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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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기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
2. 장애의 개념과 분류
3. 장애인 복지의 개념

Ⅲ. 경기도 장애인 욕구동향

Ⅳ. 경기도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
- 장애인복지시책

Ⅴ.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등에 대하여 분할상환 또 는 상환 면제
- 형사사건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한다.
【 무료법률구조제도 】
대상자 :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농·어민, 담배소매인
지원절차 : 위의 법률구조 절차와 같음.
비용 : 민사-가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의 소송비용 등은 무료로 함. 다만, 승소가액이 2억원이 넘는 민사·가사사건 등은 소송비용 등 실비 를 부담하며, 형사사건에서 보석보증금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Ⅴ.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향
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1) 지역복지의 확대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복지서비스의 양과 종류, 질 측면에서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장애범주확대에 따른 새로운 대응으로 보건의료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재가복지의 강화
장애인의 보호는 시설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바로 장애인 자신의 생활의 주무대이며 생계를 꾸려가는 터전이므로 지역사회를 중시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이 활용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그 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이 능력만 된다면 정상인과 함께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주어야하고, 일반고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는 고용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일반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4) 특수교육의 강화
장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성장하면서도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청과 상호협력하여 교육기회확대와 지원체제를 효율화하는데 공조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의 조성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에 대한 홍보 및 계발활동을 추진하고 이해와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인정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의 활동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점자와 수화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 문화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고용안전 및 직업재활확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정상인과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장애인의 적성과 우리사회 고용시장의 변화에 알맞게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일반고용이 곤란한 중증장애자가 능력에 따라 취업이 가능해지도록 보호고용과 다양한 근무형태를 개발해 나감과 동시에 복지적 취로의 기반을 정비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강화
장애의 예방, 조기치료, 근본적 치료를 위한 각종 대책과 보건의료 체제의 충실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추에 예방에서 조기발견, 치료, 재활에 이르는 일관된 보건의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보건의료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보건 및 의료욕구는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장애인의 욕구이므로 보건과와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상호보완성을 강화해야 수혜자의 만족도가 극대화 될 수 있다.
4) 교육복지 확대
장애인이 개개인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가능성을 최대한 펼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 학습·훈련의 장과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시설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교육 충실에 힘써야 한다.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학부모·학생이 희망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에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5) 복지서비스 개발확충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계층과 욕구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봉사원 파견, 단기입소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을 공급량을 증가해야 한다. 동시에 자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갈등의 해소 및 바람직한 생활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다.
6)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역사회의 취약한 장애인들을 수용보호하고 그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이 최대한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전략과 방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에 적응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과 평가의 도입, 문제파악과 해결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Ⅵ. 결 론
경기도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장애인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결코 어느 한 지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님을 알수가 있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이념을 우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 문제는 어떤 복지대상 보다도 장애라는 사실이 더 추가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의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이라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장애인 역시 단지 몸이 불편할 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상인 보다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과 정상인이 더불어 살기운동을 지역사회중심으로 펼쳐나가 서로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복지라고 해서 그들의 생계를 평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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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0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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