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고령자고용에 대한 현행 제도
1. 내용 요약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2. 내용 분석(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형태)
1) 노인복지법 내 고령자고용관련 법 조항 분석
2) 고령자고용촉진법 법 조항 분석
3. 고령자 고용 관련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고용제도
2) 고령자 고용촉진법 가운데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4. 내용 분석의 정리
Ⅲ. 결론
1. 고령자 고용 정책의 문제점
2. 고령자 고용정책의 개선방향
◐별첨
1)고령자고용촉진법
2)고령자고용관련기사
Ⅱ. 본론
★고령자고용에 대한 현행 제도
1. 내용 요약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2. 내용 분석(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형태)
1) 노인복지법 내 고령자고용관련 법 조항 분석
2) 고령자고용촉진법 법 조항 분석
3. 고령자 고용 관련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고용제도
2) 고령자 고용촉진법 가운데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4. 내용 분석의 정리
Ⅲ. 결론
1. 고령자 고용 정책의 문제점
2. 고령자 고용정책의 개선방향
◐별첨
1)고령자고용촉진법
2)고령자고용관련기사
본문내용
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듯 하다.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몇 가지 통계들이다.
<연금보다 절실한 일자리>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상징은 곧 무기력함, 가난, 추함과 맞닿는다. 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경제력을 잃고 가정에서도 소외된 노인들이 공원과 마을회관에서 소일하는 모습에 익숙한 것은 곧, 그만큼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가 별다른 대책과 준비 없이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데 우려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어서, ‘노인’ 연령 규정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 무능력자 및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61세 이상에서 내년에는 63세 이상으로, 2004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늦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 연령이나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을 정하는 기준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령화 시대에 대한 정부 대책은 노인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 조정한 것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적인 예가 노인복지 예산으로, 2002년 3천8백97억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0.3%(일본 15%, 대만 3%)에 불과하다. 2003년에는 적어도 최소 수준 예산의 1%, 1.2조원은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 논의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 수준이 극히 미미하다. 지난 5월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장관과 경제4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놓은 대책은 한 마디로 지금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 액수를 낮추고, ‘너무 일찍’ 지급되고 있는 60세 수령도 늦추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제안 자체가 현실성 없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기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노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고 지적한다. 노인실업은 곧 노인의 생계와 연결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와 심리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서는 노령취업에 대해 지침을 내리는 등 각 산업체에 노인들을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서 조차 노인고용이 전무한 상태이다. 빈곤문제연구소(소장 류정순)는 지난 29일 열린 8차 정기토론회에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을 주제로 삼아 노인 복지 예산 확충, 노인 의료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빈곤문제연구소가 주장한 가장 효과적인 ‘노인 대책’은 일자리 마련으로, 정년폐지,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을 건의했다.
우리보다 노령화 사회가 빨리 찾아온 유럽에서는 조만간 정년퇴직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영국 정부에 65세로 규정된 정년퇴직제 폐지를 권고했고, 올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EU 장관 회의에서는 전 EU국가에 정년퇴직제 폐지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의료비 급증 대책 마련해야>
노령화사회는 또 의료비 급증과 연결된다.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총요양 급여비용)는 8천6백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3% 늘어났고, 1·4분기 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의료비 비중은 18.7%로 2001년 17.8%에 비해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5년부터 1998년 동안 국민의 전체의료비는 16.6배가 증가한 반면, 노인의료비는 53배가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가운데 노인의료비의 비율은 18%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증가율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체제로는 노인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체계는 급성질환 치료 중심으로 운영돼 있어서, 간병 및 요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질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인의료비의 건강보험 재정압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로, 빠른 시일 안에 다른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숙 한신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노인문제는 경제문제”라고 단언한다. 김 교수는 “대책이 적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정책의 불평등”이라고 전제한 뒤 “교수나 공무원, 기업체 임원들처럼 좋은 직장에서 근무한 이들의 노후대책은 외국보다 훨씬 좋다. 문제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다. 대부분이 사보험에 의존해야 하고, 그마저도 해당되지 않는 노인들은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퇴직압력이 심해지고 은퇴연령은 짧아지지만,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불균형 속에 놓여있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로능력 없는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부양해야되는 상황은 심각하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노인부양은 당연히 자식이 떠맡아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노인부양을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미영 기자 neruda73@kyosu.net>
경제력을 잃고 가족에게서 소외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만큼 노인들에게 소홀했다는 증거이다.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책에 대한 정책 논의가 있지만 미미하고 정책으로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고령자 노인 촉진법에는 정년 및 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대한 언급은 의무 조항이 많아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고령자 취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노령화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이 '노인의 일자리' 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편견 속에 고용을 차별하고, 고용을 위한 재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점점 고령화되어지는 사회현실에 맞게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연금보다 절실한 일자리>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상징은 곧 무기력함, 가난, 추함과 맞닿는다. 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경제력을 잃고 가정에서도 소외된 노인들이 공원과 마을회관에서 소일하는 모습에 익숙한 것은 곧, 그만큼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가 별다른 대책과 준비 없이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데 우려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어서, ‘노인’ 연령 규정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 무능력자 및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61세 이상에서 내년에는 63세 이상으로, 2004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늦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 연령이나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을 정하는 기준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령화 시대에 대한 정부 대책은 노인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 조정한 것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적인 예가 노인복지 예산으로, 2002년 3천8백97억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0.3%(일본 15%, 대만 3%)에 불과하다. 2003년에는 적어도 최소 수준 예산의 1%, 1.2조원은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 논의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 수준이 극히 미미하다. 지난 5월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장관과 경제4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놓은 대책은 한 마디로 지금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 액수를 낮추고, ‘너무 일찍’ 지급되고 있는 60세 수령도 늦추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제안 자체가 현실성 없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기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노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고 지적한다. 노인실업은 곧 노인의 생계와 연결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와 심리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서는 노령취업에 대해 지침을 내리는 등 각 산업체에 노인들을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서 조차 노인고용이 전무한 상태이다. 빈곤문제연구소(소장 류정순)는 지난 29일 열린 8차 정기토론회에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을 주제로 삼아 노인 복지 예산 확충, 노인 의료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빈곤문제연구소가 주장한 가장 효과적인 ‘노인 대책’은 일자리 마련으로, 정년폐지,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을 건의했다.
우리보다 노령화 사회가 빨리 찾아온 유럽에서는 조만간 정년퇴직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영국 정부에 65세로 규정된 정년퇴직제 폐지를 권고했고, 올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EU 장관 회의에서는 전 EU국가에 정년퇴직제 폐지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의료비 급증 대책 마련해야>
노령화사회는 또 의료비 급증과 연결된다.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총요양 급여비용)는 8천6백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3% 늘어났고, 1·4분기 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의료비 비중은 18.7%로 2001년 17.8%에 비해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5년부터 1998년 동안 국민의 전체의료비는 16.6배가 증가한 반면, 노인의료비는 53배가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가운데 노인의료비의 비율은 18%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증가율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체제로는 노인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체계는 급성질환 치료 중심으로 운영돼 있어서, 간병 및 요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질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인의료비의 건강보험 재정압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로, 빠른 시일 안에 다른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숙 한신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노인문제는 경제문제”라고 단언한다. 김 교수는 “대책이 적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정책의 불평등”이라고 전제한 뒤 “교수나 공무원, 기업체 임원들처럼 좋은 직장에서 근무한 이들의 노후대책은 외국보다 훨씬 좋다. 문제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다. 대부분이 사보험에 의존해야 하고, 그마저도 해당되지 않는 노인들은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퇴직압력이 심해지고 은퇴연령은 짧아지지만,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불균형 속에 놓여있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로능력 없는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부양해야되는 상황은 심각하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노인부양은 당연히 자식이 떠맡아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노인부양을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미영 기자 neruda73@kyosu.net>
경제력을 잃고 가족에게서 소외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만큼 노인들에게 소홀했다는 증거이다.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책에 대한 정책 논의가 있지만 미미하고 정책으로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고령자 노인 촉진법에는 정년 및 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대한 언급은 의무 조항이 많아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고령자 취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노령화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이 '노인의 일자리' 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편견 속에 고용을 차별하고, 고용을 위한 재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점점 고령화되어지는 사회현실에 맞게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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