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물건의 매매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
_ 갑의 실종선고 취소 을 병의 악의의 재혼의 경우에, 재산적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악의여부에 의해서만 혼인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_ 즉 을 병이 악의라 한들 을이 갑과 혼인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인 듯하다.
_ 그러나 을 병의 의사나 감정을 존중이야 해야 하지만, 그것도 일정한 용서받을 처지에 있어서만 가능하다 하겠다.
_ 을의 잘못으로 갑 을 사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도 을의 의사나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이 을은 갑을 이혼할 수 없고, 따라서 을은 병과 혼인할 수 없는 것이다.
_ 같은 의미로 볼 때, 을이 병과 혼인하기 위하여 법원을 속여 가면서 생존하여 일정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갑을 고의로 실종선고를 받게 하고 을 병 재혼했다면 첫 번 경우의 을보다 더 반사회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때 을 병의 악의의 재혼은 유효가 될 수 없고 무효혼이어야 한다.
_ (3) 갑 을이 혼인중 을 병의 재혼이 유효일 경우, 복잡한 관계가 발생한다. 더욱이 갑 을 사이와 을 병 사이에 자녀가 생산되면 도저히 민법이 상상못할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함은 이미 논한 바 있다.주6)
주6) 졸고 상게서 57면 이하
_ 이상 삼항의 이유로 불조리를 없애고 합리적인 해결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_ 즉 민법 제29조의 적용여부는 관계없이 재혼을 병이 선의일 때에는 갑 을의 혼인은 복활하지 않고 을 병이 쌍방 악의일 때에는 을 병의 재혼은 무효혼이고 일방이 악의일 때에는 을병은 취소혼을 한 것이 된다.
_ 갑의 실종선고 취소 을 병의 악의의 재혼의 경우에, 재산적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악의여부에 의해서만 혼인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_ 즉 을 병이 악의라 한들 을이 갑과 혼인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인 듯하다.
_ 그러나 을 병의 의사나 감정을 존중이야 해야 하지만, 그것도 일정한 용서받을 처지에 있어서만 가능하다 하겠다.
_ 을의 잘못으로 갑 을 사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도 을의 의사나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이 을은 갑을 이혼할 수 없고, 따라서 을은 병과 혼인할 수 없는 것이다.
_ 같은 의미로 볼 때, 을이 병과 혼인하기 위하여 법원을 속여 가면서 생존하여 일정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갑을 고의로 실종선고를 받게 하고 을 병 재혼했다면 첫 번 경우의 을보다 더 반사회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때 을 병의 악의의 재혼은 유효가 될 수 없고 무효혼이어야 한다.
_ (3) 갑 을이 혼인중 을 병의 재혼이 유효일 경우, 복잡한 관계가 발생한다. 더욱이 갑 을 사이와 을 병 사이에 자녀가 생산되면 도저히 민법이 상상못할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함은 이미 논한 바 있다.주6)
주6) 졸고 상게서 57면 이하
_ 이상 삼항의 이유로 불조리를 없애고 합리적인 해결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_ 즉 민법 제29조의 적용여부는 관계없이 재혼을 병이 선의일 때에는 갑 을의 혼인은 복활하지 않고 을 병이 쌍방 악의일 때에는 을 병의 재혼은 무효혼이고 일방이 악의일 때에는 을병은 취소혼을 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