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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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우리 나라의 일반행정절차법
III.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내용
IV. 절차상의 흠(하자)과 행정행위의 효력
V.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의 과제

본문내용

취소하는 것은 행정경제 또는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것이다.
_ 이에 반해, 적극설은 절차상의 흠있는 행정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로 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적정한 결정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행하여질수 있고, 둘째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셋째 소극설을 취하면 절차적 규제의 담보수단이 없어진다는 것을 주장한[867] 다.
_ 우리 나라 판례는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또한 우리 나라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취소소송의 판결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_ 한편 절차상 흠(하자)의 치유(치유)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공공복리의 도모라는 점등에 비추어, 흠의 치유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유부기의 흠의 치유를 범위를 한정하여 인정하였다(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V.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의 과제
_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이 갖는 제일 큰 의의는 이것이 통일된 행정법전 제정의 첫걸음이 되고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절차법이 1987년에 입법예고되었던 법안보다는 축소된 것이긴 하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 하나 우리 실정에 알맞는 제도로 보완해 나가면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풍토에 알맞는 행정절차법이 되고 또한 통일된 행정법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_ 이 행정절차법 제정이전에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가 갖고 있던 여러 문제점, 즉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등이 법률에 근거 없는 대통령령으로 규율되고 있었으며, 침익적 행정처분절차가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훈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고,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법령간에도 불통일성 불균형성이 있었던 문제들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_ 그러나 행정절차법이 지향하여야 할 바는 단순히 사전적 행정구제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민의 행정결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행정의 원리를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정절차법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실무, 법조실무 그리고 학계의 공통된 노력의 결집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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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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