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존속보장청구권에 관한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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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존속보장청구권에 관한 판례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안의 개요
2. 쟁점

Ⅱ. 본론

1. 사안의 내용
2. 판례의 태도

Ⅲ. 평석

본문내용

취지와 형태, 방식은 무수한 개별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특수성에 즉응하여 입법자는 각기 상이한 규율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평등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은 공무원이나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와 같이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이었던 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사항을 보고 판단하였을 때 불평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연구원의 해임등은 진흥원 설립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이를 불평등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의견이 제시한 쟁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지며 다수의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참고
한국보건진흥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하 "각 연구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당시의 각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男女의 性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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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8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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