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방지법의 의제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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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락행위 방지법의 의제형성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더 들어가며
(1) 매매춘 문제의 실태
(3) 정책 의제 형성의 특징

Ⅲ. 마치며

본문내용

참여자이며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일종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한계점은 여성단체가 정치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특히 성매매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여성문제와는 달리 기존의 이분법적 성의식을 갖고 있는 남성들의 반발이 컸고 여성단체의 기본 지지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마저 그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자신들과 윤락여성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문제가 곧바로 정책의제화 되지 못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다시 정책의제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②정부(대통령)
윤방법의 또 다른 주체는 대통령이다. 앞서 주지한대로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군사문화 및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취임 후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려서 과거 윤방법이 정비대상법률로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개정작업을 서둘러 1994년 7월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바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윤방법의 개정에 대한 정책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행정부내 관료집단의 철저한 진단이나 여성단체등의 집요한 문제제기에 의해서 정책의제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로 인한 대통령의 선거공약 추진이나 대통령의 결단에 의하여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써 정책의제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통치체계에 의해 각종 이익단체들의 이익표출을 위한 활동이 통제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대통령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3)윤락행위 규제와 관련된 정부행정체계와 구조적 특성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매매춘 시장을 상대해야 하거나 최소한의 관심이나마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관계부처가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행정부의 난맥상은 매매춘 문제만큼이나 복잡하다.
먼저 95년의 법개정시 국가적 차원에서 매매춘규제정책 등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기능으로 정무제2장관실을 들 수 있으나 '95년의 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에 의견제시가 없을 만큼 여성정책의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보건사회부와 내무부를 제외한 기타 행정부서들은 주로 단속과 처벌을 함으로써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의 통제적 태도를 대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사회부는 일시보호, 상담, 직업교육, 및 보도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허용적인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어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또한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복잡성과 부담감으로 인하여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소극적·회피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와 같이 상반된 행정적 행태를 중재하고 나아가 상호 협조하여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수 있는 조직기구가 없는 실정이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자원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매춘여성들과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업무 역시 실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부녀복지과(계)가 보건사회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내무부의 내무행정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중복적 행정체계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Ⅲ. 마치며
지금까지 윤방법 개정에 관한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매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도 아니고, 영원히 은폐하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매매 문제는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존재해왔고 윤락여성 개인의 불행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성윤리 의식을 왜곡하는 기제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성매매 문제가 미군 주둔으로 인한 기지촌 문제에서 파생되었고 겉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남성의 성매매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 동안 윤락행위방지법의 집행에 많은 차질을 빚어왔다. 그래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속 여론 형성을 이끌었던 것도 여성단체의 일방적인 활동이었으며 정부는 사실상 방관자적 위치에 있었다. 오히려 정부는 1988년 당시 성매매 문제가 공중의제화되고 윤방법 개정안이 막 정책의제로 진입하려고 했을 때 관련부처 회의를 통해 개정논의가 불필요 하다는 이유로 이를 중간에서 보류시켰다. 한마디로 체제 내에서 정책의제화 되는 것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엘리트들의 권력은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문제들만 정책의제화 되도록 권력을 행사한다”고 표현했다. 이렇게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을 엘리트이론에서의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한다.
정책학원론 ( 정정길 ) p 266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윤방법의 개정과정도 무의사 결정론이 드러난 경우이다. 그리고 성매매 문제는 이후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가 대통령의 지시로 개정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생각한다면 전형적인 동원모형( 정부내의 주도로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문제로 되는 형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개정이 논의된 것은 모두 여성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에 본 윤방법 개정안은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끌어내는 외부주도 모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영삼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이 문제가 갑자기 정책의제화 되면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외부주도 모형과 동원 모형이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의제화 이전까지는 여성계가 주된 역할을 한 외부주도 모형이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책의제가 공식 채택된 동원 모형이라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문제 사회이슈 공중의제 정책의제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6.14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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