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지 않은 채 지번만 신고하였다.
_ (3) 이 사건 주택은 소위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1호의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각 세대의 분양, 매수자들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는 특정세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주29) 를 표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경매의 대상은 독립된 각 세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95타경10927호 임의경매절차상 경매목적물은 위 건물의 지층 1호라고 볼 수 있다.
주29) 이 점에 대하여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있다.
_ (4)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유경희의 주민등록으로 과연 위 건물 지층 1호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 이외에 그 호수까지 전입신고를 할 근거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기부의 갑구란의 각 지분표시 뒤에 각 그 호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공무원이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측이 위 유경희의 전입신고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유경희가 위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241]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1호를 101호로 잘못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주30)
주30)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7828 판결(공 1998상, 614)은 "임차인이 건물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1층 101호)에서 다른부분(지층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즉 '97번지 57호 101'에서 '97번지 57호 지층'으로 변경)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최초의 전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결 론
_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지번의 기재는 실제의 상황과 엄격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_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많이 보급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허가, 건축된 것이 아니어서(즉, 단독주택으로 허가된 것임)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층, 호수별로 구분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법령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그 동.호수를 기재하여 할 근거가 없다.
_ 따라서 그 동안 실무상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지번을 기재한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왔고, 하급심판결이 통일되지 않아 왔으나 대상판결로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건물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는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_ (3) 이 사건 주택은 소위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1호의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각 세대의 분양, 매수자들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는 특정세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주29) 를 표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경매의 대상은 독립된 각 세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95타경10927호 임의경매절차상 경매목적물은 위 건물의 지층 1호라고 볼 수 있다.
주29) 이 점에 대하여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있다.
_ (4)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유경희의 주민등록으로 과연 위 건물 지층 1호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 이외에 그 호수까지 전입신고를 할 근거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기부의 갑구란의 각 지분표시 뒤에 각 그 호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공무원이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측이 위 유경희의 전입신고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유경희가 위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241]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1호를 101호로 잘못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주30)
주30)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7828 판결(공 1998상, 614)은 "임차인이 건물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1층 101호)에서 다른부분(지층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즉 '97번지 57호 101'에서 '97번지 57호 지층'으로 변경)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최초의 전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결 론
_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지번의 기재는 실제의 상황과 엄격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_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많이 보급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허가, 건축된 것이 아니어서(즉, 단독주택으로 허가된 것임)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층, 호수별로 구분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법령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그 동.호수를 기재하여 할 근거가 없다.
_ 따라서 그 동안 실무상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지번을 기재한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왔고, 하급심판결이 통일되지 않아 왔으나 대상판결로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건물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는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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