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농지현황과 현행농지관연법
III. 신농지법의 이염과 내용
IV. 토지소유권제한과 농지법
II. 농지현황과 현행농지관연법
III. 신농지법의 이염과 내용
IV. 토지소유권제한과 농지법
본문내용
農地所有上限에서 農業振興地域밖의 農地所有와 農業振興地域內의 農地所有上限을 區別하고 單位農家가 所有하는 農地所有上限과 農業法人이 所有하는 上限 및 特殊한 경우 등을 區分하여 그 所有限度를 정하고 있다.
_ ① 農家當 農業振興地區밖의 農地의 所有限度 3만㎡, 단 郡守 區廳長이 超過所有를 認定한 農業人은 5만㎡까지 所有가능(同法 第7條 1項 1, 2) ② 農業法人이 所有하는 경우, 組合員數에 3만㎡를 곱한 面積, ③ 不在地主로서 相續農地 1만㎡ 이내의 離農農民의 農地所有(同法 第7條 2項,3項) ④ 農業振興地域內의 農地所有에도 그 上限을 限定하고 있지 않다.
_ 農地取得制眼으로서 農地法 第8條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의 發給을 義務化하고 있을 뿐 아니라 國土利用管理法 第21條 許可區域, 申告區域에[42]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節次에 따라 農地의 取得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使用制眼의 우선 處分制限에서 ①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强制處分(同法 第10條) ② 所有上限을 초과하여 所有하는 農地 ③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 取得한 農地 등에 대해서는 市長 郡守 區廳長 등이 處分命令 및 買收請求를 할 수 있도록 規定(同法 第11條)함으로써 處分命命에 따른 處分强制가 制度化 되었다. 한편 市長 郡守 또는 自治區廳長은 農地利用計劃을 수립하고(同法 第13條) 그 수립된 計劃에 따라 農地利用이 가능할 뿐 아니라 遊休農地에 대해서는 代理耕作者를 指定할 수 있고(同法 第19條) 土壤의 改良과 保全을 꾀하도록(同法 第20條)하였으며 農地細分化를 防止하기 위한 必要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同法 第21條). 그리고 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를 인정하는 대신 그 要件과 方法 및 賃借料의 上限과 契約更新에 있어서까지 默示的 更新을 둠으로써 賃借人의 保護를 꾀하고 있다(同法 第22條 내지 26條). 또한 農地의 保全을 위한 環境管理 및 農地轉用防止를 위하여 엄격한 規制를 加하고 있는 實情이다(同法 第30條 내지 第45條).
_ 이상에서 槪觀한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 制定된 農地法에서는 現行農地關聯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農地의 所有 利用 保全 및 開發에 따른 문제점을 대폭 수정 개정 새로운 규정 등을 삽입 補完함으로써 農地法의 體系를 一元化 했다는 데 그 意味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지나치게 耕者有田 用者有土의 理想에 집착한 나머지 農地의 所有 利用 保全 등에 효율성제고와 生産性 向上에 未洽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現代의 農業이란 機械化의 專門營農이지 在來的인 農民爲主의 農業方式이 아님을 감안할 때 현대적 營農技術과 資本의 營農方法을 시도함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_ 마지막으로 民法과 農地法의 關係는 一般法과 特殊法이란 關係를 떠나서 農業經濟의 公共性과 社會性을 감안 할 때 農地法 역시 土地法의 一部로서 그 獨自的 體系와 바탕 위에 聯關性을 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農地所有權의 本質도 地主的 土地所有機에서 自耕的 農地 所有權으로 發展하고 또한 現代에 이르러서는 利用權的 農地所有權으로 그 轉換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_ ① 農家當 農業振興地區밖의 農地의 所有限度 3만㎡, 단 郡守 區廳長이 超過所有를 認定한 農業人은 5만㎡까지 所有가능(同法 第7條 1項 1, 2) ② 農業法人이 所有하는 경우, 組合員數에 3만㎡를 곱한 面積, ③ 不在地主로서 相續農地 1만㎡ 이내의 離農農民의 農地所有(同法 第7條 2項,3項) ④ 農業振興地域內의 農地所有에도 그 上限을 限定하고 있지 않다.
_ 農地取得制眼으로서 農地法 第8條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의 發給을 義務化하고 있을 뿐 아니라 國土利用管理法 第21條 許可區域, 申告區域에[42]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節次에 따라 農地의 取得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使用制眼의 우선 處分制限에서 ①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强制處分(同法 第10條) ② 所有上限을 초과하여 所有하는 農地 ③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 取得한 農地 등에 대해서는 市長 郡守 區廳長 등이 處分命令 및 買收請求를 할 수 있도록 規定(同法 第11條)함으로써 處分命命에 따른 處分强制가 制度化 되었다. 한편 市長 郡守 또는 自治區廳長은 農地利用計劃을 수립하고(同法 第13條) 그 수립된 計劃에 따라 農地利用이 가능할 뿐 아니라 遊休農地에 대해서는 代理耕作者를 指定할 수 있고(同法 第19條) 土壤의 改良과 保全을 꾀하도록(同法 第20條)하였으며 農地細分化를 防止하기 위한 必要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同法 第21條). 그리고 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를 인정하는 대신 그 要件과 方法 및 賃借料의 上限과 契約更新에 있어서까지 默示的 更新을 둠으로써 賃借人의 保護를 꾀하고 있다(同法 第22條 내지 26條). 또한 農地의 保全을 위한 環境管理 및 農地轉用防止를 위하여 엄격한 規制를 加하고 있는 實情이다(同法 第30條 내지 第45條).
_ 이상에서 槪觀한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 制定된 農地法에서는 現行農地關聯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農地의 所有 利用 保全 및 開發에 따른 문제점을 대폭 수정 개정 새로운 규정 등을 삽입 補完함으로써 農地法의 體系를 一元化 했다는 데 그 意味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지나치게 耕者有田 用者有土의 理想에 집착한 나머지 農地의 所有 利用 保全 등에 효율성제고와 生産性 向上에 未洽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現代의 農業이란 機械化의 專門營農이지 在來的인 農民爲主의 農業方式이 아님을 감안할 때 현대적 營農技術과 資本의 營農方法을 시도함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_ 마지막으로 民法과 農地法의 關係는 一般法과 特殊法이란 關係를 떠나서 農業經濟의 公共性과 社會性을 감안 할 때 農地法 역시 土地法의 一部로서 그 獨自的 體系와 바탕 위에 聯關性을 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農地所有權의 本質도 地主的 土地所有機에서 自耕的 農地 所有權으로 發展하고 또한 現代에 이르러서는 利用權的 農地所有權으로 그 轉換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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