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사장의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나와있다. 이러한 것들도 회사경영자에게 법령준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본다.
_ 한편 시민운동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섭을 위한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수단으로써 이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도 提起되었다. 株主代表訴訟은 어디까지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訴訟이기 때문에, 이사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訴訟을 提起할 수 없지만 制度가 정착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현상으로써 이와 같은 訴訟도 적지 않게 提起될 전망이다.
_ 지금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입법자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 또는 회사에 대해 배상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을 증가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적정 적법한 회사경영을 하고 있으면 株主代表訴訟 등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건전한 경영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억제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회사경영자에게 쓸데없는 불안을 안겨주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선례 또는 이론의 전개가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50]
* 日本商法
_ 第266條(회사에 대한 책임) 우리 商法 第399條 참조
_ ① 다음과 같은 각호의 행위를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第1號의 경우 위법하게 배당 또는 분배를 한 價額, 第2號의 경우 공여한 이익의 價額, 第3號의 경우 未辨濟額, 第4號 및 5號의 경우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_ 1. 第290條 第1項의 규정을 위반한 이익의 배당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第293條의 5 第3項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의 분배를 한 때
_ 2. 第294條의 2 第1項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했을 때
_ 3. 다른 이사에 대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때
_ 4. 前條 第1項의 거래를 한때
_ 5.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_ ② 前條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_ ③ 前項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異議를 提起하지 않은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_ ④ 이사가 第264條 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때에는 그 거래에 의하여 이사 또는 第3자가 얻은 이익액은 第1項의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라 추정한다. 단지 同條 第3項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⑤ 第1項의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_ ⑥ 第1項 第4號의 거래에 관한 이사의 책임은 前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한 주식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서 그것을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그 거래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개시하여야 한다.
_ 第267條(代表訴訟) 우리 商法 第403條 참조
_ ①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訴의 提起를 청구할 수 있다.
_ ② 회사가 前項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訴를 提起하지 않을 때에는 前項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_ ③ 前項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前2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第1項의 주주는 즉시 前項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_ ④ 前2項의 訴는 訴訟目的의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에 관련된 訴로 본다.
_ ⑤ 주주가 第2項 또는 第3項의 訴를 提起한 경우 裁判所는 피고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擔保의 提供을 명할 수 있다.
_ ⑥ 第106條 第2項(악의의 疏明)의 규정은 前項의 청구에 준용한다.
[151] _ 第268條(管轄 訴訟參加 訴訟告知) 우리 商法 第404條 참조
_ 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訴는 본점소재지의 地方裁判所의 관할에 전속한다.
_ ② 주주 또는 회사는 전항의 訴訟에 참가할 수 있다. 단지 부당하게 訴訟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裁判所의 부담을 현저하게 가중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③ 前條 第2項의 訴를 提起한 주주는 訴를 提起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訴訟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_ 第268條의 2 (提訴株主의 권리 의무) 우리 商法 第405條 참조
_ ① 第267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訴를 提起한 주주가 勝訴한 경우에는 그 訴訟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써 訴訟費用이 아닌 것을 지출한 때, 또는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그 비용액의 범위내에서 또는 그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_ ② 주주가 敗訴한 경우에는 악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_ ③ 前2項의 규정은 前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訴訟에 참가한 주주에 이를 준용한다.
_ 第268條의 3 (再審의 訴) 우리 商法 第406條 참조
_ ① 第268條 第1項의 訴가 提起된 경우, 원고 및 피고의 공모에 의하여 訴訟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詐害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訴로서 不服의 申請을 할 수 있다.
_ ② 前條(제소주주의 권리 의무)의 규정은 前項의 訴에 이를 준용한다.
* 日本의 民事訴訟費用 등에 관한 법률(우리나라의 民事訴訟등印紙法 참조)
_ 第2장 裁判所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_ 第1절 手數料
_ 第3條 (신청 수수료)
_ ① 別表 第1의 상란에 揭記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구분에 응하여 각각 동표의 하란에 게기된 가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_ 第4條 (訴訟目的의 가액 등)
_ ① 別表 第1에 있어서 수수료의 산출기초가 된 訴訟目的의 가액은 民事訴訟法 第22條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_ ② 재산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에 관한 訴에 대해서는 訴訟目的의 가액은 95만엔으로 본다.
_ 第8條 (납부의 방법)
_ 수수료는 訴狀 그 밖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調書에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_ 한편 시민운동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섭을 위한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수단으로써 이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도 提起되었다. 株主代表訴訟은 어디까지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訴訟이기 때문에, 이사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訴訟을 提起할 수 없지만 制度가 정착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현상으로써 이와 같은 訴訟도 적지 않게 提起될 전망이다.
_ 지금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입법자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 또는 회사에 대해 배상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을 증가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적정 적법한 회사경영을 하고 있으면 株主代表訴訟 등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건전한 경영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억제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회사경영자에게 쓸데없는 불안을 안겨주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선례 또는 이론의 전개가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50]
* 日本商法
_ 第266條(회사에 대한 책임) 우리 商法 第399條 참조
_ ① 다음과 같은 각호의 행위를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第1號의 경우 위법하게 배당 또는 분배를 한 價額, 第2號의 경우 공여한 이익의 價額, 第3號의 경우 未辨濟額, 第4號 및 5號의 경우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_ 1. 第290條 第1項의 규정을 위반한 이익의 배당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第293條의 5 第3項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의 분배를 한 때
_ 2. 第294條의 2 第1項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했을 때
_ 3. 다른 이사에 대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때
_ 4. 前條 第1項의 거래를 한때
_ 5.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_ ② 前條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_ ③ 前項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異議를 提起하지 않은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_ ④ 이사가 第264條 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때에는 그 거래에 의하여 이사 또는 第3자가 얻은 이익액은 第1項의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라 추정한다. 단지 同條 第3項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⑤ 第1項의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_ ⑥ 第1項 第4號의 거래에 관한 이사의 책임은 前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한 주식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서 그것을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그 거래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개시하여야 한다.
_ 第267條(代表訴訟) 우리 商法 第403條 참조
_ ①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訴의 提起를 청구할 수 있다.
_ ② 회사가 前項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訴를 提起하지 않을 때에는 前項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_ ③ 前項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前2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第1項의 주주는 즉시 前項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_ ④ 前2項의 訴는 訴訟目的의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에 관련된 訴로 본다.
_ ⑤ 주주가 第2項 또는 第3項의 訴를 提起한 경우 裁判所는 피고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擔保의 提供을 명할 수 있다.
_ ⑥ 第106條 第2項(악의의 疏明)의 규정은 前項의 청구에 준용한다.
[151] _ 第268條(管轄 訴訟參加 訴訟告知) 우리 商法 第404條 참조
_ 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訴는 본점소재지의 地方裁判所의 관할에 전속한다.
_ ② 주주 또는 회사는 전항의 訴訟에 참가할 수 있다. 단지 부당하게 訴訟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裁判所의 부담을 현저하게 가중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③ 前條 第2項의 訴를 提起한 주주는 訴를 提起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訴訟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_ 第268條의 2 (提訴株主의 권리 의무) 우리 商法 第405條 참조
_ ① 第267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訴를 提起한 주주가 勝訴한 경우에는 그 訴訟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써 訴訟費用이 아닌 것을 지출한 때, 또는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그 비용액의 범위내에서 또는 그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_ ② 주주가 敗訴한 경우에는 악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_ ③ 前2項의 규정은 前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訴訟에 참가한 주주에 이를 준용한다.
_ 第268條의 3 (再審의 訴) 우리 商法 第406條 참조
_ ① 第268條 第1項의 訴가 提起된 경우, 원고 및 피고의 공모에 의하여 訴訟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詐害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訴로서 不服의 申請을 할 수 있다.
_ ② 前條(제소주주의 권리 의무)의 규정은 前項의 訴에 이를 준용한다.
* 日本의 民事訴訟費用 등에 관한 법률(우리나라의 民事訴訟등印紙法 참조)
_ 第2장 裁判所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_ 第1절 手數料
_ 第3條 (신청 수수료)
_ ① 別表 第1의 상란에 揭記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구분에 응하여 각각 동표의 하란에 게기된 가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_ 第4條 (訴訟目的의 가액 등)
_ ① 別表 第1에 있어서 수수료의 산출기초가 된 訴訟目的의 가액은 民事訴訟法 第22條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_ ② 재산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에 관한 訴에 대해서는 訴訟目的의 가액은 95만엔으로 본다.
_ 第8條 (납부의 방법)
_ 수수료는 訴狀 그 밖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調書에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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