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험과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발전과정
4. 국민연금의 현황 및 특징
5. 국민연금의 문제점
6. 국민연금의 과제
◀ 국민연금 관련 용어정의 ▶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발전과정
4. 국민연금의 현황 및 특징
5. 국민연금의 문제점
6. 국민연금의 과제
◀ 국민연금 관련 용어정의 ▶
본문내용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한 연금제도의 구조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5 국민연금 운용의 비효율성
- 환금성이 없는 예수금증서를 통한 정부의 공공부문에의 투자.
- 기금의 규모가 큰만큼 기금의 공공성의 원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기금운용이 공공부문 67.9%, 금융부문 30.0%, 복지부문 2.1%으로,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소홀히 취급되어왔다.
6. 국민연금의 과제
6.1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즉, 기초연금의 도입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연금을 통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거나, 최저보증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가입기간 불충분으로 인한 급여 수준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고 할 때에는 보험료 각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재정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6.2 철저한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통한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자영자의 소득신고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과제이나, 조세행정의 투명화를 통하여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도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3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금고갈과 재정불안정 등으로 본인들이 연금을 수급할 시점이 되었을 때 과연 제대로 기대한 수준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제도이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 기여-급여를 보다 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노후 생활 보장에 부족치 않은 적정한 급여 수준을 보장하면서도 국민경제가 부담가능한 적정한 부담 수준 내에서 연금 기여-급여구조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국민연금 관련 용어정의
ㆍ 가급연금액: 배우자,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급여.
ㆍ 소득대체율: 급여수준을 가입자의 생애소득 대비 연금액이 백분율로 환산한 것
= 100 (월지급연금액/월평균생애소득)
ㆍ수익비분석: 일생동안 납부한 보험료총액의 현재가치대비 급여총액의 현재가치의 비율(급여총액/보험료총액)
ㆍ손익분기보험료율: 일정수준의 급여를 수지적자 없이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율
ㆍ노인부양비율: 15-59세의 생산 가능인구대비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
= 100 (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
ㆍ연금부양율: 연금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
= 100 (연금수급자/연금가입자)
ㆍ적립방식: 연금 수급전에 납부한 보험료 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충당하는 강제 저축형 적립방식.
ㆍ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당해 연도 급여지출액을 예측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부과하여 거둔 수입으로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방식
·근로자: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평균소득월액: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로 된 자.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5.5 국민연금 운용의 비효율성
- 환금성이 없는 예수금증서를 통한 정부의 공공부문에의 투자.
- 기금의 규모가 큰만큼 기금의 공공성의 원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기금운용이 공공부문 67.9%, 금융부문 30.0%, 복지부문 2.1%으로,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소홀히 취급되어왔다.
6. 국민연금의 과제
6.1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즉, 기초연금의 도입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연금을 통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거나, 최저보증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가입기간 불충분으로 인한 급여 수준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고 할 때에는 보험료 각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재정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6.2 철저한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통한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자영자의 소득신고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과제이나, 조세행정의 투명화를 통하여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도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3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금고갈과 재정불안정 등으로 본인들이 연금을 수급할 시점이 되었을 때 과연 제대로 기대한 수준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제도이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 기여-급여를 보다 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노후 생활 보장에 부족치 않은 적정한 급여 수준을 보장하면서도 국민경제가 부담가능한 적정한 부담 수준 내에서 연금 기여-급여구조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국민연금 관련 용어정의
ㆍ 가급연금액: 배우자,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급여.
ㆍ 소득대체율: 급여수준을 가입자의 생애소득 대비 연금액이 백분율로 환산한 것
= 100 (월지급연금액/월평균생애소득)
ㆍ수익비분석: 일생동안 납부한 보험료총액의 현재가치대비 급여총액의 현재가치의 비율(급여총액/보험료총액)
ㆍ손익분기보험료율: 일정수준의 급여를 수지적자 없이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율
ㆍ노인부양비율: 15-59세의 생산 가능인구대비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
= 100 (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
ㆍ연금부양율: 연금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
= 100 (연금수급자/연금가입자)
ㆍ적립방식: 연금 수급전에 납부한 보험료 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충당하는 강제 저축형 적립방식.
ㆍ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당해 연도 급여지출액을 예측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부과하여 거둔 수입으로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방식
·근로자: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평균소득월액: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로 된 자.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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