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게 하는 방식이, EC역내 국민에게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EC가 대상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건강보호'를 보다 무역제한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PS협정이 GATT 제20조 (b)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국제기준 등에 근거하지 않은 SPS조치의 시행에 있어서는 동 협정 제5조 제5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SPS조치는 가장 무역제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label부착'과 같이 더욱 무역제한적인 방법이 있는 이상 위의 EC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안의 검토를 통해서, DSU하에서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관련조약의 문언임을 알 수 있다. 즉, 문제된 사항과 관련된 조항의 문언에 따른 통상적 의미에 따라 - 그 해석으로 인하여 조약의 기타 조항의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패널의 기본적 태도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에 있어서 패널은 WTO출범이래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전문가에게 과학적 자문을 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생각해볼 문제
1. 슈퍼 옥수수 및 슈퍼 토마토의 배양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르몬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2. 음지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 가축에게 금지된 호르몬을 투약하여 사육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허가된 호르몬이라고 하여도 과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본 사안의 검토를 통해서, DSU하에서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관련조약의 문언임을 알 수 있다. 즉, 문제된 사항과 관련된 조항의 문언에 따른 통상적 의미에 따라 - 그 해석으로 인하여 조약의 기타 조항의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패널의 기본적 태도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에 있어서 패널은 WTO출범이래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전문가에게 과학적 자문을 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생각해볼 문제
1. 슈퍼 옥수수 및 슈퍼 토마토의 배양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르몬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2. 음지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 가축에게 금지된 호르몬을 투약하여 사육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허가된 호르몬이라고 하여도 과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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