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序
Ⅱ. 한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과거 인권 유린 역사”
1. 3부류의 외국인 노동자
- 합법체류자는 ‘연수생’, 불법체류자는 ‘노동자’
- 이와 관련한 ‘인권위’ 권고
- 이와 관련한 최근 ‘법무부’의 활동
2. 불법체류 노동자 여권을 강제로 보관
- 이와 관련한 ‘인권위’ 진정건
- 이와 관련한 최근 ‘법무부’의 활동
※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보다 더한 악법인가?
3. 폭행 및 강간까지 당하는 이주 노동자
4. 검찰, 원금 한 푼 안 준 사업주에게 ‘혐의 없음’ 결정
5. 명목뿐인 체벌사업주 처벌
Ⅲ. 교도소에서의 인권
1. 교도소의 현실
2. 교도소 인권에 관한 문제점
(1) 교정․교화의 문제
- 교도소 인권 판례1
(2) 교도 작업의 문제
(3) 교정 당국의 반 인권적 의식
- 교도소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 교도소 인권 판례2
- 이와 관련된 인권위의 진정건
3. 교도소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Ⅳ. 結
Ⅰ. 序
Ⅱ. 한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과거 인권 유린 역사”
1. 3부류의 외국인 노동자
- 합법체류자는 ‘연수생’, 불법체류자는 ‘노동자’
- 이와 관련한 ‘인권위’ 권고
- 이와 관련한 최근 ‘법무부’의 활동
2. 불법체류 노동자 여권을 강제로 보관
- 이와 관련한 ‘인권위’ 진정건
- 이와 관련한 최근 ‘법무부’의 활동
※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보다 더한 악법인가?
3. 폭행 및 강간까지 당하는 이주 노동자
4. 검찰, 원금 한 푼 안 준 사업주에게 ‘혐의 없음’ 결정
5. 명목뿐인 체벌사업주 처벌
Ⅲ. 교도소에서의 인권
1. 교도소의 현실
2. 교도소 인권에 관한 문제점
(1) 교정․교화의 문제
- 교도소 인권 판례1
(2) 교도 작업의 문제
(3) 교정 당국의 반 인권적 의식
- 교도소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 교도소 인권 판례2
- 이와 관련된 인권위의 진정건
3. 교도소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Ⅳ. 結
본문내용
야간근무 중 법령에 위배하여 재소자에게 3회에 걸쳐 담배등을 그것도 1회는 양담배까지 제공하였다면 원고가 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또한 생활이 곤란하여 딱한 처지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파면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한가지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행형법시행령 제83조, 행정소송법 제1조
-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경우 형법 제123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 형법 제123조, 행형법 제18조 제2항
♣ 이와 관련된 인권위의 진정건
- 구치소의 환자방치로 인한 생명권 침해
주문 : 피진정인 ㅇㅇ구치소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방치행위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진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당사자의 지위 및 주장과 인정사실 : 피해자는 핸드폰 절도 혐의로 구속, 2001. 11. 28. ㅇㅇ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2. 1. 6. 의식불명에 빠져 형집행정지로 석방됨과 동시에 ㅇㅇ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동년 3. 25. 사망하였다. 피진정인 홍ㅇㅇ는 2001. 6. 12. 부터 동년 12. 25. 까지 ㅇㅇ구치소의 의무사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ㅇㅇㅇ 보건소에 근무 중이다.
진정인은 2001. 11. 28. 피해자 박ㅇㅇ이 ㅇㅇ구치소에 입소할 당시부터 기침을 하고 숨가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어 동료 수용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방치하
였으며 피해자의 폐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확보하였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ㅇㅇ구치소는 피해자가 발병일 이전
정상적으로 취식하였으며, 몸을 자주 긁고 기침을 심하게 하여 전염을 우려한 동료 수용자들이 피해
자의 전실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의무과 진료 결과 피부는 전염성이 없고, X-ray 촬영 및 객담 검
사 결과 결핵균은 음성판정이 나와 전실의 필요성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전혀 호소하지 않아서 상태의 심각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ㅇㅇ구치소 및 홍ㅇㅇ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되
므로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대
한 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고(당시 ㅇㅇ구치소장 김ㅇㅇ은 2002. 6. 30. 정년퇴직하였다), 피 진
정인 홍ㅇㅇ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제47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교도소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에 올바로 적응해야 할 재소자들. 그러나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최소한의 인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진행돼야 함이 옳은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재소자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도소라는 공간도 인권을 명시한 헌법의 영향력에서 제외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은 무시당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중요한 권리이다.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라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권보호에 관한 제도나 법규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Ⅳ.結
국가 인권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겸손하게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다.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자기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속된 말로 돈도 안되고, 이 사건으로 유명해질 수도, 그 어떤 사회적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생명이 독립성 보장에 있고 그 활동이 결정력과 구속력을 가질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명제아래, 인권위원회의 업무가 법무부여성부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상당기간 인권위 독립성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시민, 사회, 인권단체간에 논쟁의 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법적인 자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더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 어렵게 출범한 국가 인권 위원회인 만큼, 스스로 목표로 내세운 바 그대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migrant.or.kr/library/korea.htm (이주노동자 정책연구원 자료실)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 인권위원회 - 진정사건처리 사례)
http://www.moj.go.kr (법무부 - 보도자료 )
http://www.hrights.or.kr/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원고청탁서
http://sunghwannews.hihome.com/chunchu/dolim3.htm
http://chunma.yeungnam.ac.kr/~j9516004/s/dz.htm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행형법시행령 제83조, 행정소송법 제1조
-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경우 형법 제123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 형법 제123조, 행형법 제18조 제2항
♣ 이와 관련된 인권위의 진정건
- 구치소의 환자방치로 인한 생명권 침해
주문 : 피진정인 ㅇㅇ구치소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방치행위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진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당사자의 지위 및 주장과 인정사실 : 피해자는 핸드폰 절도 혐의로 구속, 2001. 11. 28. ㅇㅇ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2. 1. 6. 의식불명에 빠져 형집행정지로 석방됨과 동시에 ㅇㅇ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동년 3. 25. 사망하였다. 피진정인 홍ㅇㅇ는 2001. 6. 12. 부터 동년 12. 25. 까지 ㅇㅇ구치소의 의무사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ㅇㅇㅇ 보건소에 근무 중이다.
진정인은 2001. 11. 28. 피해자 박ㅇㅇ이 ㅇㅇ구치소에 입소할 당시부터 기침을 하고 숨가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어 동료 수용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방치하
였으며 피해자의 폐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확보하였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ㅇㅇ구치소는 피해자가 발병일 이전
정상적으로 취식하였으며, 몸을 자주 긁고 기침을 심하게 하여 전염을 우려한 동료 수용자들이 피해
자의 전실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의무과 진료 결과 피부는 전염성이 없고, X-ray 촬영 및 객담 검
사 결과 결핵균은 음성판정이 나와 전실의 필요성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전혀 호소하지 않아서 상태의 심각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ㅇㅇ구치소 및 홍ㅇㅇ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되
므로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대
한 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고(당시 ㅇㅇ구치소장 김ㅇㅇ은 2002. 6. 30. 정년퇴직하였다), 피 진
정인 홍ㅇㅇ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제47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교도소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에 올바로 적응해야 할 재소자들. 그러나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최소한의 인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진행돼야 함이 옳은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재소자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도소라는 공간도 인권을 명시한 헌법의 영향력에서 제외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은 무시당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중요한 권리이다.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라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권보호에 관한 제도나 법규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Ⅳ.結
국가 인권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겸손하게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다.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자기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속된 말로 돈도 안되고, 이 사건으로 유명해질 수도, 그 어떤 사회적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생명이 독립성 보장에 있고 그 활동이 결정력과 구속력을 가질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명제아래, 인권위원회의 업무가 법무부여성부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상당기간 인권위 독립성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시민, 사회, 인권단체간에 논쟁의 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법적인 자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더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 어렵게 출범한 국가 인권 위원회인 만큼, 스스로 목표로 내세운 바 그대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migrant.or.kr/library/korea.htm (이주노동자 정책연구원 자료실)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 인권위원회 - 진정사건처리 사례)
http://www.moj.go.kr (법무부 - 보도자료 )
http://www.hrights.or.kr/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원고청탁서
http://sunghwannews.hihome.com/chunchu/dolim3.htm
http://chunma.yeungnam.ac.kr/~j9516004/s/dz.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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