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80쪽 註 3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제397조의 지연이자를 제393조 1항의 통상손해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제393조 2항)로서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_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할 통상의 손해를 법정한 것이 아니라, 그 경우 채권자에게 부과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손[205] 해액의 입증책임을 덜어 주기 위한 규정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를 우대하여 최소한 제397조에서 정한 정도의 손해는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초과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채권자에게 열어 주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금전은 이자를 낳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전지급의 지체로 채권자가 입을 이자손해는 통상적 손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대손해와 같은 경우에는 금전지급의 지체에 기인한 통상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경우에는 제393조 2항의 특별손해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_ (2) 따라서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규정인 제397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금전채무자의 객관적 지체가 있으면 채권자는 그의 손해발생과 무관하게 채무자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약정이자가 법정이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행지체 후에는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주80) 그러나 채무자의 과책에 기한 이행지체로 채권자에게 법정의 지연이자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도 채무불이행법의 일반원칙에 좇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주81)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채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또 예상가능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탄력적으로 법을 운용한다는 면에서도 나올 것이다.
주80) 이자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의 판결로는, 서울고법 1986.4.4, 85나3436(하급심판결집 1986년 2호, 7면 이하) 참조.
주81) 여기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다. 가령 금전채권이 어음, 수표법상의 일정한 권리인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독일 어음법 제48조 1항(우리 어음법 제48조 1항에 상당한 규정), 수표법 제45조(우리 수표법 제44조에 상당한 규정)에 기한 소구채권에는 어음법상의 소구의무자의 지체라든지, 과실과는 무관하게 독일 연방은행의 할인율(Diskontsatz)에 2%를 가산한(그러나 최소한 연 6%) 이자를 지급하게 한다. BGH(NJW 1977, 1936 f.)와 통설은 어음거래의 명확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 다만 원인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Bulow, WechselG, ScheckG, AGB, S.339f. 나아가 지급인은 독일 어음법 제28조(우리 어음법 제28조에 상당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인수가 있으면, 이행지체로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Bulow, aaO., S.245. 우리 법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_ 우선 금전은 통상 소비되거나 저축(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이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이자손실은 초과손해로서 전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주82)
주82) 물론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손해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신용를 수수한 경우, 그 신용수수가 바로 금전채무자의 이행지체 때문에 이루어졌다거나, 그 후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금전으로써 이미 수수한 신용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거나 하는 것 등을 입증할 것은 아니다. Honsell(註 14), S.511f.
[206] _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이행지체 후 발생한 그 외화의 통화가치하락도 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제393조가 기준이 될 것이다. 국내통화가치의 하락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평가될 수 있는가는 더 검토를 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금전채무의 내용을 통화의 명목가치에 의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어느 정도로까지 관철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른바 명목주의는 통화가치의 하락위험을 채권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명목주의를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과책에 기한 이행지체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그 위험을 채권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행기까지의 통화가치하락은 채권자가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채권자로서는 통화가치의 하락에 대해 하등의 대응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행지체기간에 발생한 통화가치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주83)
주83) 제397조의 정당화근거사유의 하나로 통화가치하락의 전보가 인정될 수 있다면,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가치의 하락은 지연이자로 전보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Honsell(註 14), S.513 ff. 참조.
_ 끝으로 확대손해(Folgeschaden)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여타의 손해배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지체하더라도 채권자는 확대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신용을 수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대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등에 의해 그 손해배상액을 감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아가 이러한 확대손해의 경우에는 통상 채무자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_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할 통상의 손해를 법정한 것이 아니라, 그 경우 채권자에게 부과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손[205] 해액의 입증책임을 덜어 주기 위한 규정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를 우대하여 최소한 제397조에서 정한 정도의 손해는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초과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채권자에게 열어 주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금전은 이자를 낳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전지급의 지체로 채권자가 입을 이자손해는 통상적 손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대손해와 같은 경우에는 금전지급의 지체에 기인한 통상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경우에는 제393조 2항의 특별손해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_ (2) 따라서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규정인 제397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금전채무자의 객관적 지체가 있으면 채권자는 그의 손해발생과 무관하게 채무자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약정이자가 법정이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행지체 후에는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주80) 그러나 채무자의 과책에 기한 이행지체로 채권자에게 법정의 지연이자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도 채무불이행법의 일반원칙에 좇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주81)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채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또 예상가능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탄력적으로 법을 운용한다는 면에서도 나올 것이다.
주80) 이자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의 판결로는, 서울고법 1986.4.4, 85나3436(하급심판결집 1986년 2호, 7면 이하) 참조.
주81) 여기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다. 가령 금전채권이 어음, 수표법상의 일정한 권리인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독일 어음법 제48조 1항(우리 어음법 제48조 1항에 상당한 규정), 수표법 제45조(우리 수표법 제44조에 상당한 규정)에 기한 소구채권에는 어음법상의 소구의무자의 지체라든지, 과실과는 무관하게 독일 연방은행의 할인율(Diskontsatz)에 2%를 가산한(그러나 최소한 연 6%) 이자를 지급하게 한다. BGH(NJW 1977, 1936 f.)와 통설은 어음거래의 명확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 다만 원인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Bulow, WechselG, ScheckG, AGB, S.339f. 나아가 지급인은 독일 어음법 제28조(우리 어음법 제28조에 상당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인수가 있으면, 이행지체로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Bulow, aaO., S.245. 우리 법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_ 우선 금전은 통상 소비되거나 저축(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이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이자손실은 초과손해로서 전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주82)
주82) 물론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손해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신용를 수수한 경우, 그 신용수수가 바로 금전채무자의 이행지체 때문에 이루어졌다거나, 그 후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금전으로써 이미 수수한 신용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거나 하는 것 등을 입증할 것은 아니다. Honsell(註 14), S.511f.
[206] _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이행지체 후 발생한 그 외화의 통화가치하락도 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제393조가 기준이 될 것이다. 국내통화가치의 하락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평가될 수 있는가는 더 검토를 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금전채무의 내용을 통화의 명목가치에 의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어느 정도로까지 관철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른바 명목주의는 통화가치의 하락위험을 채권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명목주의를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과책에 기한 이행지체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그 위험을 채권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행기까지의 통화가치하락은 채권자가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채권자로서는 통화가치의 하락에 대해 하등의 대응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행지체기간에 발생한 통화가치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주83)
주83) 제397조의 정당화근거사유의 하나로 통화가치하락의 전보가 인정될 수 있다면,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가치의 하락은 지연이자로 전보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Honsell(註 14), S.513 ff. 참조.
_ 끝으로 확대손해(Folgeschaden)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여타의 손해배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지체하더라도 채권자는 확대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신용을 수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대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등에 의해 그 손해배상액을 감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아가 이러한 확대손해의 경우에는 통상 채무자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