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과 매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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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건강식품과 매스미디어 정보의 사례

2. 건강 정보의 혼선이 된 공중파의 영향력

3. 매스미디어는 또한 문제의 인식점 이기도 하다.

4.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취지 및 성과

5. 건강보조식품 구매 요령

결론 : 매스미디어와 건강 식품과의 관계성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업계 광고수준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셋째,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제시 및 문제 제기에 도움을 주었다. 넷째, 국가기관에 의한 타율적 규제라기보다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로 동업자단체에 자율권을 위임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한 바 이에 따라 업계가 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와 식품산업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다섯째, 심의결과가 업계 및 행정지도 부서에 유용성 표현기준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광고사전심의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원칙을 대전제로 하여 광고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영양학적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유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시급하며 학계, 관련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위원의 검증을 통해 일본의 특수영양식품 표시허가제도와 유사한 유용성 사전표시허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현황통계
건강보조식품 허위 과대광고 감소 추세
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회장남승우)는 지난 1년 동안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건강보조식품 광고사전심의 결과, 총 524건의 심의대상 광고 중 56건(10.6%)만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시행초년도인 97년 부적합률 46.8%, 98년 13.8%, 99년 14.8%에 비해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대다수의 광고 내용이 심의위원에 의해 일부수정을 거쳐 광고된 것으로 나타나 허위과대광고는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적합 판정은 91건(17.3%), 수정 적합은 387건(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광고의 대표적인 표현사례는 '하늘이 주신 21세기 천연 신소재' '초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신비의 물질' 등 소비자 오인 표현과 '한방원리를 바탕으로 한' '항암효과' '혈당강하작용' 등 의약품적 오인 표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광고표현을 통해 밝힌 주요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과장된 표현, 근거가 불분명한 추천사례 이용 등을 부각시키는 내용 등도 부적합판정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건식협회는 "제약건식업체들이 제품 품목군별로 표현 가능한 유용성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학술적인 증빙자료가 있다 해도 객관화되지 않은 내용은 심의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식협회는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 이후 소비자단체의 민원상담과 식약청 등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며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약업신문)
건강보조식품 통계
년 도
심의건수
적 합
수정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1997
1,248
139
524
585
47
1998
450
62
326
62
14
특수영양식품 통계
년 도
심의건수
적 합
수정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1997
299
16
217
66
22
1998
151
22
88
41
27
5. 건강보조식품 구매 요령
- 인체 미치는 효과 고려, 허위과장광고 내용 주의
조제과정 위생문제 신경써라 :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가 잦은 계절이다 이 맘 때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몸을 좋게 하는 식품을 먹는다거나 건강보조식품을 선물하거나 하는 기회가 늘어난다 건강보조식품은 개인의 불균형한 식생활을 보완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식품들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말 그대로 보조식품일 뿐 주식품도 의약품도 아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지나친 상업적 선전에 치우친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는 가장 먼저 인체에 미치는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둘째 허위 과장된 광고내용에 주의한다 식품위생법상 표현 문구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적 효능과 효과 문구이다 암 당뇨병 변비 등과 천연 생약성분 문구 근거가 미약한 비교우위의 표현과 과대광고는 금지된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동의보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무공해 자연천연 식품 등 아울러 이를 섭취함으로써 비만 억제효과 고기능 최고최상의 효과가 있다는 과대 선전 등이다 소비자가 이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제품포장에 붙은 식품의 유형에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제품검사 합격증지가 부착된 제품인지를 확인한다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보조 식품인 것이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특정 성분을 섭취하거나 체질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든지 불량건강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인 이고 균형적인 식생활과 활동을 하며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건강식품 정보들에 노출된 정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건강식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버려야 할 것이다.
결론 : 매스미디어와 건강 식품과의 관계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
건강식품과 매스미디어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생각은 분명히 매스미디어는 대중에게 신속하고 광범히한 강력한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증되고 공인된 유익한 정보들을 선별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 또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보신 음식을 찾아 심지어는 외국 보신관광까지 가는 몸에 좋다면 쥐약이라도 먹는 무지함에서 벗어나 객관성 있고 정확한 나에게 맞는 정보를 통해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매스미디어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건강 정보의 공격에 현혹 돼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매스미디어가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오류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명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이런 피해와 잘못된 건강 상식들을 고쳐 나가고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느낀 재미있는 점은 매스미디어가 이문제의 자정작용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국가가 제도적 주도와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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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2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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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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