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결론에 이르게 되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한마디 첨언한다면 판례는 권한 있는 자가 용도를 벗어나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도 본죄를 긍정하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견해(백형구 각론 528면, 배종대 각론 652면, 정성근 각론 762면)도 있으나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 여하에 따라 본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상기 '공문서등부정행사죄' 형사판례연구8 293면, 김일수 각론 671면, 이정원 각론 647면, 김성천·김형준 697면, 이재상 각론 566면).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 29]
한마디 첨언한다면 판례는 권한 있는 자가 용도를 벗어나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도 본죄를 긍정하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견해(백형구 각론 528면, 배종대 각론 652면, 정성근 각론 762면)도 있으나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 여하에 따라 본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상기 '공문서등부정행사죄' 형사판례연구8 293면, 김일수 각론 671면, 이정원 각론 647면, 김성천·김형준 697면, 이재상 각론 566면).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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