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 상의 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중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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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행위법 상의 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중간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1. 개관
2. 개인본위에서 사회본위로
3. 불법행위의 특질
4. 특별법의 발달
5. 논의의 방향

II. 과실책임주의

1. 총설
2. 의의
3. 과실책임주의 성립
4. 과실책임주의 기능
5. 일반불법행위에서의 과실책임주의

III. 과실책임주의의 수정- 중간책임

1. 무과실책임의 발전
2. 민법상의 무과실책임
(1) 절대적 무과실책임
(2) 상대적 무과실책임-중간책임
1)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2) 사용자책임
3) 도급인의 책임
4) 공작물 점유자 책임
5) 동물 점유자 책임

IV.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1. 개관
2. 자동차 손배책임
3. 제조물 책임
.
.
V. 결론-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의 한계

본문내용

장약정을 유효하다고 믿은 고객에게 투자신탁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g) 택시운전사가 택시 운행 중 승객인 부녀를 강간한 경우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
(사)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제도
ㄱ)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첫째, 법인의 불법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 과연 있는가와 둘째, 법인에게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 누구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 스스로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는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i) 법인의제설에 의할 경우 법인은 의제에 의해 권리주체로서 존재하지만 무능력자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능력은 당연히 없다고 한다.
ii)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은 기관을 통해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실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 자신의 행위로 된다. 따라서 불법행위능력은 있는 것으로 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이나 이 때 현실의 가해행위를 한 기관 개인도 법인과 경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민법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비록 정책적인 특별규정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대표기관의 행의는 어디까지나 기관 자신의 행위이므로 자기의 행위에 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이므로 기관 개인의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법인 자신과 기관 개인의 행위를 양분하여 이중적 성격으로 설명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민법 제35조는 제756조와 비슷한 점이 있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756조 1항 본문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5조는 법인 자신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가해자인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제756조와는 서로 다르다. 또한 제35조에는 면책규정이 없는 점에서 제756조와 다르다. 그런데 이는 제35조의 책임이 타인의 행위에 대한책임이 아니라 법인 자신의 책임이라는 데에 유래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제35조가 적용되는 것은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관하여서이고 대표기관 아닌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이는 적용되지 않고 제756조가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대표는 본질상 대리이므로 대표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의 대리인, 예컨대 지배인. 개개의 행위의 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도 본조를 유추적용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영후, 전제서, 870~871).
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
현대국가는 국가 자체의 적극적 활동의 범위가 넓어져서 여러 가지 기회에 시민의 개인적 이익에 대해 관여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국가가 시민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자연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리하여 헌법 제29조1항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a) 배상책임의 성질
i) 자기책임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행위에 기인한 책임을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자기책임이라고 한다. 이 설의 근거는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을 대신하여”라는 명문규정이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결과에 대한 국가의 위험책임이라고 한다.
ii) 대위책임설
이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공무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자자체가 이를 대신하여 지는 데 불과하다고 한다. 이 설의 근거는 국가배상법이 국가나 지자체에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iii) 중간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는 기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에 대신한 대위책임인 것이나,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는 기관행위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이 경우에는 자기책임으로서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국가배상책임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위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대위책임설이 타당하다.
ㄷ) 자동차손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는 민법제 756조의 특칙을 이룬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사고의 확증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자동차사고에 기인하는 인사사고에 관해 민법 제756조에 대한 특칙인 셈이다. 권용우, ‘불법행위론’ 제4장 특수불법행위(ii)편 참조.
3)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제757조 단서)
a) 의의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므로. 도급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은 민법 제756조의 적용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b) 제757조 단서의 의미
제757조 단서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학설은 사용자책임과 같은 맥락에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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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3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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