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책임성과 변화
1. 책임성의 의미
● 특정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
●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책임성의 규명은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책임성이란 특정업무에 대한 책임보다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들의 책임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부의 책임소재를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단일한 공식적인 목표를 추구하면 책임 있는 행정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수정되어야 한다. 실제 사회에서는 복잡한 일단의 영향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기관들간에도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와 나타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 등의 요구도 존재하며 조직내에서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각 부서나 전문직들간에 상이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들의 책임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목표성취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들의 책임은 다원적인 이해관계의 망 속에서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재정확보의 문제는 정부나 공동모금기관의 지원이든 민간 기업체의 후원이든지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서비스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서비스의 유료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더욱 더 책임 있는 기관의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함으로써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역사회 및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나 공동모금회의 지원이든 민간기업체의 후원이든지 간에 재정의 확보는 해당 프로그램에 있는 서비스 제공을 입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 책임성의 관리
사회복지행정관리자들은 책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제시해야 하는 다양한 내외부 소재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적물적법적 자원등을 제공하는 외부 요소들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관점도 그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행정관리자의 역할
Pfeffer & Salancik은 행정관리자들이 책임성을 규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았다.
①‘상징적 역할’-행정관리자들은 조직의 성과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행정억인 활동들은 단지 상징적일 뿐이며 외부요소들에 대해 조직이 책임성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만을 한다.
②‘반응적 역할’-외부의 요구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규정한 의무절차들만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자신과 조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형적인 관료적 역할들이 주를 이룬다.
③‘재량적 역할’-행정관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환경과의 타협내지는 개척까지를 모색하는 역할이다.
위의 3가지 유형 중에서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는‘재량적 역할’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외부 환경요소들에 의한 제약 조건들을 단순히 조직의 생존과 관련시켜 그것들에 대한 책임성 유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환경적 요소들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정관리자들의 역할은 보다 ‘창조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계의 전문적 행정활동의 지배적 윤리는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욕구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에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자세는 단순하고 무작정식의 옹호주의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정치적 기술을 필요로한다.
S. Slavin이 말한 것처럼 전문적 기술들은 ‘행정관리자들이 다양한 이해 집단들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찾아내는 방법들의 원칙에는 클라이언트의 관점이 주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책임성의 내부 관리
일반적인 조직들에서는 책임성의 관리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특정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할 특정한 반응들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조 직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모니터된 활동들은 조직이 선호하는 반응들과 비 교 사정된다.
③ 조직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적 동물들과 제제 수단을 갗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의 경우 욕구에 대한 판단과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의 재량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 경우에 전문적인 재량권을 단순한 행정적인 사전 규정들에 의해서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않는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행동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들의 재량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의 행정관리에 있어서 일종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제기하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책임성 규현을 위해서는 재량권과 통제 사이의
1. 책임성의 의미
● 특정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
●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책임성의 규명은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책임성이란 특정업무에 대한 책임보다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들의 책임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부의 책임소재를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단일한 공식적인 목표를 추구하면 책임 있는 행정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수정되어야 한다. 실제 사회에서는 복잡한 일단의 영향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기관들간에도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와 나타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 등의 요구도 존재하며 조직내에서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각 부서나 전문직들간에 상이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들의 책임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목표성취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들의 책임은 다원적인 이해관계의 망 속에서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재정확보의 문제는 정부나 공동모금기관의 지원이든 민간 기업체의 후원이든지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서비스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서비스의 유료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더욱 더 책임 있는 기관의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함으로써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역사회 및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나 공동모금회의 지원이든 민간기업체의 후원이든지 간에 재정의 확보는 해당 프로그램에 있는 서비스 제공을 입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 책임성의 관리
사회복지행정관리자들은 책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제시해야 하는 다양한 내외부 소재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적물적법적 자원등을 제공하는 외부 요소들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관점도 그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행정관리자의 역할
Pfeffer & Salancik은 행정관리자들이 책임성을 규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았다.
①‘상징적 역할’-행정관리자들은 조직의 성과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행정억인 활동들은 단지 상징적일 뿐이며 외부요소들에 대해 조직이 책임성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만을 한다.
②‘반응적 역할’-외부의 요구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규정한 의무절차들만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자신과 조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형적인 관료적 역할들이 주를 이룬다.
③‘재량적 역할’-행정관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환경과의 타협내지는 개척까지를 모색하는 역할이다.
위의 3가지 유형 중에서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는‘재량적 역할’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외부 환경요소들에 의한 제약 조건들을 단순히 조직의 생존과 관련시켜 그것들에 대한 책임성 유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환경적 요소들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정관리자들의 역할은 보다 ‘창조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계의 전문적 행정활동의 지배적 윤리는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욕구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에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자세는 단순하고 무작정식의 옹호주의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정치적 기술을 필요로한다.
S. Slavin이 말한 것처럼 전문적 기술들은 ‘행정관리자들이 다양한 이해 집단들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찾아내는 방법들의 원칙에는 클라이언트의 관점이 주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책임성의 내부 관리
일반적인 조직들에서는 책임성의 관리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특정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할 특정한 반응들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조 직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모니터된 활동들은 조직이 선호하는 반응들과 비 교 사정된다.
③ 조직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적 동물들과 제제 수단을 갗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의 경우 욕구에 대한 판단과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의 재량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 경우에 전문적인 재량권을 단순한 행정적인 사전 규정들에 의해서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않는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행동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들의 재량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의 행정관리에 있어서 일종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제기하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책임성 규현을 위해서는 재량권과 통제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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