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현황
1. 지방재정 추이
2. 지방정부 복지재정 추이
3.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업별 예산 현황
Ⅱ.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확충 과제
1. 지방정부 복지예산지출의 변수
2. 복지예산 확충 과제
과제 1.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보조금수준의 인상
과제2.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중점 편성
과제3.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과제4.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담의 명확화
과제5.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한 지역복지예산 편성
과제6.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
과제7.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신설
과제8. 지방정부 복지재정 확보운동 전개
1. 지방재정 추이
2. 지방정부 복지재정 추이
3.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업별 예산 현황
Ⅱ.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확충 과제
1. 지방정부 복지예산지출의 변수
2. 복지예산 확충 과제
과제 1.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보조금수준의 인상
과제2.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중점 편성
과제3.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과제4.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담의 명확화
과제5.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한 지역복지예산 편성
과제6.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
과제7.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신설
과제8. 지방정부 복지재정 확보운동 전개
본문내용
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복지재정지출의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함.
□ 한편 보조금 수준의 법정기준과 행정기준의 불일치문제를 해소해야 함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생활지도원의 경우, 법정기준은 시설당 1명을 배치해야 하나 행정기준은 정원 100인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 생활보조원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은 법정기준은 입소자 20인당 1인 이상 배치인데 행정기준은 25인당 1인임.
.
-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직원배치기준의 법정기준과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인 행정기준과 상이하여 법정기준에 맞게 채용할 경우 법인 또는 시설이 자체부담으로 직원배치해야 함(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
또한 현재 보조금 지원수준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데(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인당 지원액을 기준으로 함) 이를 시설별, 지역별 규모와 기능에 따라 보호단가산정기준의 차등을 두어야 함.
과제2.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중점 편성
□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중점 편성함.
- 현재의 예산편성은 전체예산증가의 범위에서 순증주의적인 예산편성임. 이러한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부문내에서의 예산의 비효율성을 발생할 수 있으며 시민의 복지욕구와 거리가 있는 복지비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부문별 예산편성시 취약한 부문을 중점 편성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천안시 사회복지서비스 예산편성을 보면 노인복지와 아동(보육)복지 부문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와 여성복지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차이가 노인과 아동부문의 복지예산이 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님. 절대적으로 낮은 복지예산구조에서 장애인과 여성복지예산이 취약하다는 것임.
- 따라서 지역복지의 문제와 시민의 긴급한 복지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예산을 집중 또는 중점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과제3.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지방자치제도에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예산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의의가 있음.
- 강남구의 경우 1억 이상의 주요 예산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1999년부터 예산편성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시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복지사업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과제4.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담의 명확화
□ 중앙정부에서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사무가 국가사무화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80%이상 되는 위임사무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 통제, 감독이 심한 실정임. 따라서 중앙사무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분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폭적으로 이양할 필요 있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무로 규정됨.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인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사업 등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가 됨.
과제5.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한 지역복지예산 편성
□ 지방정부의 복지정책(비전)제시 : 지역복지계획수립
- 지역복지서비스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기적·중장기적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하여 복지예산확충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지역복지의 특수한 환경을 정책과 제도로 담아 낼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대폭 신장되어야 함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치권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헌법 제117조 제1항)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조례재정의 범위가 법령에 위배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됨. 이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규칙제정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
과제6.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
□ 지방교부세는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확대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장치가 없음.
□ 따라서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이 용이한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지방양여세제도의 이용방안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지역개발 등의 5개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대상사업 규정에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함.
과제7.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신설
□ 사회복지세의 신설은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예상할 수 있음.
과제8. 지방정부 복지재정 확보운동 전개
□ 예산편성시 효과적인 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운동 전개
- 지역단위의 복지시설 및 기관간의 복지예산배분과 지원을 둘러싼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의 기본틀 구축 ; 복지네트웍 구축.
- 지방의회의 효과적 활용
- 시민들에게 지역복지예산의 저열성 대한 문제의식 확산 및 공유작업 : 지역주민의 복지의식화와 복지조직화
□ 지역주민이 단순히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나 이용자로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를 마련해야 함.
□ 한편 보조금 수준의 법정기준과 행정기준의 불일치문제를 해소해야 함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생활지도원의 경우, 법정기준은 시설당 1명을 배치해야 하나 행정기준은 정원 100인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 생활보조원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은 법정기준은 입소자 20인당 1인 이상 배치인데 행정기준은 25인당 1인임.
.
-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직원배치기준의 법정기준과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인 행정기준과 상이하여 법정기준에 맞게 채용할 경우 법인 또는 시설이 자체부담으로 직원배치해야 함(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
또한 현재 보조금 지원수준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데(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인당 지원액을 기준으로 함) 이를 시설별, 지역별 규모와 기능에 따라 보호단가산정기준의 차등을 두어야 함.
과제2.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중점 편성
□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중점 편성함.
- 현재의 예산편성은 전체예산증가의 범위에서 순증주의적인 예산편성임. 이러한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부문내에서의 예산의 비효율성을 발생할 수 있으며 시민의 복지욕구와 거리가 있는 복지비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부문별 예산편성시 취약한 부문을 중점 편성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천안시 사회복지서비스 예산편성을 보면 노인복지와 아동(보육)복지 부문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와 여성복지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차이가 노인과 아동부문의 복지예산이 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님. 절대적으로 낮은 복지예산구조에서 장애인과 여성복지예산이 취약하다는 것임.
- 따라서 지역복지의 문제와 시민의 긴급한 복지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예산을 집중 또는 중점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과제3.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지방자치제도에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예산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의의가 있음.
- 강남구의 경우 1억 이상의 주요 예산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1999년부터 예산편성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시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복지사업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과제4.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담의 명확화
□ 중앙정부에서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사무가 국가사무화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80%이상 되는 위임사무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 통제, 감독이 심한 실정임. 따라서 중앙사무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분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폭적으로 이양할 필요 있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무로 규정됨.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인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사업 등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가 됨.
과제5.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한 지역복지예산 편성
□ 지방정부의 복지정책(비전)제시 : 지역복지계획수립
- 지역복지서비스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기적·중장기적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하여 복지예산확충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지역복지의 특수한 환경을 정책과 제도로 담아 낼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대폭 신장되어야 함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치권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헌법 제117조 제1항)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조례재정의 범위가 법령에 위배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됨. 이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규칙제정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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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6.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
□ 지방교부세는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확대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장치가 없음.
□ 따라서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이 용이한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지방양여세제도의 이용방안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지역개발 등의 5개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대상사업 규정에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함.
과제7.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신설
□ 사회복지세의 신설은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예상할 수 있음.
과제8. 지방정부 복지재정 확보운동 전개
□ 예산편성시 효과적인 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운동 전개
- 지역단위의 복지시설 및 기관간의 복지예산배분과 지원을 둘러싼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의 기본틀 구축 ; 복지네트웍 구축.
- 지방의회의 효과적 활용
- 시민들에게 지역복지예산의 저열성 대한 문제의식 확산 및 공유작업 : 지역주민의 복지의식화와 복지조직화
□ 지역주민이 단순히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나 이용자로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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