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민영교도소의 필요성 -2
1. 교정수요의 증대
2. 교정경비의 증대와 효율성
3. 공공교정행정의 실패
Ⅲ. 민영교도소의 쟁점 -4
1. 법률적 쟁점
2. 경제적 쟁점
3. 도덕적 쟁점
Ⅳ. 민영교도소의 모델 -9
1. 첫 번째 모델 -미국의 민영교도소
2.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Ⅴ. 민영교도소의 현주소 -12
1. 교도작업분야의 민영화
2.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Ⅵ. 민영교도소의 현황 -14
1. 미국의 민영교도소 현황
2. 다른 나라의 상황
3. 한국의 민영교도소(한국기독교 교도소)
Ⅶ. 민영교도소의 과제 -15
1. 민영화 목표의 정립
2. 법적 정당성 획득
3. 시민의 긍정적인 태도 유도
4. 의존성 또는 독과점의 회피
5. 계약과 감독의 철저
Ⅷ. 맺음말 -22
참고문헌 -23
Ⅱ. 민영교도소의 필요성 -2
1. 교정수요의 증대
2. 교정경비의 증대와 효율성
3. 공공교정행정의 실패
Ⅲ. 민영교도소의 쟁점 -4
1. 법률적 쟁점
2. 경제적 쟁점
3. 도덕적 쟁점
Ⅳ. 민영교도소의 모델 -9
1. 첫 번째 모델 -미국의 민영교도소
2.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Ⅴ. 민영교도소의 현주소 -12
1. 교도작업분야의 민영화
2.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Ⅵ. 민영교도소의 현황 -14
1. 미국의 민영교도소 현황
2. 다른 나라의 상황
3. 한국의 민영교도소(한국기독교 교도소)
Ⅶ. 민영교도소의 과제 -15
1. 민영화 목표의 정립
2. 법적 정당성 획득
3. 시민의 긍정적인 태도 유도
4. 의존성 또는 독과점의 회피
5. 계약과 감독의 철저
Ⅷ. 맺음말 -22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일 수 있다. 따라서 공중과 언론에 의한 감시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감시감독을 보완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에 준하여 정보공개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재소자 자체에 의한 감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소자 대표가 언론 등에 자신들의 문제를 알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방법과 대안이 무엇이던 감시감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민간 계약자의 계약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계약이 종료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약자를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계약이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통산 3-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수 있다. 감시감독을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반대하고, 친인척을 고용하고 퇴직 후 교용을 약속하는 등 파견된 감독관을 매수하려고 노력하며, 규제나 감독기관에 친 기업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도하며 알게 모르게 감독관과 교도소 직원 사이에 친분관계가 조성되는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이 계약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최소화되기 때문에 감시감독의 효과가 방해를 받게된다. 제한된 기업만이 교도소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이고, 계약을 위반한 회사를 인수하여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며, 계약의 위반에 따른 벌금이 계약위반을 통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작아지며, 의사결정이 분산되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한 형사책임이 상당히 보호를 받게 되고, 기업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의 희소성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정
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도 적어지는 등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감독의 효과는 감독관이 가할 수 있는 제재의 정도와 기업으로부터의 감독관의 자율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
(3) 업무수행 평가
입찰과 계약을 통한 교도소의 민영화는 최선의 가치가 아니라 최저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교도소 민영화가 경제성에만 기인하지 않고 교화개선의 향상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면 더욱 경쟁을 통한 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금전적 기준에 따라 최저가격에 입찰되는 것보다는 경제적 기준과 동시에 업무수행능력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기준은 분명하나 업무수행능력의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고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Ⅷ. 맺음말
다른 공기업들의 민영화에서 보아왔듯이 교도소의 민영화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민영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민영화는 현재의 문제점 있는 공영교도소를 대체할수있는 대안이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공공부문이었던 교정기관에 민영화의 바람에 합류한다는 것은 그 분야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교정의 민영화역시 마찬가지이다. 효율성과 경쟁력 없는 정부의 교정행정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민영교도소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민영교도소에 대한 쟁점과 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공영교도소도 겪고 있는 교정행정상의 공통의 문제이다. 또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교정의 중요한 문제와 목표가 민영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해소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간은 공공이 구비하지 못한 창의력과 효율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휴머니즘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기회는 주어져야 하며, 반대로 교정이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것이라면 정부도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결국이제는 누가 교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가의 논제에서 누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정의 민영화가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에 적용될것인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교정행정이 민간업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작용이었고, 이런 행정과정에 민간이 참여했다는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민영교도소는 그것의 장점에서 오는 이득보다는 새로운것에 대한 두려움에 관심을 두고있을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교정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하는것이다. 처음부터 민영교도소를 시설하여 그곳에 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두고 감시와 통제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국영교도소에 옴부즈맨 제도를 설치하여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옴부즈맨제도에서 민간의 권한을 늘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을 시에는 다이버젼 프로그램의 민영화를 시도해보고, 그때에도 민영교도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때에 민영교도소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 기독교 교도소 모델과 이념적 기초 - 김 일 수 교수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장)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 이윤호 박사(경기대 교수, 범죄학박사)
http://www.agapeprison.org/ 한국기독교교도소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 (2000. 1. 28. 법률 제6206호)
민영교도소의 허용성과 한계 - 국민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한 상 훈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이 승 호(건국대 법대)
교정학개론 - 이윤호 : 교정의 역사(46-57), 교정의 민영화(391-398)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 교정의 민영화(188-1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 2003)
교정처우의 모델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 2003)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 1999).
방법과 대안이 무엇이던 감시감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민간 계약자의 계약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계약이 종료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약자를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계약이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통산 3-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수 있다. 감시감독을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반대하고, 친인척을 고용하고 퇴직 후 교용을 약속하는 등 파견된 감독관을 매수하려고 노력하며, 규제나 감독기관에 친 기업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도하며 알게 모르게 감독관과 교도소 직원 사이에 친분관계가 조성되는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이 계약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최소화되기 때문에 감시감독의 효과가 방해를 받게된다. 제한된 기업만이 교도소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이고, 계약을 위반한 회사를 인수하여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며, 계약의 위반에 따른 벌금이 계약위반을 통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작아지며, 의사결정이 분산되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한 형사책임이 상당히 보호를 받게 되고, 기업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의 희소성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정
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도 적어지는 등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감독의 효과는 감독관이 가할 수 있는 제재의 정도와 기업으로부터의 감독관의 자율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
(3) 업무수행 평가
입찰과 계약을 통한 교도소의 민영화는 최선의 가치가 아니라 최저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교도소 민영화가 경제성에만 기인하지 않고 교화개선의 향상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면 더욱 경쟁을 통한 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금전적 기준에 따라 최저가격에 입찰되는 것보다는 경제적 기준과 동시에 업무수행능력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기준은 분명하나 업무수행능력의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고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Ⅷ. 맺음말
다른 공기업들의 민영화에서 보아왔듯이 교도소의 민영화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민영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민영화는 현재의 문제점 있는 공영교도소를 대체할수있는 대안이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공공부문이었던 교정기관에 민영화의 바람에 합류한다는 것은 그 분야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교정의 민영화역시 마찬가지이다. 효율성과 경쟁력 없는 정부의 교정행정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민영교도소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민영교도소에 대한 쟁점과 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공영교도소도 겪고 있는 교정행정상의 공통의 문제이다. 또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교정의 중요한 문제와 목표가 민영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해소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간은 공공이 구비하지 못한 창의력과 효율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휴머니즘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기회는 주어져야 하며, 반대로 교정이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것이라면 정부도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결국이제는 누가 교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가의 논제에서 누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정의 민영화가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에 적용될것인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교정행정이 민간업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작용이었고, 이런 행정과정에 민간이 참여했다는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민영교도소는 그것의 장점에서 오는 이득보다는 새로운것에 대한 두려움에 관심을 두고있을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교정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하는것이다. 처음부터 민영교도소를 시설하여 그곳에 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두고 감시와 통제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국영교도소에 옴부즈맨 제도를 설치하여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옴부즈맨제도에서 민간의 권한을 늘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을 시에는 다이버젼 프로그램의 민영화를 시도해보고, 그때에도 민영교도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때에 민영교도소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 기독교 교도소 모델과 이념적 기초 - 김 일 수 교수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장)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 이윤호 박사(경기대 교수, 범죄학박사)
http://www.agapeprison.org/ 한국기독교교도소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 (2000. 1. 28. 법률 제6206호)
민영교도소의 허용성과 한계 - 국민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한 상 훈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이 승 호(건국대 법대)
교정학개론 - 이윤호 : 교정의 역사(46-57), 교정의 민영화(391-398)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 교정의 민영화(188-1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 2003)
교정처우의 모델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 2003)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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