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근의 실태분석과 개념 정의
가. 최근의 실태분석
나. 개념 정의
(1) 사이버 테러범죄라고 부르는 견해
(2)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라고 부르는 견해
(3) 시스템 침해행위·사용방해행위라고 부르는 견해
(4) 컴퓨터 스파이 범죄라고 부르는 견해
(5) 소 결
2.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종류
3. 해킹 행위
가.‘해킹’과‘크래킹’
나. 최근의 실태
다. 해킹의 기본적인 유형
(1) 스니프(Sniff)
(2) 스푸핑(Spoofing)
(3) S 스캔
라. 해킹 행위에 의한 범죄 유형의 분류
마. 각 해킹 범죄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1) 해킹에 의한 무단침입(단순 해킹)
(가) 해킹의 일반적인 과정
(나) 대응법규의 검토
① 형법 제316조 제2항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8조 제1항
③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7 제5항
㉠ 동법의 규정
㉡‘보호조치’요건과 관련한 양 법의 차이점
㉢‘보호조치 요건’과 관련한 개인적인 견해
㉣ 양 법의 관계
(2)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가) 최근의 실태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① 형법 제316조 제2항
㉠ 타인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한 비밀침해행위
㉡ 침해범과 위험범의 대립문제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9조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3)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① 형법 제366조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③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4)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① 형법 제232조의 2·제227조의 2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③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5) 해킹에 의한 업무방해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대책과 문제점
① 형법 제314조 제2항
② 다른 법률의 적용여부
(6) 해킹에 의한 재산취득행위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4. 컴퓨터 바이러스의 문제
가. 최근의 실태
나. 컴퓨터 바이러스의 종류
다.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5. 기타의 침해유형
가. 침해 유형
나. 대응 법규
6.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위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가. 최근의 실태분석
나. 개념 정의
(1) 사이버 테러범죄라고 부르는 견해
(2)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라고 부르는 견해
(3) 시스템 침해행위·사용방해행위라고 부르는 견해
(4) 컴퓨터 스파이 범죄라고 부르는 견해
(5) 소 결
2.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종류
3. 해킹 행위
가.‘해킹’과‘크래킹’
나. 최근의 실태
다. 해킹의 기본적인 유형
(1) 스니프(Sniff)
(2) 스푸핑(Spoofing)
(3) S 스캔
라. 해킹 행위에 의한 범죄 유형의 분류
마. 각 해킹 범죄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1) 해킹에 의한 무단침입(단순 해킹)
(가) 해킹의 일반적인 과정
(나) 대응법규의 검토
① 형법 제316조 제2항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8조 제1항
③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7 제5항
㉠ 동법의 규정
㉡‘보호조치’요건과 관련한 양 법의 차이점
㉢‘보호조치 요건’과 관련한 개인적인 견해
㉣ 양 법의 관계
(2)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가) 최근의 실태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① 형법 제316조 제2항
㉠ 타인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한 비밀침해행위
㉡ 침해범과 위험범의 대립문제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9조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3)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① 형법 제366조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③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4)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① 형법 제232조의 2·제227조의 2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③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5) 해킹에 의한 업무방해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대책과 문제점
① 형법 제314조 제2항
② 다른 법률의 적용여부
(6) 해킹에 의한 재산취득행위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4. 컴퓨터 바이러스의 문제
가. 최근의 실태
나. 컴퓨터 바이러스의 종류
다.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5. 기타의 침해유형
가. 침해 유형
나. 대응 법규
6.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위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가 있다.
6.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위
가. 문제의 소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위 즉 사이버 시위
) 최초의 사이버 시위로 알려진 것은 미국의‘블루리본’사건이다. 이는 정보검열의 반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1995년 6월 미국의회에서 공공통신망에 저속한 내용을 올릴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엑슨 수정안의‘정보통신 품위조항’이 통과되자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의 사전검열에 반발, 가상공간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홈페이지에 파란 리본 그림을 띄우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정보자유화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29일 PC통신과 인터넷상의 진보적인 통신동호회연합체인‘통신연대’가 여당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무효를 주장하면서 각 통신동호회 첫 화면에 검은 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한 것이 최초의 사이버 시위라고 한다. 정찬모,“사이버 시위의 규범적 한계”, 시민과 변호사, 2001. 1. 19면.
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지는 문제이다. 초기의 사이버 시위는 소극적인 의사표현의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 가상공간의 익명성 내지는 비대면성의 특성을 악용해서인지 그 의사표현의 양태가 점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위대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집단적으로 항의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새로고침(reload)’버튼을 반복해서 누름으로써 서비스 거부공격(DOS)과 같은 피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사이버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 헌법상 예술적 목적의 집회·결사는 집회·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자유로서 보호되므로 이러한 목적의 사이버 시위는 예술의 자유로서 보호될 것이다.
의 하나로서 보호받아야 한다.(헌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위대상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방명록에 항의 글을 올린다거나 E-mail에 통일된 머릿글을 달아 보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범위내의 권리행사라고 보여진다. 또한‘새로고침(reload)’버튼을 연속하여 누름으로써 시위 대상 홈페이지의 서비스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
) 시위 대상 홈페이지에‘새로고침(reload)’버튼을 계속 반복적으로 눌러 서비스 속도를 떨어드리는 것을 마치 도로상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시위를 벌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여‘가상연좌시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도로를 점령할 경우 다른 사람의 도로 이용이 힘들어지듯이‘새로고침(reload)’버튼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누르면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과부하를 받아 다른 이용자의 사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도 그것이 어느 정도 업무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 헌법적으로도 다수설은 공로상의 연좌시위가 교통소통을 방해하더라도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한 평화적 시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한계를 넘어선 시위에 대해서는 사이버 시위가 아닌 폭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새로고침(reload)’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이 심해져 서비스 거부 공격(DOS)과 같은 결과
)‘새로고침(reload)’버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누르는 것과 서비스 거부 공격(DOS)은 약간 차이가 있다.‘새로고침(reload)’버튼을 누르는 것은 외국의 NGO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누를 경우 그 정도가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거부공격을 한 것과 동일하게 서버가 다운(Down)되지만 서비스 거부 공격 특히‘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은 다른 서버를 해킹하여 여러 기계를 동원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해킹기법이다.
를 불러오거나 항의 E-mail을 보내는 것이 메일 서버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메일폭탄과 같은 일로 발전된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유형의 정보통신망과 그 기반시설 침해행위가 될 것이며(이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8조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가 적용될 것이다.) 나아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도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 소요죄(형법 제115조)나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의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상 현실공간에서의 다중의 집합을 요구(1지방의 평온을 해할 것 등)하는 범죄이므로 한계를 넘어서 사이버 시위라 하더라도 동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었듯이 특정 연예인의 팬들이 방송사나 광고주, 소속사의 홈페이지에 수천 건의 욕설이나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가 적용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적용될 것이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E-mail은‘공연성’요건의 결여로 동 조항들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사이버 시위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법 제2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 정의 규정을 보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현실공간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시위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기존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그 법 정신은 사이버 시위에서도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 정찬모,“사이버 시위의 규범적 한계”, 시민과 변호사, 2001. 1. 21면
가 있다.
6.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위
가. 문제의 소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위 즉 사이버 시위
) 최초의 사이버 시위로 알려진 것은 미국의‘블루리본’사건이다. 이는 정보검열의 반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1995년 6월 미국의회에서 공공통신망에 저속한 내용을 올릴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엑슨 수정안의‘정보통신 품위조항’이 통과되자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의 사전검열에 반발, 가상공간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홈페이지에 파란 리본 그림을 띄우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정보자유화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29일 PC통신과 인터넷상의 진보적인 통신동호회연합체인‘통신연대’가 여당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무효를 주장하면서 각 통신동호회 첫 화면에 검은 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한 것이 최초의 사이버 시위라고 한다. 정찬모,“사이버 시위의 규범적 한계”, 시민과 변호사, 2001. 1. 19면.
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지는 문제이다. 초기의 사이버 시위는 소극적인 의사표현의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 가상공간의 익명성 내지는 비대면성의 특성을 악용해서인지 그 의사표현의 양태가 점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위대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집단적으로 항의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새로고침(reload)’버튼을 반복해서 누름으로써 서비스 거부공격(DOS)과 같은 피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사이버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 헌법상 예술적 목적의 집회·결사는 집회·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자유로서 보호되므로 이러한 목적의 사이버 시위는 예술의 자유로서 보호될 것이다.
의 하나로서 보호받아야 한다.(헌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위대상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방명록에 항의 글을 올린다거나 E-mail에 통일된 머릿글을 달아 보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범위내의 권리행사라고 보여진다. 또한‘새로고침(reload)’버튼을 연속하여 누름으로써 시위 대상 홈페이지의 서비스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
) 시위 대상 홈페이지에‘새로고침(reload)’버튼을 계속 반복적으로 눌러 서비스 속도를 떨어드리는 것을 마치 도로상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시위를 벌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여‘가상연좌시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도로를 점령할 경우 다른 사람의 도로 이용이 힘들어지듯이‘새로고침(reload)’버튼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누르면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과부하를 받아 다른 이용자의 사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도 그것이 어느 정도 업무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 헌법적으로도 다수설은 공로상의 연좌시위가 교통소통을 방해하더라도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한 평화적 시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한계를 넘어선 시위에 대해서는 사이버 시위가 아닌 폭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새로고침(reload)’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이 심해져 서비스 거부 공격(DOS)과 같은 결과
)‘새로고침(reload)’버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누르는 것과 서비스 거부 공격(DOS)은 약간 차이가 있다.‘새로고침(reload)’버튼을 누르는 것은 외국의 NGO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누를 경우 그 정도가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거부공격을 한 것과 동일하게 서버가 다운(Down)되지만 서비스 거부 공격 특히‘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은 다른 서버를 해킹하여 여러 기계를 동원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해킹기법이다.
를 불러오거나 항의 E-mail을 보내는 것이 메일 서버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메일폭탄과 같은 일로 발전된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유형의 정보통신망과 그 기반시설 침해행위가 될 것이며(이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8조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가 적용될 것이다.) 나아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도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 소요죄(형법 제115조)나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의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상 현실공간에서의 다중의 집합을 요구(1지방의 평온을 해할 것 등)하는 범죄이므로 한계를 넘어서 사이버 시위라 하더라도 동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었듯이 특정 연예인의 팬들이 방송사나 광고주, 소속사의 홈페이지에 수천 건의 욕설이나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가 적용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적용될 것이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E-mail은‘공연성’요건의 결여로 동 조항들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사이버 시위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법 제2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 정의 규정을 보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현실공간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시위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기존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그 법 정신은 사이버 시위에서도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 정찬모,“사이버 시위의 규범적 한계”, 시민과 변호사, 2001. 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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