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쟁점의 정리
2.반환청구권자인 A의 법적지위
3.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E의 법적지위
4.사안 해결의 요약
2.반환청구권자인 A의 법적지위
3.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E의 법적지위
4.사안 해결의 요약
본문내용
에 관해 원소유권자인 A가 2004년 8월 16일에 현재의 점유자인 E에 대하여 행한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E의 거래상대방인 D는 이 시계를 시장에서 시계상을 경영하고 있는 C에게서 선의로 구입하였으므로 민법 제251조의 변상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D의 매입대금에 대한 변상청구권은 그의 선의의 특정승계인이 E에게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A는 E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E는 A에게 매입대금인 1,2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A는 최소한 1,2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시계의 소유자인 A와 그 시게를 절취한 B사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채권채무관계로 해소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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