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3) 국민연금제도의 세 가지 특징
2. 연금법 개정안 통과까지의 과정
3. 국민연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내용 요약
(2) 국민연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내용 정리
4. 연금제의 몇 가지 논점
Ⅲ. 결론
1.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조건
2. 마지막으로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3) 국민연금제도의 세 가지 특징
2. 연금법 개정안 통과까지의 과정
3. 국민연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내용 요약
(2) 국민연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내용 정리
4. 연금제의 몇 가지 논점
Ⅲ. 결론
1.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조건
2. 마지막으로
본문내용
적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세대가 기금의 적자와 고갈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던 연금에서 한 푼이라도 깎여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 세대는 자신들의 세금으로 현재 기성세대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고 만다. 적자에 허덕이는 각 연금들은 재정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⑵ 특수직 연금의 적자 심화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부터 적자를 보여 매년 수천억 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 연금도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공무원 보수 예산의 절반이 연금 적자보전에 쓰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당장 2005년 6,344억 원, 2006년 1조 754억 원 등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11조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학연금도 현재대로라면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⑶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적 대우
국민연금 개혁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데에는 연금간의 불평등한 구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 특수직 연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무원,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비교,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자 전환과 고갈 시기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빠르다. 결국은 내는 것에 비해 받는 것이 많은데서 비롯되는 문제로 해석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투입 원가 대비 연금 수급액이 4.22~6.16배 수준이다. 소득대체율도 선진국에 비해 10% 정도가 높은 50%~76%에 이른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의 일치점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 연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사학연금도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현저히 조건이 좋다. 연금간의 격차 해소는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⑷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의 연계방안을 둘러싼 논의
공무원과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 가입자 이동이 있을 경우 이동전 연금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해당 연금을 주는 연금간 연계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특수직역연금자가 20년을 못 채우고 국민연금에 편입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 일시금을 수령해 왔다. 그러나 퇴직일시금은 민간기업 등에 비해 액수가 적어 현저히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낮은 금리와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 수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다.
연금 간에 연계가 될 경우 특수직과 일반 기업 간의 전직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 특수직역에서 퇴직한 인원은 공무원 6만 4345명, 사학교원 2만 72명, 군인 1만 6523명 수준이다. 이중 공무원은 57.2%, 사립교원은 80%가 20년 미만 재직자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뒤 국민연금에 편입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약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직 연금의 재정이 국민연금보다도 더 부실한 현 상태에서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이 자칫 특수직연금의 부담을 국민연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Ⅲ. 결론 -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조건
국민 대다수가 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로의 개혁에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첫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합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국민 불신의 시작은 재정적 문제이다. 따라서 개혁방안에서는 재정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확정기여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를 통한 부과방식은 공적연금제도가 가져다주는 총저축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증가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과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확정기여방식이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시킨다고 한다면, 급여방식을 개선하여 일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의 실질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기초적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제도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구증가의 둔화 내지 인구감소의 가능성, 그리고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개혁 되었지만, 현 제도로 국민 연금으로 우리 모두의 노후를 풍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와 사망률의 차이에 따른 위험 관리적 성격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고 노후위험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향후 정치적 위험을 배제하도록 현 개혁안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연금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이 서로 조화되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 하에서의 노후를 대비하지만 사회적 연대로 누구나 노후가 일정 부분 보장되는 제도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일보 11월 30일자
이용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2004년 0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12호], 2003년 12월 3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19호], 2005년 10월 3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21호], 2006년 4월 30일
국민연금정책관실 연금정책팀, [여당 국민연금 개혁법안 발의 보고], 2006년 9월 29일
현세대가 기금의 적자와 고갈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던 연금에서 한 푼이라도 깎여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 세대는 자신들의 세금으로 현재 기성세대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고 만다. 적자에 허덕이는 각 연금들은 재정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⑵ 특수직 연금의 적자 심화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부터 적자를 보여 매년 수천억 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 연금도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공무원 보수 예산의 절반이 연금 적자보전에 쓰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당장 2005년 6,344억 원, 2006년 1조 754억 원 등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11조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학연금도 현재대로라면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⑶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적 대우
국민연금 개혁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데에는 연금간의 불평등한 구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 특수직 연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무원,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비교,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자 전환과 고갈 시기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빠르다. 결국은 내는 것에 비해 받는 것이 많은데서 비롯되는 문제로 해석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투입 원가 대비 연금 수급액이 4.22~6.16배 수준이다. 소득대체율도 선진국에 비해 10% 정도가 높은 50%~76%에 이른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의 일치점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 연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사학연금도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현저히 조건이 좋다. 연금간의 격차 해소는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⑷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의 연계방안을 둘러싼 논의
공무원과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 가입자 이동이 있을 경우 이동전 연금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해당 연금을 주는 연금간 연계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특수직역연금자가 20년을 못 채우고 국민연금에 편입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 일시금을 수령해 왔다. 그러나 퇴직일시금은 민간기업 등에 비해 액수가 적어 현저히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낮은 금리와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 수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다.
연금 간에 연계가 될 경우 특수직과 일반 기업 간의 전직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 특수직역에서 퇴직한 인원은 공무원 6만 4345명, 사학교원 2만 72명, 군인 1만 6523명 수준이다. 이중 공무원은 57.2%, 사립교원은 80%가 20년 미만 재직자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뒤 국민연금에 편입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약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직 연금의 재정이 국민연금보다도 더 부실한 현 상태에서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이 자칫 특수직연금의 부담을 국민연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Ⅲ. 결론 -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조건
국민 대다수가 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로의 개혁에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첫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합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국민 불신의 시작은 재정적 문제이다. 따라서 개혁방안에서는 재정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확정기여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를 통한 부과방식은 공적연금제도가 가져다주는 총저축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증가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과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확정기여방식이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시킨다고 한다면, 급여방식을 개선하여 일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의 실질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기초적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제도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구증가의 둔화 내지 인구감소의 가능성, 그리고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개혁 되었지만, 현 제도로 국민 연금으로 우리 모두의 노후를 풍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와 사망률의 차이에 따른 위험 관리적 성격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고 노후위험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향후 정치적 위험을 배제하도록 현 개혁안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연금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이 서로 조화되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 하에서의 노후를 대비하지만 사회적 연대로 누구나 노후가 일정 부분 보장되는 제도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일보 11월 30일자
이용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2004년 0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12호], 2003년 12월 3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19호], 2005년 10월 3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21호], 2006년 4월 30일
국민연금정책관실 연금정책팀, [여당 국민연금 개혁법안 발의 보고], 200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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