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제2절.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2. 지방의회의 권한치단체 대표로서의 지위
제3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1.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2. 의결기관-집행기관간의 갈등과 관리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4. 의결기관-집행기관 간의 갈등과 관리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제2장. 본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제2절.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2. 지방의회의 권한치단체 대표로서의 지위
제3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1.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2. 의결기관-집행기관간의 갈등과 관리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4. 의결기관-집행기관 간의 갈등과 관리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의 3개 유형의 지방정부 공직자 1,140명을 대상으로 갈등량을 조사·분석하여 1996년 5월 3일 지방자치학회 월례발표회(대전)에서 발표하였는데, 6점 척도에서 시장-의회형은 갈등 정도가 평균 3.32, 위원회형은 2.86, 의회-매니저형은 2.72로 나타났다 (유의 수준 0.002).
(2)갈등에 대한 영향 요인
윌튼과 더튼은 병렬적 기관간의 갈등은 과없의 상호의존성, 없무 내용의 차이, 성과기준과 보상의 불균형, 조직구조와 절차의 분화, 역할 불만, 부서간 모호한 권한과 책임, 자원의 공동 사용, 의사소통 장애, 개인적 특성(가치관, 태도)등 9개 선행 요인을 제시하였으나 (Walton & Dutton, 1969:73-84), 김진복 교수는 의결기관-집행기관간 알력의 원인을 역할에 대한 상호 인지 부족, 자원배분 경쟁, 정보의 불균형, 행태 및 가치관 차이 등 4개로 들기도 하였는데 (김진복, 1994:52-54), 국내외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의결기관-집행기관간 갈등의 영향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정부 형태(권력구조)가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이 의회에 통합된 의회-매니저형은 갈등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며, 시장-의회형은 견제와 균형, 즉 갈등을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증진시키는 교환 관계이고, 의회-매니저형 권력 구조에서 갈등이 적거나 협력적 분위가 높다 (Svara, 1988:358;1990:26-7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장-의회형 한 가지밖에 없으므로 비교 연구는 불가능하다.
둘째, 지방정부조직의 규모도 갈등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 공직자들로 구성된 지방정부조직의 규모가 지방자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였으며, 조직규모와 갈등량 간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우리 나라 지방 공직자 수를 변수로 설정하여 조사된 연구에서 지방정부 규모가 클수록 갈등량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지방선거에 정당 참여도 갈등량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 참여는 정당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이익분파가 지방정부 안으로 인입되어 정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Dye, 1985:245-248; 267).
넷째, 공직자의 상대 집단에 대한 인지 정도도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의결기관 구성원과 집행기관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태는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상이점은 서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높이며, 갈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지방의원들이 공무원 집단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
넷째, 인구규모도 의결기관-집행기관간 갈등량을 높이는 요인이다. 각종 시민집단의 구성이 많아져서 그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것은 이익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자치정부의 재정상태도 갈등량과 상관이 있다. 즉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갈등량은 높아진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갈등은 심화되면 지방자치행정을 정체시켜서 문제를 낳게 되므로 서로간의 대화 창구 또는 통로로서 두 기관간 상설협의회의 설치, 소선거구제를 개선하여 지역구 이해로부터 지방의원의 해방, 두 집단간의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갈등관리 전략 등이 필요하다.
제3장. 결론.
이와 같이 집행기관(자치단체장)과 의회는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무엇이 진정한 주민의 의사인가를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지방의회의원들은 출신 지역구 주민들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한다는 입장에서 지역적이고 주변적인 가치에 몰두하기 보다는 전체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로 관심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행정의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기대나 요구를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정책에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견지함으로써 반대를 위한 반대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격려와 칭찬을 할 수 있는 여유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상호존중과 인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양 기관이 각각 전문성과 윤리성을 배양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권한 배분을 균형되게 해야만 상호간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한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당공천 허용에 따른 양 기관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의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잘못된 정치 풍토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러한 정치풍토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야 공존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가지 갈등요인을 극복하고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지방자치의 주역인 지역주민들이 확고한 주인정신을 가지고 지방의 정치 및 행정에 보다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만이 책임과 역할에 따른 권리와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http://www.kcouncil.com
『지방자치론』 박영사 조창현 2000년
(2)갈등에 대한 영향 요인
윌튼과 더튼은 병렬적 기관간의 갈등은 과없의 상호의존성, 없무 내용의 차이, 성과기준과 보상의 불균형, 조직구조와 절차의 분화, 역할 불만, 부서간 모호한 권한과 책임, 자원의 공동 사용, 의사소통 장애, 개인적 특성(가치관, 태도)등 9개 선행 요인을 제시하였으나 (Walton & Dutton, 1969:73-84), 김진복 교수는 의결기관-집행기관간 알력의 원인을 역할에 대한 상호 인지 부족, 자원배분 경쟁, 정보의 불균형, 행태 및 가치관 차이 등 4개로 들기도 하였는데 (김진복, 1994:52-54), 국내외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의결기관-집행기관간 갈등의 영향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정부 형태(권력구조)가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이 의회에 통합된 의회-매니저형은 갈등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며, 시장-의회형은 견제와 균형, 즉 갈등을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증진시키는 교환 관계이고, 의회-매니저형 권력 구조에서 갈등이 적거나 협력적 분위가 높다 (Svara, 1988:358;1990:26-7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장-의회형 한 가지밖에 없으므로 비교 연구는 불가능하다.
둘째, 지방정부조직의 규모도 갈등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 공직자들로 구성된 지방정부조직의 규모가 지방자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였으며, 조직규모와 갈등량 간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우리 나라 지방 공직자 수를 변수로 설정하여 조사된 연구에서 지방정부 규모가 클수록 갈등량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지방선거에 정당 참여도 갈등량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 참여는 정당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이익분파가 지방정부 안으로 인입되어 정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Dye, 1985:245-248; 267).
넷째, 공직자의 상대 집단에 대한 인지 정도도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의결기관 구성원과 집행기관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태는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상이점은 서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높이며, 갈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지방의원들이 공무원 집단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
넷째, 인구규모도 의결기관-집행기관간 갈등량을 높이는 요인이다. 각종 시민집단의 구성이 많아져서 그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것은 이익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자치정부의 재정상태도 갈등량과 상관이 있다. 즉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갈등량은 높아진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갈등은 심화되면 지방자치행정을 정체시켜서 문제를 낳게 되므로 서로간의 대화 창구 또는 통로로서 두 기관간 상설협의회의 설치, 소선거구제를 개선하여 지역구 이해로부터 지방의원의 해방, 두 집단간의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갈등관리 전략 등이 필요하다.
제3장. 결론.
이와 같이 집행기관(자치단체장)과 의회는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무엇이 진정한 주민의 의사인가를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지방의회의원들은 출신 지역구 주민들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한다는 입장에서 지역적이고 주변적인 가치에 몰두하기 보다는 전체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로 관심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행정의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기대나 요구를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정책에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견지함으로써 반대를 위한 반대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격려와 칭찬을 할 수 있는 여유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상호존중과 인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양 기관이 각각 전문성과 윤리성을 배양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권한 배분을 균형되게 해야만 상호간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한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당공천 허용에 따른 양 기관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의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잘못된 정치 풍토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러한 정치풍토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야 공존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가지 갈등요인을 극복하고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지방자치의 주역인 지역주민들이 확고한 주인정신을 가지고 지방의 정치 및 행정에 보다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만이 책임과 역할에 따른 권리와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http://www.kcouncil.com
『지방자치론』 박영사 조창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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