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재판의 주체
Ⅱ. 국민의 사법참가가 갖는 효용
Ⅲ. 사법과정에 대한 견제, 감시와 비판
Ⅳ. 배심제
Ⅴ. 참심제
Ⅱ. 국민의 사법참가가 갖는 효용
Ⅲ. 사법과정에 대한 견제, 감시와 비판
Ⅳ. 배심제
Ⅴ. 참심제
본문내용
원
형사참심원은 구법원과 지방법원에서 근무한다. 주상급법원과 연방일반법원에서는 근무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재판에는 소년사건을 위한 소년참심원이 있다.
4. 민사재판의 참심원
일반법원의 상사부와 노사부 중 상사부의 경우에는 참심원이 1심에만 참여하고, 노사부의 경우 1심의 구법원에서 상고심까지 참심원이 참여한다.
5. 참심원의 피선임자격
참심원은 4년마다 선임한다. 참심원이 되는 자격은 25세 이상 70세 미만의 독일국민이면 된다. 그리고 그 임기는 최고 8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6. 참심원 수
참심원에는 정규참심원과 정규참심원 유고시 관여하는 예비참심원이 있다. 참심원의 수는 지방법원장이 결정한다.
7. 추천명부등록인 수의 결정
지방법원장은 각 구법원 관내의 지방자치체 행정부에 그 주민수에 비례한 참심원 추천수(정규참심원 및 예비참심원 수의 2배 이상)를 통지하고, 지방자치체는 참심원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해 선택한 사람들을 기재한 참심원추천명부를 작성한다.
8. 추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추천명부는 1주간 공중에 열람되어야 하고 그 열람시기는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열람기일의 말일부터 1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참심원의 결격사유나 부적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열람과 이의신청이 끝나면 추천명부를 이의신청과 함께 구법원의 재판관에게 송부한다.
9. 위원회의 구성
참심원 선정을 위해 구법원에서 참심원선정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구법원의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정부가 지명한 행정관리 1명과 10명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먼저 이의에 대해 심의하고,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해 정규참심원과 예비참심원을 선정한다.
10. 참심원에 대한 사건배당
참심원에 대한 사건할당은 구법원의 공개법정에서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행해진다.
11. 참심제의 장점과 단점
참심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에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다. 둘째, 시민의 법적 책임감을 강화시킨다. 셋째, 재판을 알기 쉽게 만든다. 넷째, 재판을 통제한다. 다섯째, 당사자가 판결에 쉽게 수긍한다. 여섯째,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 일곱째, 전문참심원이 참여하는 경우 전문성을 확보한다. 여덟째, 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홉째, 소송비용이 절감된다.
한편 단점으로는 배심제에 비해 민주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문재판관과 시민참심원과의 대등한 논의가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있다.
형사참심원은 구법원과 지방법원에서 근무한다. 주상급법원과 연방일반법원에서는 근무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재판에는 소년사건을 위한 소년참심원이 있다.
4. 민사재판의 참심원
일반법원의 상사부와 노사부 중 상사부의 경우에는 참심원이 1심에만 참여하고, 노사부의 경우 1심의 구법원에서 상고심까지 참심원이 참여한다.
5. 참심원의 피선임자격
참심원은 4년마다 선임한다. 참심원이 되는 자격은 25세 이상 70세 미만의 독일국민이면 된다. 그리고 그 임기는 최고 8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6. 참심원 수
참심원에는 정규참심원과 정규참심원 유고시 관여하는 예비참심원이 있다. 참심원의 수는 지방법원장이 결정한다.
7. 추천명부등록인 수의 결정
지방법원장은 각 구법원 관내의 지방자치체 행정부에 그 주민수에 비례한 참심원 추천수(정규참심원 및 예비참심원 수의 2배 이상)를 통지하고, 지방자치체는 참심원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해 선택한 사람들을 기재한 참심원추천명부를 작성한다.
8. 추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추천명부는 1주간 공중에 열람되어야 하고 그 열람시기는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열람기일의 말일부터 1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참심원의 결격사유나 부적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열람과 이의신청이 끝나면 추천명부를 이의신청과 함께 구법원의 재판관에게 송부한다.
9. 위원회의 구성
참심원 선정을 위해 구법원에서 참심원선정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구법원의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정부가 지명한 행정관리 1명과 10명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먼저 이의에 대해 심의하고,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해 정규참심원과 예비참심원을 선정한다.
10. 참심원에 대한 사건배당
참심원에 대한 사건할당은 구법원의 공개법정에서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행해진다.
11. 참심제의 장점과 단점
참심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에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다. 둘째, 시민의 법적 책임감을 강화시킨다. 셋째, 재판을 알기 쉽게 만든다. 넷째, 재판을 통제한다. 다섯째, 당사자가 판결에 쉽게 수긍한다. 여섯째,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 일곱째, 전문참심원이 참여하는 경우 전문성을 확보한다. 여덟째, 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홉째, 소송비용이 절감된다.
한편 단점으로는 배심제에 비해 민주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문재판관과 시민참심원과의 대등한 논의가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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