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說
1. 사건개요
2. 쟁점
Ⅱ. 無害通航權
1. 통항(通航)의 의미
2. 무해(無害)의 의미
3.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
Ⅲ. 海峽通過時 沿岸國의 義務와 權利
1. 연안국의 입법권
2. 연안국의 법령시행권
3. 통항선박과 그 기국의 의무
4. 연안국의 의무
Ⅳ. 擴大管轄權
1. 해적행위(海賊行爲)의 진압
2. 노예와 마약등 밀매의 규제
3. 무허가방송의금지
4. 국기심사(國旗審査)와 임검권(臨檢權)
Ⅴ.小結
1. 사건개요
2. 쟁점
Ⅱ. 無害通航權
1. 통항(通航)의 의미
2. 무해(無害)의 의미
3.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
Ⅲ. 海峽通過時 沿岸國의 義務와 權利
1. 연안국의 입법권
2. 연안국의 법령시행권
3. 통항선박과 그 기국의 의무
4. 연안국의 의무
Ⅳ. 擴大管轄權
1. 해적행위(海賊行爲)의 진압
2. 노예와 마약등 밀매의 규제
3. 무허가방송의금지
4. 국기심사(國旗審査)와 임검권(臨檢權)
Ⅴ.小結
본문내용
조 2항) 이 연안국의 의무는 Corfu Channel case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연안국의 의무로서, 협약상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연안국은 그 영해통항을 위한 기본적 항해시설 예컨대, 등대, 부표, 항해보조물과 인명구조설비 등을 유지·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연안국은 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영해협약 제15조 1항, 유엔해양법협약 제24조 1항) 이는 앞에서 연안국 관할권의 제한요소로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적 적용면에서 보면 영해내 항로의 요지에 불필요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연안국의 의무 중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기한 것도 간과할 수가 없다. 즉 해양관할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 등에 있어서는 평화적 분쟁해결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영해내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으로서의 권리를 시행키 위해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들 일반원칙은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
Ⅳ. 확대관할권
공해상에서 기국이외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이러한 기국관할(旗國管轄)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경우 연안국 관할권시행(管轄權施行)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기국의 관할권과 제3국의 관할을 병존시키는 특수한 공해제도가 몇 가지 발전되어 오고 있다.
1. 해적행위(海賊行爲)의 진압
공해상에서 해적행위를 진압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오래된 권리이며(협약 제105조) 또는 의무(협약 제100조)이다. 해적행위의 진압에 관한 공해상의 관습은 18·19세기 유럽 제국들의 식민지 경영의 생명선이었던 상선대(商船隊)를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이해(利害)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2. 노예와 마약등 밀매의 규제
(1) 노예매매의 금지
일반관습국제법상 해적행위는 인류전체에 대한 공통적 범죄행위(a crime of jure gentium)로 간주되며 일찍부터 그 진압과 규제가 모든 국가의 공통된 권리·의무로 인정되어 왔으나. 노예매매의금지는 해적행위의 진압과는 달리 보다 소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956년 ILC의 초안 제37조는, "모든 국가는 자국 국적선이 노예수송에 종사함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자국의 국기가 노예수송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이는 1958년 공해협약 제13조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러므로, 노예수송의 혐의가 확실할 때 단지 그 기국에 의해 나포되고 조사될 뿐이다. 그리고, 기국 이외의 국가가 이러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는 그 기국에게 이러한 정보를 통보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노예수송과 매매에 관한 규제는 기국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거래
1971년 Malta대표가 심해저위원회에 제출한 해양법협약 초안 제16조에 의하면, 모든 국가 는 자국선박에 의한 마약의 불법수송을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의 정신과 건강을 저해하는 마약밀매를 근절시 키려는 그 때까지의 각종 국제적 노력과 국제협약의 정신을 해양법에 반영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각종 초안에 반영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8조에서 수정·발전되어 확정되게 된 것이다.
3. 무허가방송의금지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은 문화적·정신적 침해가 크므로 그 방송이 목표로 하는 청취권(聽取圈)의 인구를 갖은 국가의 국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 더구나 무선통신과 주파수할당(周波數割當) 등에 관한 국제적 질서는 각국의 국내법적 통제와 규제에 일차적으로 일임되어 있으므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以遠地域)에서 불법적인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국제 무선통신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국제적 협조로써 이를 저지·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공해로부터의 무허가 방송은 무허가 방송선의 기국에게만 그 규제를 맡겨 놓을 수가 없다..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9조에서는 공해로부터의 무허가 방송의 기국·등록국·국적국은 물론이고, 그 방송이 수신되는 국가와 그 방송으로 인해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모든 국가에게 관할권의 행사를 인정한다.(109조 3항)
4. 국기심사(國旗審査)와 임검권(臨檢權)
공해상에 있어서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그 선박의 기국에만 국한된다는 원칙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모든 예외적 제도는 아주 확립된 국제법의 관행과 원칙에 의하여 명확히 정의되고,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서 분명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국주의(旗國主義) 예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공해상 군함의 임검권(臨檢權:right of visit)이다. 군함의 임검권은 일찍이 일반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된 제도이다. 군함의 임검권은 공해 상 일반 선박이 앞서 설명한 해적의 혐의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국기남용(國旗濫用)의 혐의가 있을 때 주로 인정된 제도이나, 나중에는 노예거래·무허가 방송·무국적 등의 혐의에도 인정되게 된 것이다.(제110조) 임검권은 대상 선박의 혐의의 정도에 따라 국기의 심사·임검·승선검색·나포·구인(拘引) 등의 단계로 발전된다. 그러나, 공해상 일반선박에 대한 군함의 이러한 권한은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일단 임검권의 대상이 된 선박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 그 군함의 기국은 피임검선박(被臨檢船舶)의 임검에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10조 3항)
Ⅳ.小結
Corfu사건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서 비록 현재까지도 그 개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무해통항권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연안국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의 개념이 명백히 정리되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후 최초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다분히 상징적인 의의를 넘어서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되고 각국의 입장상 대립이 되는 여러 개념 들의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정립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고 본다.
Ⅳ. 확대관할권
공해상에서 기국이외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이러한 기국관할(旗國管轄)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경우 연안국 관할권시행(管轄權施行)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기국의 관할권과 제3국의 관할을 병존시키는 특수한 공해제도가 몇 가지 발전되어 오고 있다.
1. 해적행위(海賊行爲)의 진압
공해상에서 해적행위를 진압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오래된 권리이며(협약 제105조) 또는 의무(협약 제100조)이다. 해적행위의 진압에 관한 공해상의 관습은 18·19세기 유럽 제국들의 식민지 경영의 생명선이었던 상선대(商船隊)를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이해(利害)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2. 노예와 마약등 밀매의 규제
(1) 노예매매의 금지
일반관습국제법상 해적행위는 인류전체에 대한 공통적 범죄행위(a crime of jure gentium)로 간주되며 일찍부터 그 진압과 규제가 모든 국가의 공통된 권리·의무로 인정되어 왔으나. 노예매매의금지는 해적행위의 진압과는 달리 보다 소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956년 ILC의 초안 제37조는, "모든 국가는 자국 국적선이 노예수송에 종사함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자국의 국기가 노예수송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이는 1958년 공해협약 제13조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러므로, 노예수송의 혐의가 확실할 때 단지 그 기국에 의해 나포되고 조사될 뿐이다. 그리고, 기국 이외의 국가가 이러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는 그 기국에게 이러한 정보를 통보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노예수송과 매매에 관한 규제는 기국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거래
1971년 Malta대표가 심해저위원회에 제출한 해양법협약 초안 제16조에 의하면, 모든 국가 는 자국선박에 의한 마약의 불법수송을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의 정신과 건강을 저해하는 마약밀매를 근절시 키려는 그 때까지의 각종 국제적 노력과 국제협약의 정신을 해양법에 반영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각종 초안에 반영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8조에서 수정·발전되어 확정되게 된 것이다.
3. 무허가방송의금지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은 문화적·정신적 침해가 크므로 그 방송이 목표로 하는 청취권(聽取圈)의 인구를 갖은 국가의 국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 더구나 무선통신과 주파수할당(周波數割當) 등에 관한 국제적 질서는 각국의 국내법적 통제와 규제에 일차적으로 일임되어 있으므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以遠地域)에서 불법적인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국제 무선통신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국제적 협조로써 이를 저지·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공해로부터의 무허가 방송은 무허가 방송선의 기국에게만 그 규제를 맡겨 놓을 수가 없다..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9조에서는 공해로부터의 무허가 방송의 기국·등록국·국적국은 물론이고, 그 방송이 수신되는 국가와 그 방송으로 인해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모든 국가에게 관할권의 행사를 인정한다.(109조 3항)
4. 국기심사(國旗審査)와 임검권(臨檢權)
공해상에 있어서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그 선박의 기국에만 국한된다는 원칙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모든 예외적 제도는 아주 확립된 국제법의 관행과 원칙에 의하여 명확히 정의되고,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서 분명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국주의(旗國主義) 예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공해상 군함의 임검권(臨檢權:right of visit)이다. 군함의 임검권은 일찍이 일반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된 제도이다. 군함의 임검권은 공해 상 일반 선박이 앞서 설명한 해적의 혐의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국기남용(國旗濫用)의 혐의가 있을 때 주로 인정된 제도이나, 나중에는 노예거래·무허가 방송·무국적 등의 혐의에도 인정되게 된 것이다.(제110조) 임검권은 대상 선박의 혐의의 정도에 따라 국기의 심사·임검·승선검색·나포·구인(拘引) 등의 단계로 발전된다. 그러나, 공해상 일반선박에 대한 군함의 이러한 권한은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일단 임검권의 대상이 된 선박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 그 군함의 기국은 피임검선박(被臨檢船舶)의 임검에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10조 3항)
Ⅳ.小結
Corfu사건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서 비록 현재까지도 그 개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무해통항권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연안국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의 개념이 명백히 정리되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후 최초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다분히 상징적인 의의를 넘어서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되고 각국의 입장상 대립이 되는 여러 개념 들의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정립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