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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배서인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발생하는 배서의 중심되는 효력이다.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인 이득상환청구권이 배서에 의해 이전하는지 여부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있다. 즉 이를 지명채권이라고 보는 견해는 어음, 수표의 배서에 의해 어음상환청구권이 이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서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배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유해적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배서는 효력이 없으며 권리는 이전하지 아니한다.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어음, 수표상에 표창되어 있는 그대로의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피배서인은 어음, 수표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떠한 인적항변사유로부터도 대항받지 않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악의 취득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피배서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
어음, 수표외의 계약으로 설정된, 다른 담보권 등도 배서에 의해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가가 문제된다. 긍정설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 지명채권의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서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배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유해적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배서는 효력이 없으며 권리는 이전하지 아니한다.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어음, 수표상에 표창되어 있는 그대로의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피배서인은 어음, 수표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떠한 인적항변사유로부터도 대항받지 않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악의 취득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피배서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
어음, 수표외의 계약으로 설정된, 다른 담보권 등도 배서에 의해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가가 문제된다. 긍정설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 지명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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