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나) 재산권의 침해여부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나) 재산권의 침해여부
본문내용
드려. 1998. 4. 14.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고(진안군 공고 1998-49호)를 한 후, 1999. 7. 6.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되기까지는 원고의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위 "통보"는 - 1998년 4월 14일에 - 이미 행해진 피고에 의한 "용도지역변경공고의 철회"를 뜻한다고 하겠으며, 그 "철회"가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대법원이 이 사건을 "거부처분(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서 심리하였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집단민원에 관한 부관"의 위법성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하면서 "주민의 반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주체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행조건(부관)을 부가하였으며, 그와 같은 이행조건의 불이행이 이 사건에서의 또 하나의 처분(폐기물처리업 허가거부처분)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관(이행조건)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법률유보원칙 위반), "부관의 한계에 관한 법리"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부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러한 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2006. 5. 26 제3460호
2006. 3. 27 제3446호
2004. 1. 26 제3237호
마지막으로, "집단민원에 관한 부관"의 위법성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하면서 "주민의 반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주체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행조건(부관)을 부가하였으며, 그와 같은 이행조건의 불이행이 이 사건에서의 또 하나의 처분(폐기물처리업 허가거부처분)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관(이행조건)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법률유보원칙 위반), "부관의 한계에 관한 법리"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부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러한 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2006. 5. 26 제3460호
2006. 3. 27 제3446호
2004. 1. 26 제3237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