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 건강검진사업
2. 재가노인복지사업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 가정봉사원교육사업
3)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4) 독거 노인보호 및 경로식당 지원
3.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 현황
4. 노인의료비 재원조달
Ⅲ.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Ⅳ.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Ⅱ. 노인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 건강검진사업
2. 재가노인복지사업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 가정봉사원교육사업
3)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4) 독거 노인보호 및 경로식당 지원
3.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 현황
4. 노인의료비 재원조달
Ⅲ.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Ⅳ.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A
B/65세 이상 인구수
1종
648,461명
180,371명
27.8(%)
5.912(%)
2종
654,235명
103,586명
15.8(%)
3.395(%)
계
1,302,696명
283,951명
43.6(%)
9.307(%)
Ⅲ.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1. 건강검진사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건강진단제도는 주로 저소득층의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선진국과 비교도 않될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며, 구빈적이고 선별적이다. 그리고 진단주체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건강진단 후 검진결과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거나 질병발견 후 병의원과의 연계체계가 부족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치료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인신부족으로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건강진단사업이 목표량 맞추기 등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영세민 성인병검진과 건강진단이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진단항목이 부족하고, 노인 건강진단 검진기관의 필요한 검진인력과 진단장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여 질적인 건강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건강진단 제도 외에 각 시구군 행정단위에 있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인보건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보건소법이 1995년 12월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업무 일환으로 노인보건에 대하여 명시는 되어 있으나, 공공보건기관의 기능이 미약하여 노인건강상담이나 정기검진, 보건교육 프로그램 등은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건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실질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노인질환의 대부분이 건강에 해로운 생활양식이나 습과 등에 기인할 때 정책차원에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건강관리정책이 운영되어야 하나, 개인의 노후건강대책 의식화나 건강의 중요성, 노령기의 건강유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나 계몽 등의 노인보건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상병발생 후 치료에 의존하는 소극적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노인건강보호에 따른 정부의 투자순위가 낮다.
2. 재가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가정간호서비스는 일부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건강치 못한 재가노인들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매가정과 시설, 병의원과 연계체제가 부족하여 노인들의 질병 중증에 따른 후송조치와 응급의료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조직과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사회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인력이 방문가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질환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정간호를 이수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노인질환이 만성퇴행성 질환이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의료기관 시설이 보건기관임을 감안할 때 선호도가 높은 물리치료나 한방치료 등 노인진료 및 치료에 따라 노인건강증진을 총 관리할 시군구 보건고의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노인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 재가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 내 건강문제를 가진 보호노인에게 건강과 관련된 각종 일상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보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라 일시적 노인보호기능을 수행할 노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시설수가 절대 부족하여 단기보호가 필요한 노인데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eh한 재가 노인복지사업에 따른 유료화 사업에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참여가 부족하다.
3.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치료체계는 노인상병구조 등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인 질병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노인전문진료병동 또는 노인 전문병원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면 치료에 있어서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 연관 체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노인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반 의료체계도 노인의료전문병원이나 장기 입원병원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반병원에서 다른 환자나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있어 질병을 앓아도 입원기간이 길 수 밖에 없는 노인의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노인들은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무엇보다 시설노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다. 그리고 입소정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수용 능력이 빈약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충분한 수의 종사자가 확보되어 전문화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시설 등이 노인인구수에 비해 유자격 종사자수가 극히 부족하여 노인복지법상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입소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전문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유료시설은 시설에 대한 입소인원이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면 , 노인들이 시설입소에 따른 경제적 재정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치료 및 요양시설수가 절대 부족하고 시설보호 수준은 낮은 실정으로 무료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를 부담하고 유료시설은 수혜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주체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되는 것을 통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노인 의료비 재원조달에 따른 문제점
노인의료비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노인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적으며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국고 차등지원이 없다. 또한 노인들의 주된 의료비 재원조달이 되고 있는 현재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체계는 재가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적용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의 개발치중으로 인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과중현상, 고가장비에 의한 비급여로 노인들의 비용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만성적인 질환의 특성상 내원 및 진료기간이 일반 발병에 비하여 높은 의료비 부담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의료보험 급여범위, 본인부담율 등이 노인에
B/65세 이상 인구수
1종
648,461명
180,371명
27.8(%)
5.912(%)
2종
654,235명
103,586명
15.8(%)
3.395(%)
계
1,302,696명
283,951명
43.6(%)
9.307(%)
Ⅲ.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1. 건강검진사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건강진단제도는 주로 저소득층의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선진국과 비교도 않될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며, 구빈적이고 선별적이다. 그리고 진단주체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건강진단 후 검진결과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거나 질병발견 후 병의원과의 연계체계가 부족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치료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인신부족으로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건강진단사업이 목표량 맞추기 등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영세민 성인병검진과 건강진단이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진단항목이 부족하고, 노인 건강진단 검진기관의 필요한 검진인력과 진단장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여 질적인 건강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건강진단 제도 외에 각 시구군 행정단위에 있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인보건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보건소법이 1995년 12월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업무 일환으로 노인보건에 대하여 명시는 되어 있으나, 공공보건기관의 기능이 미약하여 노인건강상담이나 정기검진, 보건교육 프로그램 등은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건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실질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노인질환의 대부분이 건강에 해로운 생활양식이나 습과 등에 기인할 때 정책차원에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건강관리정책이 운영되어야 하나, 개인의 노후건강대책 의식화나 건강의 중요성, 노령기의 건강유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나 계몽 등의 노인보건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상병발생 후 치료에 의존하는 소극적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노인건강보호에 따른 정부의 투자순위가 낮다.
2. 재가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가정간호서비스는 일부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건강치 못한 재가노인들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매가정과 시설, 병의원과 연계체제가 부족하여 노인들의 질병 중증에 따른 후송조치와 응급의료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조직과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사회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인력이 방문가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질환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정간호를 이수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노인질환이 만성퇴행성 질환이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의료기관 시설이 보건기관임을 감안할 때 선호도가 높은 물리치료나 한방치료 등 노인진료 및 치료에 따라 노인건강증진을 총 관리할 시군구 보건고의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노인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 재가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 내 건강문제를 가진 보호노인에게 건강과 관련된 각종 일상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보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라 일시적 노인보호기능을 수행할 노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시설수가 절대 부족하여 단기보호가 필요한 노인데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eh한 재가 노인복지사업에 따른 유료화 사업에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참여가 부족하다.
3.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치료체계는 노인상병구조 등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인 질병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노인전문진료병동 또는 노인 전문병원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면 치료에 있어서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 연관 체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노인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반 의료체계도 노인의료전문병원이나 장기 입원병원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반병원에서 다른 환자나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있어 질병을 앓아도 입원기간이 길 수 밖에 없는 노인의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노인들은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무엇보다 시설노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다. 그리고 입소정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수용 능력이 빈약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충분한 수의 종사자가 확보되어 전문화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시설 등이 노인인구수에 비해 유자격 종사자수가 극히 부족하여 노인복지법상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입소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전문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유료시설은 시설에 대한 입소인원이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면 , 노인들이 시설입소에 따른 경제적 재정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치료 및 요양시설수가 절대 부족하고 시설보호 수준은 낮은 실정으로 무료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를 부담하고 유료시설은 수혜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주체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되는 것을 통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노인 의료비 재원조달에 따른 문제점
노인의료비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노인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적으며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국고 차등지원이 없다. 또한 노인들의 주된 의료비 재원조달이 되고 있는 현재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체계는 재가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적용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의 개발치중으로 인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과중현상, 고가장비에 의한 비급여로 노인들의 비용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만성적인 질환의 특성상 내원 및 진료기간이 일반 발병에 비하여 높은 의료비 부담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의료보험 급여범위, 본인부담율 등이 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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