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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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원칙이고 직계가 되며, 장남 외의 아들은 분가하여 방계가 된다. 직계가족은 하나의 혈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부계 혈통 중심의 직계가족에서 가장은 지위, 권력, 재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분가한 아들들은 가깝게 살면서 상속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노동력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부부중심의 완전한 핵가족이라 하기 보다는 직계가족이 혼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형태상으로는 핵가족 유형이 확장되고 있지만, 정서적, 관념적으로는 여전히 직계가족 유형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변형된 직계가족 또는 수정직계가족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가 각각 따로 거주하지만 근거리에서 한 집처럼 왕래하는 수정확대가족 형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의 가족
전통사회에서는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생산문들은 가족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하였으며, 그 생산물은 가족 구성원의 소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수는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오늘날에는 농어촌과 같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 노동, 소비가 분화되어 있다.
셋째, 가사를 분담하는 생활 단위로서의 가족
전통사회에서는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은 가사를 분담하였다.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권, 가족을 통솔하는 가독권(家督權),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財産權)을 가지며, 주부는 가사 운영권과 집행권을 갖는다. 이는 양자가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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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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