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부동산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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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상 부동산역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역권

1. 개념 및 의의

2. 부동산역권의 취득과 소멸

3. 로마법상의 지역권의 보호

4. 로마법 상 지역권의 보호와 그의 수단으로써의 소송

Ⅱ인역권 (servitus personarum)

본문내용

대로 갈수록 확대되어 갔다. 유帝下에서는 가옥사용권자에게는 그의 가족이 사용하고 남은 건물의 일부분을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었으며, 가축사용권자는 가축의 천연과실인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2 사용권의 취득 소멸 : 사용권의 설정방식은 용익권의 경우와 같았다. 또한 소비물에 대한 용익권의 설정이 유증의 형태로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물에 대한 사용권의 유증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권의 소멸사유도 용익권의 경우와 같았다.
3 당사자의 권리 의무 : 사용권자의 주의의무에는 용익권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다. 그리고 사용권자는 설정자의 과실취득을, 설정자는 사용권자의 권리를 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했다. 사용권자는 용익권자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의 반환을 위한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했다.
4 사용권의 보호 : 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사용권자는 사용물회수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후에 認諾訴訟으로 통합되었다. 고전기법에서 사용권의 침해는 법무관의 특시명령으로 제재되었으나 후에 준점유의 보호로 개편되었다.
(4) 居住權 (habitatio)
타인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거주권이라 한다. 대체로 거주권은 고전기에는 용익권 또는 사용권에 포함된 개념이었으나 유帝가 독립된 인역권으로 구성하였다고 본다.
) 고전기에 타인의 건물을 주거로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독립된 물권이었는지, 용익권이나 사용권의 내용 또는 채권에 지나지 않았는지, 건물소유자의 반환청구나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법률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許容貸借나 所持로 구성되었는지는 모두 분명하지 않다.
거주권자는 타인의 건물에 거주하거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양도할 수는 없었다. 거주권의 설정과 소멸에는 용익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으나, 다만 거주권은 권리자의 인격상실이나 不使用으로 소멸하지는 않았다. 거주권의 존속기간은 처음에는 1년이었으나 후에는 終身까지 연장되었다. 거주권자도 목적물의 반환을 위한 담보제공의무가 있었다.
(5) 奴隸와 動物使役權 (operae servoeum vel animalium)
노예와 동물의 사역권이란 타인의 노예나 동물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전기에는 용역권 또는 사용권으로 이해되었으나 유帝가 독립된 물권으로 분류하였다. 권리자는 노동력을 사용 임대할 수 있었으나 양도할 수는 없었다.
사역권은 다른 인역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립했으며, 목적물의 멸실 권리포기 권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였으나, 인격상실이나 노동력의 不使用으로 소멸하지는 않았다. 또한 다른 역권과는 달리 상속성이 인정되었다.
동물사용권자의 경우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었다. 과실수취권이란 동물의 노동력을 사용함이 없이 과실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만 할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6) 不規則役權
불규칙역권이란 인역권과 같은 법적 성질의 부동산역권으로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의 토지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역권을 말한다. 불규칙역권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토지부담일 뿐이며 受益者가 承役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데서 부동산역권과는 달랐다. 또 불규칙역권은 수익자의 사망이나 권리능력의 상실로 소멸하였고 이것은 인역권적인 성질에 해당했다. 이와 같은 불규칙역권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역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인역권의 활용범위와 종류가 확장되었음을 말해준다.
3. 현행법상 인역권
현행 민법상 인역권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하수이용권와 특수지역권이다.
(1) 지하수이용권 : 지하수이용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첫째는 지하수이용권의 법적 성질을 源泉 水道使用權이라는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 파악하는 독립물권설이다. 원천 수도사용권은 원천 수도가 소재한 토지가 사용권자를 위하여 편익을 공여할 부담을 지는 일종의 인역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반면에 원칙적으로 지하수이용권은 소유권의 한 권능에 지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민법 2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린자의 지하수이용권은 일종의 인역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이분설도 있다. 즉,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자신을 위한 인역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마법상의 인역권이 반드시 타인 소유의 물건에 성립한다는 관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그러나 로마법상의 인역권과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인역권은 일반적으로 양도·상속이 불가능하나 지하수이용권은 양도·상속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 특수지역권 : 민법은 지역권의 특별한 경우로 특수지역권을 302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2조의 특수지역권은 인역권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특수지역권은 지역권과 달리 타인의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대상이 토지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주민이므로 인역권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반면에 특수지역권을 지역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특수지역권이 특정인의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권리로써 토지와의 결합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다시말해 요역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 입법자는 302조에 대해 '본조에 의한 권리는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승역지만 있고 요역지가 없는 일종의 특수지역권' 이라고 설명한다.
'주민'이라는 지위가 요역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지역권은 권리자가 목적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한 편익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며, 목적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의 행사를 저지받음이 없이 단지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이점에서는 지역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특수지역권의 경우 편익의 대상이 '어느 지역의 주민' 이다. 즉, 특수지역권은 지역권과 인역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로마법상 불규칙역권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다만, 로마법상 인역권이 개인에게 속하는 것임에 비해, 특수지역권의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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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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