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 입법 배경과 법 제정추진 경과
(2) 제정의의
(3) 주요내용
(4)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0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자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3) 급여종류와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 입법 배경과 법 제정추진 경과
(2) 제정의의
(3) 주요내용
(4)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0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자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3) 급여종류와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첫째 :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다.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이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의 150%가 넘을 경우에는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재산기준의 변화추이>
구 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2001
일반기준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특례기준
4,650만원
5,100만원
5,700만원
2002
일반기준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특례기준
4,950만원
5,400만원
6,000만원
3)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달단위를 가구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2촌 이내의 혈족`(시행령 제4조)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노숙자나 주택이외의 거주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한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 대상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 구제를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4) 전달체계의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자산조사의 경우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당가구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본 사회부조업무와 함께 근로 연계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자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3. 한계점
① 공공부조 의존 방지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③ 소득파악 인프라 강화
④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 개념으로 전환 검토
4. 개선방안
① 가구 특성별 집단의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을 추계하여야 한다. 즉, 예상되는 보호대상자의 증가 수를 정확히 추정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일선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구별 특성과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지위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열악한 급여를 인상함으로 인해 이직율을 막아야 하겠다.
③ work-net 의 연계를 현재의 시. 군. 구 수준에서 읍. 면. 동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work-net 전산망을 이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의 행정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자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노동부의 직업안정 기관에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여기에서 제공하는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선정기준 일원화를 위한 소득인 정액제도 도입 시급-선정기준이 소득재산과 재산기준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 즉,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합산하는 ‘소득이정액’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5.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법 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규정의 파행적인 축소와 왜곡현상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의 집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Ⅴ. 참고문헌
◆ 단행본
1. 박석돈 저,「사회보장론」2004 양서원 (p281~313)
2.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 논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정에 관한 연구: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
1999년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현정.
2. 김미곤의「보충급여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에 따른 향후과제 「복지포럼」제 3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터넷
1.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2. http://user.chollian.net/~corma/uipad/5-17-3.html
3. http://monthly.chosun.com/html/200008/200008310024_1.html
4. http://www.kwwnet.org/wwomen/il48/wlnews.htm
- 다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았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다.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이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의 150%가 넘을 경우에는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재산기준의 변화추이>
구 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2001
일반기준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특례기준
4,650만원
5,100만원
5,700만원
2002
일반기준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특례기준
4,950만원
5,400만원
6,000만원
3)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달단위를 가구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2촌 이내의 혈족`(시행령 제4조)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노숙자나 주택이외의 거주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한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 대상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 구제를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4) 전달체계의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자산조사의 경우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당가구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본 사회부조업무와 함께 근로 연계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자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3. 한계점
① 공공부조 의존 방지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③ 소득파악 인프라 강화
④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 개념으로 전환 검토
4. 개선방안
① 가구 특성별 집단의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을 추계하여야 한다. 즉, 예상되는 보호대상자의 증가 수를 정확히 추정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일선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구별 특성과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지위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열악한 급여를 인상함으로 인해 이직율을 막아야 하겠다.
③ work-net 의 연계를 현재의 시. 군. 구 수준에서 읍. 면. 동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work-net 전산망을 이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의 행정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자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노동부의 직업안정 기관에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여기에서 제공하는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선정기준 일원화를 위한 소득인 정액제도 도입 시급-선정기준이 소득재산과 재산기준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 즉,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합산하는 ‘소득이정액’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5.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법 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규정의 파행적인 축소와 왜곡현상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의 집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Ⅴ. 참고문헌
◆ 단행본
1. 박석돈 저,「사회보장론」2004 양서원 (p281~313)
2.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 논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정에 관한 연구: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
1999년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현정.
2. 김미곤의「보충급여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에 따른 향후과제 「복지포럼」제 3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터넷
1.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2. http://user.chollian.net/~corma/uipad/5-17-3.html
3. http://monthly.chosun.com/html/200008/200008310024_1.html
4. http://www.kwwnet.org/wwomen/il48/wlnews.htm
- 다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았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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