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영교도소 도입
2) 민영교도소 추진 경과
3) 민영교도소의 필요성
4) 민영교도소 전방향의 제시
5) 결론
※ 참고문헌
2) 민영교도소 추진 경과
3) 민영교도소의 필요성
4) 민영교도소 전방향의 제시
5)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검색절차와 검색계획의 미비, ⑨보안 및 감시장비의 절대부족 등등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국고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수용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게하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4) 민영교도소 전방향의 제시
(1) 구체적 체계적인 수행계획의 수립
민영교도소에서는 모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즉 수용업무는 신입자 수용신입자 생활안내 등 교육거실지정분리수용형기 등 신분서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것이며 계호업무는 무기계구 등 불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강제력행사와 도주폭동화재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신체 및 거실 등 검사, 외부인 촐입통제, 외부이송시 계호계획 등이다. 특히 국가운영 교도소등에서와는 달리 경비교도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경비계획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의 민영교도소인 휴마이타 교도소의 운영프로그램은 제 1단계 엄정구금보호, 제 2단계 중간구금 보호, 제 3단계 최소보호, 제 4단계 가석방으로 분류된다
제 1단계에서는 인간가치자기존중책임감 교육, 범죄성행의 제거, 자치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주로 교도소 내에서 생활하거나 작업을 한다. 제 2단계에서는 사회복귀의 준비단계로 한 차원 높은 책임감의 배양과 지역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교도소 안에 기숙사 형태로 수용되면 교도소 안에서의 자유로운 생뢍을 보장한다. 제 3단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소의 복귀를 실험하는 단계로 t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한다. 제 4단계에서는 가석방 중의 일정한 교정법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동시행령 제 14조에의한 거실 및 수용사동,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교육 집회시설, 위생의료시설, 운동장,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목욕탕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기타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다.
생활조건을 부여하며, 출소자 보호와 지원, 자원봉사자와의 계속적인 유대관계의 지속, 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체제를 유지한다. 일정한 조건을 부여한 석방으로서 이를 중수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매월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협조를 받으며 교도소의 행사에도 항상 초청을 받는다.
(2) 법무부의 기본 설계요구
민영교도소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기본 요구사항을 보면 범죄인 구금을 확보할 수 있고 실질적인 교정교화가 가능하도록 시설 및 부지 등 주변환경을 설계하여야하고
4) 민영교도소 전방향의 제시
(1) 구체적 체계적인 수행계획의 수립
민영교도소에서는 모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즉 수용업무는 신입자 수용신입자 생활안내 등 교육거실지정분리수용형기 등 신분서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것이며 계호업무는 무기계구 등 불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강제력행사와 도주폭동화재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신체 및 거실 등 검사, 외부인 촐입통제, 외부이송시 계호계획 등이다. 특히 국가운영 교도소등에서와는 달리 경비교도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경비계획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의 민영교도소인 휴마이타 교도소의 운영프로그램은 제 1단계 엄정구금보호, 제 2단계 중간구금 보호, 제 3단계 최소보호, 제 4단계 가석방으로 분류된다
제 1단계에서는 인간가치자기존중책임감 교육, 범죄성행의 제거, 자치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주로 교도소 내에서 생활하거나 작업을 한다. 제 2단계에서는 사회복귀의 준비단계로 한 차원 높은 책임감의 배양과 지역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교도소 안에 기숙사 형태로 수용되면 교도소 안에서의 자유로운 생뢍을 보장한다. 제 3단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소의 복귀를 실험하는 단계로 t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한다. 제 4단계에서는 가석방 중의 일정한 교정법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동시행령 제 14조에의한 거실 및 수용사동,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교육 집회시설, 위생의료시설, 운동장,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목욕탕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기타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다.
생활조건을 부여하며, 출소자 보호와 지원, 자원봉사자와의 계속적인 유대관계의 지속, 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체제를 유지한다. 일정한 조건을 부여한 석방으로서 이를 중수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매월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협조를 받으며 교도소의 행사에도 항상 초청을 받는다.
(2) 법무부의 기본 설계요구
민영교도소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기본 요구사항을 보면 범죄인 구금을 확보할 수 있고 실질적인 교정교화가 가능하도록 시설 및 부지 등 주변환경을 설계하여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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