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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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공고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1) ‘자유로운 시민’의 창출 : 자유 헌정주의
2) 인민의 참여와 선택에 의한 정부구성
3) 대표(정부)의 인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
4)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3. 전환과 공고화 : 개념과 고찰

4. 공고화의 조건
1) 국민적 통합
2) 시민사회의 활성화
3) 정치사회의 제도화
4)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 ‘유보된 영역’의 폐지
5) 헌정주의
6) 풍요의 경제와 경제사회의 제도화
7) 효과적인 국가

5. 맺은말

본문내용

들의 이익과 일치되는 이익을 갖고있고 공공봉사에 충실할 것이다.
③ 투표에 의한 퇴출의 위협을 통해 대표들은 시민의 이익을 추구하게 한다. (그러나 국민소환제는 흔치않은 제도이며, 국정조사와 탄핵제도는 선거의 지시를 거역했는가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한정된다.)
④ 정부의 권력이 나누어져 있어 서로 견제한다.
- 선거에 의해 사후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① 선거의 제도는 결과에 따라 정부를 처벌하고 보상하는데 무딘 도구이다. 특정한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처벌과 보상을 내릴수 없다.
②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③ 정치인 또는 정당이 경쟁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정치사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정치인들이 재선을 추구하지 않거나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 시민들이 심판할 기회가 없어진다.
4)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민주적 책임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관료들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직접적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 관료들은 시민의 지지를 극대화 하려는 대표와는 다른 목표를 갖는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 대표에게 관료를 통제하도록 한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① 경찰순찰적 감시 : 자세하고 엄격한 사전적인 규정을 만들고 감시한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과 정력이 낭비된다.
② 화재경보적 감시 : 시민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관료들의 불법, 탈법, 태만, 잘못된 행동을 대표에게 제공한다. 시민들은 관료들로 하여금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3. 전환과 공고화 : 개념과 고찰
- 전환은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인 정부를 퇴장시키는 과정이며, 공고화는 민주적 정부를 건설하는 과정이다.
-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행위자는 제도권내의 정치인들이 아니다. 이는 제도권 밖의 결연한 의지를 가진 운동세력이 민주화를 주도한다.
- 그러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민주화의 주도권은 제도권 정치인들에게 넘어간다. 여기서 ‘거리의 의회’가 사라지고 ‘제도’가 그 자리를 메운다.
- 군터, 풀, 디아만두로스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반체제적 정당 또는 사회운동이 부재할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① 경쟁세력간의 정권교체
② 극단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지속성
③ 극소수의 반란세력의 패배와 처벌
④ 정당제도의 급격한 재구조화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유지될 때
- 쉐보르스키의 공고화 정의 : 어느 누구도 민주적 제도 밖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패자가 원하는 모든 것은 자신들이 패배한 바로 그 제도 내에서 다시 경쟁을 시도하는 것 뿐일 때 우리는 그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 린쯔와 스테판에 의하면 공고화는 시민사회, 정치사회, 법의 지배, 국가기구, 경제사회라는 상호 연결된 5개의 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① 시민사회의 조직과 결사체가 법적 보호와 경제적 기반을 가짐으로써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② 정치사회의 절차와 제도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녀야 할 뿐 아니라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③ 민주주의 제도, 개인의 권리, 그리고 소수의 권리 등이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 내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④ 국가 관료에 의한 법, 절차, 정책의 집행이 민주적 위임, 헌정주의, 전문성의 규범의 한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⑤ 상당한 수준의 시장과 자율성과 다양한 소유권이 확보됨으로써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율적 집단활동을 허용할수 있는 다원주의가 경제사회 내에 마련되여야 한다.
4. 공고화의 조건
1) 국민적 통합
-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주권을 가진 인민을 구성하고 있느냐에 관한 합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다종족 국가에서는 종족주의에 의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권위주의하에 국가에 의해 억압된 종족갈등은 민주화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한다(미국,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
2) 시민사회의 활성화
- 공고화된 민주주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필요로 한다.
-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변화한다. 많은 나라에서 민주화의 계기는 죽었던 시민사회가 부활하거나 방어적 시민사회가 ‘동원적 시민사회’로 변신하여 독재에 대한 저항을 동원하는 주체로 성장함으로 써 마련되었다.
① “지금 바로 직선을”이라는 구호하에 거대한 민중을 거리로 동원한 1981년 브라질의 시민사회운동
② 1986년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축출한 필리핀의 ‘인민의 힘 운동’
③ 1987년 한국에서 민주화를 결정지은 ‘6월 민중항쟁’
④ 1988년 국민투표로 피노체트의 장기독재를 종식시킨 칠레의 ‘시민참여를 위한 십자군’
⑤ 1989년 폴란드에서 공산주의 독재를 종식시킨 ‘솔리다리티운동’
- 시민사회의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
①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신뢰할만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
② ‘민주주이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여 민주적 제도를 교육시킨다.
③ 국가 공공기관, 정당, 사적 생산자에 걸린 과부하를 덜어준다. 환경규제나 소외계층, 여성을 대표한다.
④ 사회적 협력신뢰자본을 증대시킨다. 시민결사체 네트워크는 의사소통과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⑤ 불법적 권력찬탈이나 다수의 독재에 의한 자의적, 폭군적 권력에 대한 최정적인 저항의 보루 역할을 수행한다.
- 동원적 시민사회는 공고화기에는 민주주의 절차와 규범을 제도화하고 내면화하는 ‘제도적 시민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3) 정치사회의 제도화
- 정치사회의 기본 목적은 정치권력의 장악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가 시민의 충실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치사회가 시민의 충실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선거이다. 시민들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축출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를 선출한다.
-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치사회의 책임성을 제도화 할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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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8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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