채납할 경우 남는 토지의 형상이 비정상적으로 되며 그 면적이 39㎡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가 속하는 해운대온천지구의 경우 현재 사용중인 온천의 동력장치 또는 온천공 주변 토지가 전부 부산광역시나 해운대구에 기부채납되어 있는 점과 앞서 본 기부채납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로서도 이에 동의하여 허가를 받았을 뿐더러 그 허가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담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Ⅲ. 사안의 적용
甲은 A시장의 하천점용허가(行政行爲)의 이후에 따로 이루어진 점용료부과행위(附款)를 위법한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A시장의 점용료부과 행위 즉, 부담유보의 적법성 문제를 살펴보고 甲의 점용료부과행위를 목적으로한 취소소송이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Ⅳ. 사안의 해결 먼저 A시장의 점용료부과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하면서 사후에 부관을 부과한 부담유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설, 부담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설, 제한적 가능설이 있는데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부담은 명문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이미 유보되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에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즉 제한적 가능설이 타당시된다. 또한 이 사안에서 하천점용허가는 河川法 제25조 1항의 단서에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법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 제33조 1항에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이미 유보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행위를 발한 사후에 부관(부담)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A시장의 점용료부과행위는 적법한 행위이고 이에 따른 취소소송제기는 점용료부과행위의 적법성으로 인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사유가 된다. 물론 부담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흠(瑕疵)있는 부관에 따른 결과이므로 본 사안에는 해당된다 할 수 없다.
Ⅴ. 結論
우리 행정소송법은 흠이 있는 부관에 대해서 부관만을 따로 분리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변경소송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형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 형태가 될 것이다. 우리 판례는 아직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부인한다.
※ 《참고서적》
1. 「행정법사례연습」, 유지태 지음 , 신영사 , 2000
2. 「최신행정법강의」, 박윤흔 , 박영사 , 2000
3. 「현대행정법」, 한견우 , 도서출판 인터백 , 1999
4. 「행정법원론」, 홍정선, 박영사, 2000
5.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 지음 , 유스티니아누스 , 2003
6. 「행정법」, 김남진,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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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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