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학점은행제의 의의
1. 학점은행제의 정의
2. 학점은행제도 도입의 배경
Ⅱ. 학점은행제의 내용에 관한 고찰
1.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2. 학점인정의 범위 및 학력인정의 기준
(1) 학점인정의 범위
(2) 학력인정의 기준
3. 학점 인정 및 절차
4. 학위수여 및 학위취득 절차
(1) 학위수여의 요건
(2) 학위취득 절차
5. 대학학위 취득
6. 학점은행제의 구체적인 내용
7. 학점은행제도 관련한 용어 설명
Ⅵ. 학점은행제도의 문제점
Ⅶ. 학점은행제도 정책구현의 방향
1. 학점은행제의 정의
2. 학점은행제도 도입의 배경
Ⅱ. 학점은행제의 내용에 관한 고찰
1.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2. 학점인정의 범위 및 학력인정의 기준
(1) 학점인정의 범위
(2) 학력인정의 기준
3. 학점 인정 및 절차
4. 학위수여 및 학위취득 절차
(1) 학위수여의 요건
(2) 학위취득 절차
5. 대학학위 취득
6. 학점은행제의 구체적인 내용
7. 학점은행제도 관련한 용어 설명
Ⅵ. 학점은행제도의 문제점
Ⅶ. 학점은행제도 정책구현의 방향
본문내용
다거나, 일정 수준의 학점을 한 대학에서 이수하면 해당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장이 나온다는 등등 여러 면에서 웬만한 정규대학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사실 이전에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간다고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향이 있어 지방에 어느 정도 젊은이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 재학생들의 수도권 지역 대학으로의 편입,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현상 등이 심화하면서 지방 젊은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지방도시는 활력을 잃은 쓸쓸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신입생 자원의 부족뿐 아니라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꼭 학점은행제 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맞물려 학점은행제 학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한다면 학점은행제 학교나 사이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높은 적응능력을 볼 때 우리 지방대학이나 지방사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커다란 태풍으로 돌변할까 걱정된다. 이 제도는 또 정규 대학과정이든, 비정규 대학과정이든 대학과정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문제와도 어느 정도 관련돼 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들은 좋은 교수진을 보유한 곳도 있으나 대체로 정규대학에 비해 좋은 교수진을 보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학점은행제 학교의 상업주의 때문에 기존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들도 생존을 위해 교육상업주의에 더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없다.
Ⅶ. 학점은행제도 정책구현의 방향
학점은행제는 근본적으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개혁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로써 고교 졸업 후 대학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주부, 근로자 등 사회인들이 대학부설의 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수업을 받고 공인된 국가기관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에서 추가학점을 받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의 의의는 첫째, 교육부는 학점은행제의 설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학습경험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학습자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둘째,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많은 성인들에게 계속교육을 통해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이고, 셋째 학습경험의 상호인정을 통해 수직적·수평적차원의 교류확대와 인적, 물적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가져 올 것이며, 넷째,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입시에서 비롯된 과열경쟁구조를 완화 또는 해소할 것이고, 다섯째, 자격증 취득자에게 학점을 부여해 줌으로써 학벌위주가 아닌 능력위주·자격위주의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도가 당초에 의도했던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라든가 새로운 분야의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체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과목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성인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학점은행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밖에서 획득한 다양한 경험과 학습결과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영국이 1991년부터 도입한 'NRA'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점은행제의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는 국가 주도형 모형을 적극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켜 대학 스스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부산하의 전문 연구기관이 제도운영의 질 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학점은행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들간의 상호교류와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점은행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확산시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학점이나 학위, 자격 인정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를 포함한 대학과 대학원, 기업, 그리고 평생교육기관들이 이들 학점은행제에 의해 평가 인정된 다양한 학습경험과 교육이수 결과들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학점이나, 학위, 학력, 자격 또는 취업 및 입학전형 자료 등으로 교류·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훈련기관은 사회 봉사적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학점은행제는 학습자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질 향상을 고려하여 교·강사, 시설, 사용교재, 학습과목의 교수요목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따라 현장성이 강화된 교육훈련실시를 하여야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원이 필요한 과정을 개설하고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수요원들의 선정기준을 학력의 잣대에 의한 것보다는 전문분야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일정기준이상의 자격소지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적용기준에 대한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가 운영됨에 따라 독학학위제도는 그 존재의의를 잃게 되어 두 제도를 학점은행제로 통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학점 인정 등의 법률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통합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이전에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간다고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향이 있어 지방에 어느 정도 젊은이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 재학생들의 수도권 지역 대학으로의 편입,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현상 등이 심화하면서 지방 젊은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지방도시는 활력을 잃은 쓸쓸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신입생 자원의 부족뿐 아니라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꼭 학점은행제 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맞물려 학점은행제 학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한다면 학점은행제 학교나 사이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높은 적응능력을 볼 때 우리 지방대학이나 지방사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커다란 태풍으로 돌변할까 걱정된다. 이 제도는 또 정규 대학과정이든, 비정규 대학과정이든 대학과정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문제와도 어느 정도 관련돼 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들은 좋은 교수진을 보유한 곳도 있으나 대체로 정규대학에 비해 좋은 교수진을 보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학점은행제 학교의 상업주의 때문에 기존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들도 생존을 위해 교육상업주의에 더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없다.
Ⅶ. 학점은행제도 정책구현의 방향
학점은행제는 근본적으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개혁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로써 고교 졸업 후 대학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주부, 근로자 등 사회인들이 대학부설의 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수업을 받고 공인된 국가기관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에서 추가학점을 받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의 의의는 첫째, 교육부는 학점은행제의 설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학습경험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학습자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둘째,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많은 성인들에게 계속교육을 통해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이고, 셋째 학습경험의 상호인정을 통해 수직적·수평적차원의 교류확대와 인적, 물적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가져 올 것이며, 넷째,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입시에서 비롯된 과열경쟁구조를 완화 또는 해소할 것이고, 다섯째, 자격증 취득자에게 학점을 부여해 줌으로써 학벌위주가 아닌 능력위주·자격위주의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도가 당초에 의도했던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라든가 새로운 분야의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체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과목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성인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학점은행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밖에서 획득한 다양한 경험과 학습결과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영국이 1991년부터 도입한 'NRA'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점은행제의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는 국가 주도형 모형을 적극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켜 대학 스스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부산하의 전문 연구기관이 제도운영의 질 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학점은행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들간의 상호교류와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점은행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확산시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학점이나 학위, 자격 인정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를 포함한 대학과 대학원, 기업, 그리고 평생교육기관들이 이들 학점은행제에 의해 평가 인정된 다양한 학습경험과 교육이수 결과들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학점이나, 학위, 학력, 자격 또는 취업 및 입학전형 자료 등으로 교류·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훈련기관은 사회 봉사적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학점은행제는 학습자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질 향상을 고려하여 교·강사, 시설, 사용교재, 학습과목의 교수요목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따라 현장성이 강화된 교육훈련실시를 하여야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원이 필요한 과정을 개설하고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수요원들의 선정기준을 학력의 잣대에 의한 것보다는 전문분야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일정기준이상의 자격소지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적용기준에 대한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가 운영됨에 따라 독학학위제도는 그 존재의의를 잃게 되어 두 제도를 학점은행제로 통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학점 인정 등의 법률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통합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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